채 해병 특검법이 최종 폐기됐다. 이번 채 해병 특검 부결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여당의 결속력이 강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이번 4·10총선 낙선자들을 염두에 두고 공공기관장 자리를 비워놨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여소야대가 강해진다. 야당은 22대 개원 직후 더 강력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 새로운 특검법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여당 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보은 인사로 내부 결속 다진 여당’
동아일보는 지난 15일 ‘공공기관 전체 327곳 중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상반기 중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9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채 해병 특검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던 시기였다. 공교로운 보도 시점에 ‘보은 인사를 미끼 삼아 이탈표를 관리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 평균 연봉은 1억 8,538만 원이다. 여당의 낙선·낙천자 55명을 회유하기 충분한 자리다. 대통령실 인사도 마찬가지. 친일 논란으로 낙선한 정진석 후보는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정계에 남았다.
28일 MBC의 단독보도로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확인됐다. 채 해병 특검 찬성 여론은 들끓을 것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여당 장악력을 높여야 함은 분명하다. 이제 대통령의 시선은 22대 국회로 쏠린다.
22대 국회, 대통령 장악력 통할까
야당이 ‘채 해병 특검’과 함께 ‘김건희 특검’도 예고하고 있어, 대통령 입장에선 재표결 저지선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22대 여당 의원은 108명, 채 해병 특검을 부결시켰던 111명보다도 적다.
이탈표 단속을 위해서는 우선 지도부가 중요하다. 여당은 7월이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때 새로운 당 대표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거론된다. 본인도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최근, 한 전 위원장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하면서 그를 ‘친윤’으로 분류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총선 직후 대통령의 식사 제안을 거절한 데 이어 ‘해외직구 금지’ 정책에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
김기현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될 때처럼 새로운 인사를 내리꽂기도 어렵다. 21대와 달리 22대 의원들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까지 임기가 보장돼있다. 공공기관장 자리로 회유하긴 어려우며, 지역 예산 확대나 특별 법안 및 정책 지원 정도가 고작이다. 이전과 달라진 상황에 대통령이 인사를 내리꽂으려 한다면 언제 반발이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지율도 문제다.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이 여당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윤심과 당심은 한동훈 전 위원장 정도로 교집합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도 차기 대권을 노린다면, 국민적 지지가 높은 ‘채 해병’, ‘김건희 특검’을 끝까지 반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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