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했다. 전날(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 중 1개만 공포하고 나머지는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당에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한 대통령의 지침이 즉각 이행된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가 의결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각각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률안의 재의요구안을 각각 의결했는데, 이를 윤 대통령이 곧바로 결재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인데,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원해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8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야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다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공공과 피해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에 참여가 저조하다 ▲지자체에 재정을 의존해 독자적 운영이 어럽다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중복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8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해 ▲야당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다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공공과 피해자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만들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에 참여가 저조하다 ▲지자체에 재정을 의존해 독자적 운영이 어럽다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중복돼 비효율적이고 단체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등의 재의결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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