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9일 김정은 총비서와 뿌찐 대통령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정상회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약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빌리면, 이 조약은 미 제국의 “패권주의적 기도와 일극 세계 질서를 강요하려는 책동으로부터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는” 조약이며,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조약이다.
위의 인용구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 조약은 미 제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전횡과 폭거를 저지, 파탄시킴으로써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려는 반제혁명사상과 반제자주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반제혁명사상은 김정은 총비서의 반제혁명사상이고, 여기서 말하는 반제자주사상은 뿌찐 대통령의 반제자주사상이다.
이 조약의 공식 명칭에 들어있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개념은 전략적 동맹관계를 뜻한다. 그러므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반제혁명사상과 반제자주사상에 기초한 명실상부한 반제동맹조약이다. 이 글에서는 그 조약을 반제동맹조약으로 약칭한다. 또한 이 글에서는 그 조약을 1961년 조선과 소련이 체결한 반제동맹조약과 구분하기 위해 2024년 반제동맹조약으로 표기한다.
돌이켜보면, 1961년 정세는 너무도 험악했었다. 이를테면, 미 제국은 일본 오끼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와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각종 전술핵무기를 무더기로 쌓아놓고, 태평양전쟁의 전범으로 처형되었어야 할 기시 노부스께(岸信介) 당시 일본 수상을 우두머리로 하는 일본 군국주의세력의 재무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1960년 1월 19일 미일안보조약을 수정했고, 1961년 5월 16일에는 친일군부세력의 우두머리인 김종필과 박정희를 앞세운 우익군사 정변을 일으켜 군사파쇼 정권을 수립했다. 이런 험악한 상황은 미 제국이 침략전쟁을 도발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일성 주석은 그런 상황에 대처하여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방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고, 1961년 7월 11일에는 베이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1991년 12월 26일 소련이 해체된 이후 소련의 계승국으로 된 로씨야는 1995년 8월 7일 1961년 반제동맹조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조선에 통보했다. 그렇게 되어 1961년 반제동맹조약은 1996년 9월 10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정세분석가들은 2024년 반제동맹조약이 1961년 반제동맹조약을 복원한 조약이라느니 또는 2024년 반제동맹조약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건 시끄러운 잡음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4년 반제동맹조약은 1961년 반제동맹조약 수준을 능가하는 새로운 조약, 그리하여 사상 최고로 강력하고, 견고하고, 포괄적인 반제동맹조약인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4년 6월 19일 정상회담 직후 뿌찐 대통령과 로씨야 정부 대표단을 초대한 국가연회에서 2024년 반제동맹조약을 가리켜 “조로친선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새로운 국가 간 조약”이라고 했다.
1) 2024년 반제동맹조약이 1961년 반제동맹조약 수준을 능가하는, 사상 최고로 강력한 조약으로 된 까닭은, 뿌찐 대통령이 1961년 반제동맹조약을 체결한 흐루쑈브와는 대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반제투쟁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다. 흐루쑈브는 반제투쟁을 포기하고 미 제국과의 ‘평화 공존(peaceful coexistence)’을 뇌까렸던 사회주의 배신자, 우경투항주의자였다. 흐루쑈브는 김일성 주석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1961년 반제동맹조약에 서명했지만, 그 조약을 이행할 의지는 전혀 없었다.
흐루쑈브가 1961년 반제동맹조약을 이행할 의지를 전혀 갖지 않았다는 사실은 1962년 10월 14일 까리브해 위기(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드러났다. 흐루쑈브는 당시 미 제국 대통령 존 케네디(John F. Kennedy)가 핵공격으로 소련을 멸망시키겠다느니 뭐니 떠들어대면서 핵공갈을 늘어놓자 겁을 집어먹고 뒤로 물러섰다. 케네디는 핵공갈로 소련을 겁박하면서 허세를 부렸지만, 그도 흐루쑈브처럼 전쟁이 두려워 벌벌 떠는 겁쟁이였다.
그러나 흐루쑈브와는 정반대로, 뿌찐 대통령은 미 제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전횡과 폭거를 저지, 파탄시키기 위해서라면 반제투쟁은 물로 반제전쟁도 불사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반제전쟁을 지휘하고 있다.
2)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3조는 제국주의세력이 조선이나 로씨야에 무력 침공을 감행하려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중략) 쌍무협상통로를 지체 없이 가동시킨다”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을 보면,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무력 침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조선과 로씨야의 쌍무협상통로가 곧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1961년 반제동맹조약에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무력 침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쌍무협상통로를 마련한다는 규정이 없다.
3)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4조는 조선이나 로씨야가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중략)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했다. 1961년 반제동맹조약 제2조는 조선이나 로씨야가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중략)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서로 동일한 내용이다.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4조에서 ‘전쟁상태’라는 용어는 반제전쟁이나 정벌전쟁을 의미하고, ‘군사적 원조’라는 용어는 파병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 조항은 조선이나 로씨야가 반제전쟁 또는 정벌전쟁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파병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4조는 즉시 파병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4조에는 조선이나 로씨야가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명시되었다.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은 국제법이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집단 자위권’을 유엔 회원국의 권리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유엔 회원국의 집단 자위권을 인정한 유엔헌장 제51조는 2024년 반제동맹조약의 파병 조항을 국제법적으로 뒷받침해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4조는 조선이나 로씨야가 반제전쟁 또는 정벌전쟁을 하는 경우 조선의 국내법에 준하여 또는 로씨야의 국내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파병한다고 규정했다. 이것은 조선과 로씨야가 동맹국의 전쟁에 파병한다고 규정한 국내법을 각각 제정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2024년 반제동맹조약의 즉시 파병 조항은 조선의 국내법과 로씨야의 국내법에 의해 각각 안받침된다고 말할 수 있다.
2024년 1월 초 김정은 총비서는 ‘한국정벌전쟁’을 공식적으로 예고하였는데,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4조에 의하면 조선이 ‘한국정벌전쟁’을 개시하는 경우 로씨야는 지체 없이 파병해야 한다. 또한 1961년에 체결된 반제동맹조약 제2조에 의하면, 조선이 ‘한국정벌전쟁’을 개시하는 경우 중국은 지체 없이 파병해야 한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예고한 ‘한국정벌전쟁’은 조선-중국-로씨야 3자 동맹군 한미연합군을 공격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이다.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를 것이다. 조선은 ‘한국정벌전쟁’을 단독으로 수행할 충분한 작전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동맹국들의 파병을 일절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정벌전쟁’에 대한 동맹국들의 정치적 지지다. 또한 조선이 ‘한국정벌전쟁’을 개시하는 경우, 조선은 중국과 로씨야로부터 실시간 위성정찰정보를 원할 수 있고, 중국인민해방군과 로씨야군이 한(조선)반도 근해에서 미일동맹군의 접근을 가로막는 차단작전도 원할 수 있지만, 동맹국들의 파병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두고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맞서 싸우는 로씨야의 ‘특별군사작전’도 반제전쟁이므로,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4조에 의하면 조선은 로씨야의 ‘특별군사작전’에 파병해야 한다. 지금까지 조선은 로씨야의 반제전쟁에 포탄과 군사 장비를 대규모로 지원해주었는데, 2024년 반제동맹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조선인민군을 파병하게 되었다.
4)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8조는 조선과 로씨야가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조선과 로씨야가 합동군사기구를 내오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과 로씨야가 합동군사기구를 내오면, 두 나라는 반제전쟁을 처음부터 함께 준비하고, 끝까지 함께 싸우게 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이야말로 조선과 로씨야가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핵강국들인 조선과 로씨야가 합동군사기구를 수립하는 것은 세계 정치사를 변화시킬 대격변이며, 상상을 초월한 상승효과(synergy effects)를 불러일으킬 대사변이다.
5)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23조는 이 조약이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1961년 반제동맹조약 제6조는 그 조약이 10년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2024년 반제동맹조약 제23조는 조선과 로씨야의 반제동맹조약이 무기한 유효할 것이고, 그에 따라 조선과 로씨야의 반제공동행동이 무한정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다시 말해서, 조선과 로씨야의 반제동맹조약은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제압하는 날까지 유효할 것이고, 조선과 로씨야의 반제공동행동은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제압하는 날까지 지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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