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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가닥에 조선일보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건희 수사팀, 무혐의 결론… 주요일간지, 대통령실·수사팀 비판

동아 “대통령실, 법적 문제 회피에 급급해 논란 키워”… 한국 “수긍할 국민 얼마나”

대통령실, 광복회 외 추가 지원단체 검토… “광복회에 대한 대통령실 불만 기류”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4.08.22 07:37

  • 수정 2024.08.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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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김 여사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으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 역시 김건희 여사가 초기에 사과해야 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결과가 수년 동안 나오지 않는 것 역시 일반 상식과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 만에 내린 결정으로, 수사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개인적 감사 표시로 선물을 했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으로,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불기소 처분이 된다. 이대로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8월22일 동아일보 1면 갈무리

동아 “대통령실 법적 문제 회피에 급급”… 조선 “김건희 사과해야”

동아일보는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다고 봤다. 동아일보는 22일 1면 <중앙지검 ‘金여사 디올백’ 무혐의 결론>에서 “법조계에선 이 총장이 수사팀 결론을 바로 수용하지 않고,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며 “피의자 신분인 최 씨도 23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성은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5면 <용산 눈치보던 검찰, 저자세 일관하다 ‘명품백 면죄부’> 보도를 내고 “(수사팀이)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며 ‘출장 조사’를 벌이는 소극적 수사 끝에 ‘예정된 결론’을 내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법조계에선 ‘노골적인 봐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검찰 간부는 한겨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다면 당연히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8월22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이번 수사팀의 결정으로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사설 <檢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유사 사례도 ‘헐한 잣대’ 적용될까>에서 “다른 비슷한 사례에도 이 사건처럼 ‘헐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논란을 낳았다”며 “명품백 사건은 ‘기획’ 측면이 강하긴 하지만 대통령실 역시 법적 문제를 회피하는 데 급급하며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명품백 무혐의 가닥... 李총장, 수사 공정성 보완 조치를>을 통해 “이 총장이 지난 5월 ‘법 앞에 예외 없다’며 의욕적으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게 무색한 결과다. ‘황제 조사’ 논란이 비등했던 만큼 이대로 수용한다면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수사에서 결과의 공정성을 믿어달라고 하는 건 너무 민망하다”고 했다.

▲8월22일 한겨레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이게 ‘성역 없는 수사’인가> 사설을 통해 “검찰의 태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등 전 정권 인사와 야당 정치인, 심지어 언론인까지 탈탈 털다시피 수사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다.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가. ‘성역 없는 수사’는 김 여사에겐 예외인가”라며 “‘명품백’ 무혐의가 확정된다면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수사팀의 결정이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김건희 여사가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검찰 스스로 논란 키운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사설에서 “(수사팀 주장은) 가방은 최씨가 김 여사를 만나 몰카를 찍으려는 수단이었을 뿐 청탁 대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순전히 법적으로는 이 판단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던 만큼 김 여사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 바로 사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역시 수년이 지나도록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면서 “일반인이라면 이런 식으로 수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8월22일 세계일보 사설 갈무리

세계일보 역시 사설 <검찰 명품백 무혐의 결론 내도 김 여사 국민에 사과해야>를 내고 “검찰 결정이 국민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제아무리 철저한 수사와 충분한 법리적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하더라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김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광복회 외 공법단체 추가하나 “광복회 힘 빼겠다는 의도”

대통령실이 광복회 외 독립 분야 등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최근 독립기념관장 선임 등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광복회와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8월22일 동아일보 1면 갈무리

동아일보는 1면 <“독립운동 주체, 광복회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공법단체’ 추가지정 검토>에서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건국절 논란을 겪으며 사상 처음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을 치른 대통령실이 광복회 1곳만이 지정돼 있던 독립 분야의 공법단체 수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독립 분야 공법단체 추가지정이 이뤄지면 광복회에 매해 지급되는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다만 공법단체 추가지정을 위해선 국회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아일보는 사설 <광복회 外 독립운동 공법단체 추가… 분란만 더 키울 수도>에서 “이 같은 조치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 행사와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치른 광복회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만스러운 기류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대통령실이 공법단체의 추가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간 광복회가 누려 온 독보적 위상, 나아가 정부 지원금 같은 독점적 권리를 다른 단체들과 나누도록 함으로써 그 힘을 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8월22일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동아일보는 “국가보훈부가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서도 확인된다”며 “공법단체는 법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만큼 그런 발언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지만, 그것 역시 무리한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지금은 양측이, 누구보다 대통령실이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22일 세계일보 칼럼 갈무리

이와 관련 세계일보 박창억 논설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 편향적 인물을 반복 등용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칼럼 <이상한 인사>에서 “가장 심각한 대목은 이념 편향적 인물을 반복해 등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론 분열을 불러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더불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인사가 대표적”이라며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 수장을 광복회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 인물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작업도 하지 않고 왜 앉혔는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초가의 위기 국면에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확실한 내 편’을 결집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장악 청문회 이어가는 과방위… 조선 “정쟁 별개로 AI기본법 처리해야”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방송장악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민생 법안 처리 요구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 <국회 과방위, 정쟁 계속하더라도 ‘AI 기본법’은 처리해야>에서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 중 80% 가까이가 과학·기술 관련이다.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청문회 정쟁과 별개로 AI 기본법, 망 무임승차 방지법, 플랫폼 자율 규제, 이공계 지원 관련 법안 등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8월22일 중앙일보 1면 갈무리

중앙일보는 1면 <‘방송 정쟁’ 논란의 과방위 AI·단통법 논의 회의는 0>에서 “3개월간 18차례 전체회의의 총시간은 112시간 46분이다.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 처리된 법안은 고작 4개였는데, 이른바 ‘방송 4법’이었다”며 “합의 처리된 법안은 당연히 하나도 없었다. 결국 성과 제로였다”고 했다.

세계일보도 3면 <‘방송 전쟁’에 밀려… AI기본법 뒷전 이번엔 26일 전체회의에 상정될까>에서 “AI기본법이 과방위의 방송 전쟁에 표류하고 있지만 여야는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길 뿐”이라며 “격화하는 방송 전쟁에 AI기본법 심사 지연을 놓고도 여야 간에 ‘네 탓’ 공방만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정치권 안팎에서 차라리 과방위에서 ‘과학·방송을 분리하자’는 의견이 계속 잇따르는 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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