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밤 기습적인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밤에 대한민국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1979년, 1980년 신군부 이후 한번도 없었던 국민 기본권 제한조치를 행사했다. 국회가 2시간반만에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간밤에 판갈이한 신문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을 규탄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탄핵논의가 불가피해졌다고 썼다. 신군부의 군홧발을 기억하고 있는 중앙일보는 “전두환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고 썼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실은 사설에서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며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절차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헌 불법 계엄령이라는 분석도 쏟아졌다.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실렸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사령부는 “계엄령 선포로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되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활동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도 통제받는다”고 했다.
군부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던 참혹한 광경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尹 불법 계엄, 국회 150분 만에 해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이라며 “반헌법적이고 독단적이고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시에 멈췄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계엄군이 쳐들어가며 군부 독재시대 때나 볼 수 있던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신문은 이날 계엄 선포를 “분명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통해야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다. 계엄 선포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이날 자정무렵 발표한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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