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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문 잠근 것도 체포 응하지 않는 것도 공무집행 방해...기한내 집행”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5/01/02 07:40
  • 수정일
    2025/01/02 07:4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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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12.3 내란 혐의로 발부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의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동운 처장은 1일 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한 내에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체포영장 기한은 7일로 오는 6일이 기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처장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공수처는 법과 원칙 따라 성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을 했지만 불응해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며 “공조본(공조수사본부) 협의 중으로 기한 내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도 있는데, 지나친 환호와 반대나 큰 소요가 없길 바라며 그런 사태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반응에 대해서는 “협조요청 없었다”고 답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공문을 31일 날짜로 보냈다”고 말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반발할 경우에 대해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면서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영장에 대한 권한쟁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권 논의는 종식됐다”며 “(가처분은)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오 처장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뿐이고,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진에 강조했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테니 공수처 소환에 응하기를 바란다”라고 재차 체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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