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으로 구명조끼도 없이, 상류에 있는 댐에서 물이 방류되고 있던 하천 속에 들어가 수해 실종자를 찾으라는 어처구니없는 작전을 수행하다 사망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사인도 확정하지 못하고, 책임자 한 명 법정에 세우지 못하는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 보기는 어렵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가장 큰 원인은 정상적으로 사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고 있던 해병대수사단과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멈춰 세우기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격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에게 있다.
때문에 특검법은 1호 수사대상을 채 상병 사망 사건 원인 규명과 책임 규명으로 하고, 2, 3, 4, 5호를 윤석열과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수사외압 의혹으로 삼고 있으며, 6호를 외압의 원인이 되는 임성근의 구명 로비 의혹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년 간 채 상병 사망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황당하게도 채 상병의 사망과 직접 연관이 없는 박정훈 대령 한 사람뿐이다. 사인을 규명하는 변사사건수사를 맡았던 박 대령만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섰다는 점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이 2년간 얼마나 난맥상으로 흘러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외압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은 수사·기소는 물론이고 구속 위기에 놓인 적도 있었으며 수사단장과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 모두 해임되어 올해 초까지 무보직 상태로 빈 사무실에서 면벽수행을 해왔다.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국방부검찰단이 공소장까지 바꿔가며 항소를 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수사외압이 범죄로 규정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다. 외압의 대표적인 피해자는 박정훈 대령이다. 이제 특검이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동시에 박 대령은 외압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계속 항명죄 재판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특히나 박 대령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국방부검찰단은 수사외압 당시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첩한 채 상병의 변사사건기록을 무단 탈취하여 아직까지 점유했으며, 허위사실로 영장신청서를 꾸며 박 대령을 구속하고자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즉, 이들은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이다. 박 대령은 재판을 받고, 공소를 유지 중인 국방부검찰단은 수사를 받는 해괴한 형국이다.
'박정훈 대령 외압' 관련자들 모두 직무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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