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씨를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피의자를 데려오는 조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서울구치소 측에 보냈지만, 구치소 측이 수행이 어렵다고 회신하면서, 구속 상태인 윤씨 강제구인 시도는 총 네 번째 실패하게 됐다. 특검으로서는 첫 번째 실패지만, 이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세 번 시도했다. 특히 세 번 중 한 번은 공수처가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윤씨를 수용실에서 구치소 내 조사실까지 오게 하는 것도 실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해,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워 난감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씨를 15일 오후 2시까지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공문을 다시 서울구치소에 보낸 상황. 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구속 피의자가 구치소 수용실에서 출정을 거부하면서 버티면, 방법이 없을까?
교도관들이 강제로 끌어냈더니
이런 상황을 명확히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없다. 하지만 통상 이럴 경우 수사기관은,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정당국의 협조를 받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조사실에 데려와 앉힌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3모160 결정)가 있다. 2011년 7월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이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이후 국가정보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의자들을 구치소에서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강제로 인치했다(데려왔다). 이 과정에서 출감을 거부한 피의자가 있었는데, 교도관들은 물리력을 행사해 그를 수용실 밖으로 끌어냈다. 이후 피의자들은 이 행위가 위법하다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기각이었다.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 수사기관과 교정당국의 행위가 적법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씨는 이 판례와 강제구인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구속 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출석 거부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월 공수처와 7월 특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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