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18조, 불법전투개시죄는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1962년 군형법 제정 당시부터 만들어졌고, 2009년 "전투를 개시한 때"를 "전투를 개시한 경우"로 다듬은 정도 외에는 전혀 개정된 적이 없다. 알려진 판례도 없다. 만약 윤씨에게 불법전투개시죄가 적용된다면, 그는 또 다시 '헌정사 최초'의 주인공으로 등극한다. 물론 외환죄 역시 판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무인기 의혹 외에도 불법전투개시죄 적용을 검토해 볼만한 사례는 더 있다. 김종대 전 의원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오물풍선으로 대응할 경우에 대비해 전방부대가 격추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단 '합참 모르게 하라'고 그랬다니까 불법성이 있다"며 "외환보다는 불법성과 이적성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불법전투개시죄는 군형법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범죄로, 그 대상도 지휘관(중대 이상 단위 부대의 장)이다. 고등군사법원장 출신 최재석 변호사는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윤씨가 북을 도발하기 위해 군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면 교사범으로 의율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계만 넘는다면, 무인기 침투 지시 자체는 충분히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진 명령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런데 마지막 조건, '전투 개시'는 좀 까다롭다. 최 변호사는 "무인기를 보내는 것 자체를 전투 개시로 볼 것이냐는 결국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인기가 공격용인지, 정찰용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찰은 당연히 전쟁을 대비하는 작용에 포함된다"면서도 "정찰부터 전투 개시로 볼 것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구성요건을 적용해 형벌 여부를 따질 때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군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도 '전투'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 전투가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며 "무조건 물리력을 동원한 교전만 교전인가? 적대세력에 항공기를 보내서 자극하는 것 자체도 전투 개시인가? 이를 놓고 해석의 여지는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무인기 의혹의) 실질에 가장 맞는 죄명은 불법전투개시죄"라며 "예측불가능하고 사적인 전투가 개시돼 지휘권에 혼란이 생겼을 때 엄히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에 맞다"고 평가했다.
그거 말고도 많다... "법 못 찾아서 처벌 못하는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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