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도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장 요건이 까다롭다. 구속 필요성이 있는 새로운 혐의로 기소하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
가까운 사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구속을 꼽을 수 있다. 지난 6월 내란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공교롭게도 1심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날 재구속됐다.
해병 특검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23일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격노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이후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나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과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혐의로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요청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에도 관련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대사 임명에 맞춰 위법적으로 출금 조치를 해제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도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신원조회 등 인사 검증 및 임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법무부, 외교부의 장차관과 실무자,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등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건 대통령 지시"였다고 한다.
구속기간 만료 우려... 해병 특검, 윤석열 재구속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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