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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해병 특검, 윤석열 추가 구속 검토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5/10/20 07:50
  • 수정일
    2025/10/20 07:5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조성식의 통찰] 구속기간 만료 전 영장청구 시사...'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 있어

25.10.20 06:45ㅣ최종 업데이트 25.10.20 06:4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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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관계자는 "채 해병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내란 재판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우리 쪽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해 재구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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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내란 특검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희대의 시간계산법으로 석방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구속했다. 그런데 내년 1월까지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시 풀려나게 된다. 심급별 법정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전에 해병 특검의 청구로 새로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기간이 새로 산정된다. 재발부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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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과정, 윤석열이 어디까지 관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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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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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도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장 요건이 까다롭다. 구속 필요성이 있는 새로운 혐의로 기소하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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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구속을 꼽을 수 있다. 지난 6월 내란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김 전 장관은 공교롭게도 1심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날 재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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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23일 10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격노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책한 이후 사건기록 이첩 보류 지시,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다. 나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과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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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혐의로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함으로써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요청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에도 관련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대사 임명에 맞춰 위법적으로 출금 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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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도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신원조회 등 인사 검증 및 임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법무부, 외교부의 장차관과 실무자,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등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깊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건 대통령 지시"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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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 우려... 해병 특검, 윤석열 재구속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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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 마련된 채해병특검 사무실.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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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곧 사건 관계자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순위는 이종섭 전 장관이다.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혐의다. 이 전 장관은 수사 기록 이첩 보류와 사건 재조사 지시 등 채 해병 사건 수사 전반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혐의를 두고 "대통령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 판단으로 지시했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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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거나 대통령 명령에 따라 수사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국방부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게는 직권남용 공동정범(공범)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회 위증 혐의로도 기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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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전 장관을 포함한 사건 관련자 9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법사위는 "이들이 지난해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한 증언이 이후 언론 보도와 특검 조사 등을 통해 허위로 드러나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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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색 지침으로 채 해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 등이 덧붙여져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해위증과 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만큼 불구속기소될 전망이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 및 출금 해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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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먼저 이 전 장관 등 채 해병 사건 수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공범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본 후 주범 격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법리 공방이 치열한 만큼 영장 발부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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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 특검에 의해 다시 구속되면 내란 재판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 특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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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윤석열 #채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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