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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에 묻고 또 물은 이진관, "무죄" 판사들과 딴판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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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

  • 입력 2026.02.10 10:20

  • 수정 2026.02.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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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불법 인지했는지 집요하게 추궁

박 전 장관 "반대한 건 맞다"면서도 쩔쩔 매

다른 법관들과 달리 적극적 공판 주도 눈길

류혁 "박 전 장관 후속 조치 논의한다고 생각"

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돌아가보자.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이진관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쩔쩔 맸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부터 집요한 질문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있었다.

같은 날 '김건희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 씨가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낙담하던 이들은 이 부장판사의 집요한 추궁, 적극적 공판 진행에 그나마 커다란 위안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와 박 전 장관의 답변을 정리한다. 연합뉴스와 이날 공판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뉴스 화면 등을 참조했다. 실제 발언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순서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한 거 같은데, 피고인 어떻습니까? 반대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의 문제에 관해 얘기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밖에 나와 대접견실에서도 제 행동을 CCTV로 봤더니 제가 기억하지 못한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 반대했습니까?"

"그 당시 법률적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당시에 말씀을 듣고 너무 당황해서 제가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고,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상계엄을 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않은가요?"

"계엄을 하는 게 옳지 않다는 생각과 그걸 말려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앞서서,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내란 혐의 관련 다른 피고인들) 재판 진행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봤을 때 계엄 상황이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법률적 요건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까?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옳다 그르다 판단할 상황에 있지 못했다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 정치적 상황 때문인가?"

"대통령께서 우려한 여러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계엄을 막는 데 주력했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

"차차 증인 신문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더 확인해보겠다."

우리는 그동안 김건희 씨,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 김예성 씨, 김상민 전 검사 등의 공판 과정에 계약서와 같은 명백한 불법의 증거를 하염 없이 기다리다 이것이 없으면 "무죄", 온갖 반대 정황에도 차용증과 같은 증빙 자료만 제시하면 그걸 빌미로 "무죄",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는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챙겨도 "공소기각"과 "무죄", 애써 김건희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기 위해 "공소기각"과 "무죄"를 남발하는 법관들을 연이어 지켜봤다. 한 법관은 일 년 가까이 변호인들의 '침대 재판'에 질질 끌려 다니고, '가족오락관' 사회자처럼 굴어 '내란 범죄자를 무슨 잡범 다루듯 한다'는 개탄을 듣다가 오는 19일 중요한 선고를 내리고 23일 다른 법원으로 '내뺄' 준비를 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을 막은 영장전담판사도 있었다.

이런 법관들을 연이어 보며 실망하고 낙담하며 절망하던 이들에게 이진관 부장판사의 이날 집요한 추궁은 달라도 뭔가 한참 다른 모습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정당한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 법정 난동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온갖 조롱을 일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를 다른 판사의 법정에까지 쳐들어가 감치 영장을 기어이 집행하는 엄정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앞서의 상식 밖 판결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바로잡힐 것으로 믿는다. 이 부장판사의 적극성과 같은, 내란 척결의 의지를 법관들이 가져야 사법부도 바로 서고, 그들이 되뇌는 '사법부 독립'도 진짜 이름값을 하게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내란 특검(조은석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징역 15년형에 처해달라고 소심하게 요구했던 것을 과감하게 23년형으로 늘렸듯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속시원하게 박 전 장관에게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에 들어갔다. 류 전 감찰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오후 11시 30분쯤 법무부 실국장 회의가 소집되자 회의가 열리기 직전 사표를 내고 법무부 청사를 떠난 인물이다. 당시 공직자 가운데 유일하게 계엄에 완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의 간부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 법무부 청사 내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출입국본부, 교정본부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장관님, 이게 계엄 관련 회의이면 명령이나 일체의 지시를 내려도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박 전 장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했고, 그 길로 회의실을 나와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법정에서 다시 확인했다.

그 뒤 류 전 감찰관은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 "계엄이 뭡니까"라고 말한 뒤 나왔고, 이 과정에 김 전 장관과 교정본부장·출입국본부장이 대화하는 모습을 봤지만 포고령에 관한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류 전 감찰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박 전 장관의 표정과 말투, 그 이후 들은 바를 종합해 제출한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의 경우 용산에서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고, 거기서 국무회의가 실체적으로 제대로 개최됐는지,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충분히 목격했을 사람"이라며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이라고 했다.

증인 신문 도중 박 전 장관 변호인이 "판단과 추측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류 전 감찰관이 "의견을 물어보니 답하는 것"이라며 "(회의장에) 녹음기라도 가지고 들어갔어야 하느냐"고 잠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이런 증언도 격정적으로 했다. "(박 전 장관이)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해봅시다'라고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

 

 

이날 재판에는 류 전 감찰관 말고도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배 전 본부장은 개인 사정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과 배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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