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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으로 3천억 넘게 이자소득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11/20 14:51
  • 수정일
    2013/11/20 14:5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미국,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으로 3천억 넘게 이자소득

<칼럼>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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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0 1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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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미국이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하고 이 자금으로 돈놀이를 하여 2006~2007년 2년간 566억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국가를 상대로 한 8차 미군주둔비부담협정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한 주한미군 영내 은행인 ‘커뮤니티 뱅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서울지점 간의 양도성 예금증서(NCD)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2006년에 204억원, 2007년에 362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2006년 24억원, 2007년 43억원의 이자소득세(12%)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를 미국이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축적해온 전 기간(2002년~2013년)으로 확대해 보면, 미국이 얻은 이자소득은 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확인된 2년치의 이자소득을 평균값으로 하여 전 기간을 곱하면 3,396억원이 나오는 것이다.

2006~2007년의 확인된 이자소득 566억원과 정부가 공식 확인한 3개년의 축적금을 해당연도 평균 양도성 예금증서에 투자했을 경우의 이자소득 5년간 합산을 전 축적기간(12년)에 적용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즉, 미군주둔비부담금 축적금으로 정부가 공식 확인한 2008년 10월의 1조 1193억원, 2012년 9월의 7611억원, 2013년 3월의 7380억원을 해당 연도의 평균 양도성 예금증서 이율로 곱해서 나온 이자소득 추정액은 각각 614억원, 251억원, 196억원이다. 여기에 2006~2007년간의 이자소득 566억원을 합산하면 5년 치의 이자소득은 1,627억원이다.

나머지 7년(2002~2005년, 2009~2011년)의 이자소득도 최소한 위의 수치와 비슷할 것이다.(2002~2005년은 축적금 규모가 가장 적은 시기이지만, 2011년부터 축적금을 미군기지건설공사에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2009~2011년은 축적금 규모가 가장 큰 시기이므로) 따라서 이 계산법에 의거하더라도 2002~2013년간의 이자소득은 최소한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이 전체 축적 기간(12년) 동안 떼먹은 이자소득세(12%)도 최소 36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까지 미측으로부터 이자수익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4번 확인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는 “당 지점은 커뮤니티 뱅크를 통하여 미국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지점과 커뮤니티 뱅크 사이에 금융 거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으며, 그 이자소득을 미국정부가 얻었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 국세청도 평통사의 주한미군 탈세 신고에 대한 결과 통보에서 커뮤니티 뱅크에 대해 ‘비과세’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미국 정부가 가득한 이자소득’이 미군주둔비부담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뱅크는 ‘BoA 군사금융부문’이 미 국방부와의 계약에 따라 주한미군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주한미군 영내은행이다.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가 아닌 민간인이 거액의 자금을 예금할 수 있는 일반 상업은행이 아닌 것이다.

둘째, 한미양국 정부가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을 목적으로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2002년부터 축적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자금은 당연히 주한미군 영내은행인 커뮤니티 뱅크가 관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08년 10월 현재 1조 1193억원, 2012년 9월말 현재 7611억원, 2013년 3월말 현재 7380억원이 축적되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셋째, 커뮤니티뱅크와 BoA 서울지점 사이에 수천억원의 금액이 3~4개월 단위로 연쇄적으로 거래되고(이전 거래 만기일과 다음 거래 개시일이 같은 날이고, 금액도 동일한 경우가 다수 발견됨) 이 과정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고 이를 미 국방부에 송금한 사실이 BoA 서울지점 자료로 확인되었다.

넷째, 커뮤니티 뱅크가 취급할 수 있는 미 국방부 자금은 주한미군 인건비나 운영비가 될 텐데, 인건비는 장병들에게 지급되고 운영비는 부대 운영을 위해 소모되는 경비이므로 이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운용할 수 없다.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미군주둔비부담금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도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축적될 수 없다. 따라서 커뮤니티 뱅크가 거액을 반복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미군주둔비부담금 중 현금 지급되는 군사건설비 밖에 없다.

다섯째, BoA 서울지점 자료의 내용이 커뮤니티뱅크가 방위비분담금을 BoA 서울지점에 맡겨 이자소득을 얻어 미 국방부에 송금했다는 <신동아> 황일도 기자의 계속된 보도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신동아> 기사는 미군주둔비분담금 이자소득과 탈세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여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처럼 이자소득은 미군주둔비부담금에서 나온 것이 확실하고,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2007년부터 관련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평통사의 탈세 신고로 서울지방 국세청이 조사를 했고, 법정 소송을 통해서 관련 사실이 밝혀졌다. 비정부 시민단체인 평통사도 이자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정부 관계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미측을 방패삼아 우리 국민과 국회를 고의적으로 속인 것이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사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매년 편성된 예산은 그 해에 쓰도록 되어 있고(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부득이하게 다음 해에 넘겨서 써야 할 때는 국회(명시이월)나 관련 정부기관(사고이월)의 승인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법 상식이다. 미군주둔비부담협정도 매년 정해진 예산이 있고, 해당연도에 그 예산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국민 혈세를 받아서 미2사단이전비용에 쓸 목적으로 10년 넘게 축적해왔다. 국가의 면모를 갖춘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같은 예산 집행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감춰오다가 더 이상 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오래 전부터 양해해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그 양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미군주둔비부담금 축적 자체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2004년의 한미 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미군기지이전비용의 9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는 정부의 설명은 거짓이었던 것이다. 이를 믿고 협정을 비준동의해 준 국회의원들은 바보가 되었고 국민은 16조원이나 되는 비용을 덤터기 쓴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미국은 우리 국민 혈세로 부동산 펀드 등에 투자하여 3천억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이자소득세까지 떼먹었다. 이자소득은 주한미군이 관리하여 한국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정부가 받아 한국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업에 써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흥청망청 쓰고 있다. 미 의회조차 ‘공돈(FREE MONEY)’처럼 쓴다고 지적할 정도로. 그러고도 현재 미군 축적금 잔액 7380억원과 한국 정부가 관할하는 쓰지 않은 미군주둔비부담금을 합쳐 2013년말로 추산하면 1조 4천억원이 넘을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2014년부터 적용될 9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내년에만 1조원 이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행태야말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세계 어디에 이런 불법과 부당한 행위를 당하고도 정부가 찍소리도 못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한미동맹이라면 그 어떤 불평등도, 그 어떤 굴욕도 감수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미국이 협상하다가 수틀리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협박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세계 10위권 이내의 군사강국, 세계 15위의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해야만 이런 굴욕적인 상황은 근본적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미군주둔비부담 문제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시정하는 것은 평등한 한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불법 축적한 미군주둔비부담금과 이자소득을 모두 국고로 환수하고, 미집행 부담금을 9차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체결 협상과정에 반영하여 내년도 부담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 특히 불법 축적과 각종 부당 집행의 원천이 되고 있는 군사건설비 항목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협정 기간은 1년으로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국민의 감시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미군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SOFA를 위배하여 23년이나 특별협정으로 지속되고 있는 미군주둔비부담 협정 자체를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폐지해야 한다.


유영재(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전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부의장

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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