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문화일보에 대해서도 같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문화일보는 심지어 사설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도 모른 척하고 그대로 두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아주 악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형사 소송을 같이 진행한다.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설 연휴 전에 관련 보도가 나오자마자 변호사들이 조치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휴 끝나자마자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13일 <요란한 김용 출판회와 李 공소취소 모임, 법치 조롱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2일 출판기념회에 국회의장, 여당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 50여 명 등이 몰렸다고 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인데, 위치추적 전자발찌까지 차고 국회에서 요란한 출판기념회를 연 것도, 여당 권력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것도 비정상이다. 정치 권력만 잡으면 법치는 뒷전이라고 과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아직도 문화일보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 그대로 게재돼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14일자 사설 <징역 5년 최측근 출판기념회 "민주당 의원총회 방불">에서 "그의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 수사 대상은 불법 자금의 최종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 법치가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라면 김 전 부원장 같은 행동은 보석 취소 사유가 되고 재수감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김 전 부원장은 앞으로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열겠다고 한다. 지금 법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썼다가 문제가 되자 '전자발찌'를 슬그머니 빼고 해당 문장을 "그런데 김 전 부원장은 앞으로도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를 열겠다고 한다"로 수정했다. 따로 정정보도는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은 "저들은 의도적이다. 작년에 보석으로 나왔을 때부터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제 이야기를 엄청나게 다뤘다. 그러나 한 번도 제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쓴 적이 없다. 제가 무슨 몇억 원을 받았으면 그중 돈 천만 원이라도 쓴 걸 밝혀야 하는데 1심 때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건 다 덮어버렸다"면서 "제가 출판기념회를 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를 훼손한 건 사건을 조작한 검찰이고, 검찰 의견대로 판결한 판사들이다. 나는 피해자인데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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