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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법령 위반”···‘직권면직’ 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

입력 2026.0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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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며 직권면직 조치한 김인호 김인호 산림청장의 혐의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던 중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 차량들과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김 청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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