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논쟁이 왜 발생했는가를 보면, 검찰 보완수사의 개념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경찰 수사 이후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기소 전 다시 수사하는 것을 법률상 보완수사로 보지만, 김씨는 경찰이 놓친 범죄 정황을 검찰이 향후 재판에서 추가로 밝혀내는 것까지도 보완수사로 해석하고 있다. 각자 규정하는 보완수사 의미가 다르다.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선 사건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제196조)를 삭제했다. 대신 송치되거나 송부된 사건을 검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의심이 있을 땐 사법경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즉 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놨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 후 재판 절차는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공판 검사가 청바지라든지 DNA 재감정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받아줘서 재감정을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하는 보완수사 개념은 경찰 송치 후 검사가 기소 전 주도적으로 하는 수사를 말하지, 항소심 증거 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걸 보완수사라고 얘기하는 건 안 맞다"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기소 이후 검사든 변호사든 재판부를 향해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얼마든지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 증거 조사의 일환인데,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둔갑된 것"이라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도 (검사의 재감정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준) 김씨의 항소심 사례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는 할 수 없게 됐지만 김씨 항소심에서 이뤄진것과 같은 증거 재감정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가 그전보다 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김씨와 함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대리했던 한주현 변호사는 7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했으면 (가해자가) 중상해로만 기소됐을 가능성도 높다"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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