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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포기 못한다는 용혜인… 중앙 “특권 내려놔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용혜인 “원외정당 되는 어려움”, 의원직 사퇴 거부

경향 “시비 자초하는 꼴” 서울신문 “과도한 욕심으로 비칠 뿐”

소강된 조희대 대법관 제청 논란… “대통령, 사법리스크 잊어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2년… 세계일보는 “특검 별건수사, 아쉬워”

기자명윤수현 기자

  • 입력 2026.09.01 07:38

  • 수정 2026.09.01 07:49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용혜인 후보자 페이스북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해도 기본소득당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일간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간의 관례를 깨고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보조금 등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정당 사정이 문제라면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경향신문), “과도한 욕심이다”(한국일보) 등 비판이 이어진다.

비례의원직 못 놓겠다는 용혜인에 일간지 “하나만 선택하라”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의원직 유지가)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내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에 있다”고 했다.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용 후보자는 지난 21대 국회와 이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고, 제명 방식으로 기본소득당 의원이 됐다.

▲9월1일자 한겨레 3면 보도

이와 관련 주요 일간지는 1일 보도를 통해 용 후보자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3면 <장관·의원 겸직하겠다는 용혜인… 정의당 “위성정당 정치 면죄부”> 보도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사퇴하고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 관례였기에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며 “원외 정당이 되면 의정활동 경비와 인력, 정당보조금 등의 지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 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해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냐”, “위성정당 정치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줬다”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정의당 비판을 전했다.

국민일보는 1면 <진보·여성계도 비판… ‘의원 겸직’ 용혜인 논란> 보도를 통해 “정부와 거리 두기를 시작한 2030 여성층에 소구하는 인사로 해석되지만 오히려 청년층이 민감한 젠더 갈등과 공정성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가장 큰 논란은 국회의원 겸직 문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면 후순위 후보가 승계할 수 있어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관례”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와 국고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관례를 깨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밝혔다.

▲9월1일자 경향신문 사설

사설을 통한 비판도 이어졌다. 경향신문은 <비례대표 유지한 채 입각하겠다는 용혜인, 문제 아닌가> 사설에서 “용 내정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합류해 비례대표로만 재선 의원을 했다”며 “이것만으로도 특혜·특권 비판을 받았는데 장관과 의원을 겸직하겠다고 하니 시비를 자초하는 꼴”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장관을 하면 의원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직능·세대·지역에서 다양한 인물을 발굴해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당 사정이 문제라면 청와대의 장관 제안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 예외를 요청할 게 아니라 의원직과 장관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9월1일자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 역시 위성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위성정당 태생적 문제 드러낸 용혜인 후보자의 의원 겸직>에서 “당초 소속정당이 아닌 위성정당에 이름을 올려 당선된 태생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장관 자리와 금배지를 모두 놓지 않겠다는 건 과도한 욕심”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용 의원은 당의 생존을 위해 사퇴할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도리어 위성정당을 통한 당선이 꼼수라고 자인하는 격”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은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9월1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 <위성정당 편법 덕 본 용혜인, 장관·의원 중 하나만 해야>를 통해 “원외 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수 정당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용 의원은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정치 구조에 편승해 두 차례나 의원직을 얻었다”며 “비례대표 자리는 의원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해당 정당을 찍어준 유권자의 표심에 배분된 공적 자리”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어떻게 의원직을 얻게 됐는지 돌아보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장관으로서 일할 것인지, 아니면 입법부에 남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9월1일자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 역시 <용혜인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의원직 내려놓는 게 正道다> 사설을 내고 “당의 진로가 그렇게 걱정됐다면 애초에 장관직 제안을 거절했어야 한다.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겠다는 태도는 과도한 욕심으로 비칠 뿐”이라며 “진보정당이 그간 비판해 온 기성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일시 소강된 대법관 인선 파문… 조선 “이재명, 명백한 월권”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선 파문이 일시 소강됐지만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라고 요구했으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재제청 방식까지 거론하고 있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민주당이 공세를 일시 중단했지만,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9월1일자 동아일보 6면

동아일보는 6면 <靑비서실장, 조희대 부친상 빈소 찾아> 보도에서 “당초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에 대법관 후보 재제청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부친상으로 인해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여권도 부친상 기간 중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사실상 중단했지만, 이후 조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다시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했다.

▲9월1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정권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간여하겠다는 위헌적 월권>을 통해 “대법관 후보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이고 후보 추천 방식은 법원조직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이 재제청 방식에 대해서까지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명백한 월권”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실상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추천하게 만들려고 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위헌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9월1일자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 역시 <대법관 인선 파문…새 후보추천위로 푸는 게 정석이다> 사설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정면 충돌한 것은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며 “관행을 깨고 서면 제청과 반려로 불거진 헌법적 논란을 또 다른 무리수로 수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헌법에 명시된 대법관 제청권 무력화는 안된다>에서 “후보군을 지정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제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이 대통령은 평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며 개헌을 강조한 바 있다. 만약 대법관을 대통령 뜻대로 앉히려 한다면, 그 소신에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9월1일자 한국일보 칼럼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칼럼 <늪이 된 사법리스크>에서 “이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물리친 진짜 이유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말한 ‘절차적 완결성’ 때문이겠는가. 이 대통령이 원하는 ‘김민기 대법관 만들기’, 나아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털기 위한 대법원 구성이 진짜 이유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나”라며 “이 대통령에게 사법리스크는 발버둥칠수록 빠져드는 늪과 같다. 이를 잊어야 대통령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2년… 세계일보는 “특검 무리한 수사” 주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2022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을 건네며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인정했다.

주요 일간지는 정치권과 통일교가 이번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세계일보는 특검 수사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세계일보는 통일교 재단이 소유한 일간지다.

▲9월1일자 세계일보 사설

세계일보는 사설 <특검의 ‘별건 수사’에 경종 울린 1심>에서 “한 총재와 가정연합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음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며 “가정연합(통일교) 내부의 감시체계 오작동은 잘못된 일이나, 그 책임까지 한 총재에게 묻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다. 오류가 있다면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일보는 “단지 신도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1항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9월1일자 한국일보 사설

하지만 한국일보는 사설 <한학자 징역 2년, 종교계도 정치권도 무겁게 받아들여야>에서 “오히려 특정 종교의 교세 확장을 위해 정치 권력과 손을 잡는 건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정교분리에는 종교 지도자도, 여야 정치인도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엄격히 지켜질 때 유착의 유혹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9월1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징역 2년, 솜방망이 판결 아닌가> 사설을 통해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기엔 형량이 너무 미약해 솜방망이 판결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통일교 교세의 확장은 곧 한 총재 영향력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 이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줘도 되는가”라고 했다. 한겨레는 항소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9월1일자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도 사설 <통일교-신천지 32명 기소, 한학자 1심 유죄… 정교유착 끝내야>에서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종교단체들이 숙원사업 청탁을 위해 정치권에 접근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들의 조직력을 활용하려 한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뒷거래를 뿌리 뽑지 않으면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의 사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며 “신도들의 집단 입당 역시 경선 결과를 왜곡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했다.

네팔 현지로 간 일간지 기자들… “기후변화 최전선의 현실”

네팔에서 사망자 800명이 넘는 대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주요 일간지는 기자를 보내 현지 상황을 전했다. 현지에서 실종된 한국인도 9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국민일보는 1면 <“왜 우리가 당해야 하나” 네팔 ‘기후 불평등’ 성토> 보도에서 “네팔이 배출하는 탄소는 세계적으로 아주 적은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온 부유한 국가가 아니라 네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현지 주민 프렘 사닥씨의 인터뷰를 전했다.

▲9월1일자 국민일보 보도

국민일보는 “사닥씨는 재난 이후의 구호보다 재난을 키우는 원인을 줄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실제 네팔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삶의 터전과 가족을 한순간에 잃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참사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놓인 네팔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다.

▲9월1일자 중앙일보 1면 보도

중앙일보는 1면 <“203구 묻었는데… 60구 더” 시신 찾으려 병원 뺑뺑이도> 보도에서 “시신들을 보관하거나 처리할 공간이 없어 네팔 당국은 바랏푸르 엑스포센터에 임시 안치공간을 마련했다. 현장에서는 혹시 모를 전염병 감염 등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지급했고, 센터 앞에는 가족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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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진행됐다. 경향신문은 6면 <헬기 막히자 육로로… 정부 신속대응팀, 실종 한국인 9명 수색> 보도에서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투입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사고 현장 인근까지 이동해 육로 수색작업을 벌였다”며 “두산에너빌리티도 임차한 헬기 1대를 띄워 실종자 수색을 재개했다”고 했다.

▲9월1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사설 <지구온난화로 인한 ‘네팔 참사’, 국제사회 함께 대응해야>를 내고 “대홍수의 ‘본질적 원인’이 지구온난화라는 데 대해 대다수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가장 책임이 없는 네팔이 홀로 뒤집어쓰는 모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 중국 등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주요국들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실의에 빠진 네팔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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