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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월 12일 방송 지목…이종원은 해명 없이 공격만

감찰 지시 근거는 시사타파 방송…이종원 발언 존재 다투지 않고 김민석·뉴탐사 겨냥

민주당, 감찰 지시 근거로 7월 12일 시사타파 방송 공식 지목

이종원 두 시간 방송 내내 발언 존재 다투지 않고 "어떻게 알았냐"만 반복

고소장은 취득 경로 단정, 방송에선 경로 밝히겠다며 집단소송 예고

2026-09-05 08:45:28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대표의 감찰 지시 근거를 공개했다. 시사타파 운영자 이종원이 7월 12일 자기 방송에서 스스로 당원임을 밝힌 사실이라고 했다. 이종원이 김 대표를 고소한 4일 나온 공지다. 민주당은 해당 사안을 당 법률국이 맡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원은 같은 날 저녁 두 시간 넘게 생방송을 하며 이 공지를 화면에 띄우고 반박했다. 그러나 7월 12일에 자신이 당원이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끝내 부인하지 않았다. 반박은 김 대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로 향했다. 나머지 상당 시간은 특정 인물들을 향한 비난에 쓰였다.

민주당이 내놓은 근거는 7월 12일 방송

민주당 공지는 짧다. 김 대표가 이종원이 7월 12일 시사타파TV 방송에서 자신이 당원임을 공표한 사실에 기초해 당 윤리 위반 검토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종원은 김 대표가 당 대표로 일하면서 알아낸 자기 당원 신분을 공표했다며 고소했다. 민주당은 명부가 아니라 방송에서 알았다고 답했다.

7월 12일 방송은 시사타파TV 「심층분석 LIVE」다. 이종원은 이날 14분 25초 지점에서 "이게 시민으로서 그리고 민주당 당원 그리고 권리당원으로서 그리고 지지자로서 이렇게 전당대회가 이끌어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26분 뒤에는 "저는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돼 있어요"라고 했다. 김 대표 게시글보다 49일 앞선다.

7월 12일 발언은 다투지 않았다

이종원은 4일 방송에서 민주당 공지를 읽은 뒤 곧바로 반응했다. "7월 12일은 김민석이 당대표 나온다는 소리도 없었고 7월 12일은 여론조사 기간도 아니었고"라고 했다. 전당대회가 8월 17일인데 7월 12일 방송을 보고 당원 여부를 확인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취지다.

이종원은 방송 중반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를 연결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담에서도 같은 논리가 이어졌다. 50일 전 방송을 보고 가만히 있다가 8월 30일에야 당원임을 확인했다는 설명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사이 가입이나 탈퇴 여부가 바뀔 수 있는데 방송만으로 당적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대담은 김 대표가 받을 처벌 쪽으로 옮겨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집행유예만 나와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종원은 김 대표가 국회의원도 대통령 후보도 못 나가게 된다며 끝까지 가보자고 했다. 이제일 변호사는 시사타파 고정패널이자 이종원의 주요 사건을 맡아온 대리인이다. 이종원은 변호사비를 선불로 지급하고 있어 별도 모금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박은 모두 김 대표가 언제 어떻게 알았느냐를 겨냥했다. 7월 12일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발언이 가정이었다거나 시청자를 가리킨 말이었다는 해명도 없었다. 두 시간 넘는 방송 내내 그 발언의 존재는 다투지 않았다.

이종원은 민주당 공보실의 대응 배후에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지를 읽은 직후 "저 강진구 일당들이 저런 거 갖고 아마 반격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근거는 대지 않았다. 민주당 공지에는 뉴탐사도 강진구 기자도 나오지 않는다.

두 시간 방송에서 강진구 기자 실명은 스물다섯 차례 나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도 스물다섯 차례, 이상호 기자가 여덟 차례다. "하바리"라는 표현은 열아홉 차례, 뉴탐사를 가리키는 "돈탐사"는 열두 차례 등장했다. 정작 7월 12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고소장엔 "당무상 취득", 방송선 "너 어떻게 알았냐"

이종원이 화면에 띄운 고소장 결론은 이렇다. 피고소인 김민석은 당대표 지위에서 업무상 취득한 고소인의 당원 신분이라는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공표했다는 것이다. 취득 경로를 당무로 못 박았다.

같은 방송 33분 지점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그는 2차 소송을 예고하며 당원 명부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따지겠다고 했다. "내 개인 정보 김민석 너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시청자들과 소송인단을 꾸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따로 내겠다고 했다.

취득 경로를 밝히려고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말이다. 고소장은 이미 당무상 취득이라고 단정했다. 같은 날 같은 사안을 놓고 한쪽에서는 확정된 사실로, 다른 쪽에서는 아직 모르는 일로 다뤘다.

당원 여부가 민감정보라며 고소한 그 방송에서 자신의 당적도 다시 언급됐다. 33분 대목의 "나는 내가 권리당원인 내 명부"라는 표현이다. 7월 12일에 이어 세 번째 자기 공개다.

결백의 근거로 내세운 방송 기록

이종원은 방송 초반 시청자들을 안심시켰다. 경찰 수사 착수 소식에 걱정하는 반응이 오자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사건은 다 배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이브로 다 이미 남아 있으니까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라고 했다. 방송 기록이 남아 있으니 조작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

7월 12일 발언도 같은 기록에 남아 있다. 민주당이 근거로 든 것이 바로 그 기록이다. 결백의 근거로 든 라이브 보존이 당적 공개의 증거로도 남았다.

이종원은 8월 14~15일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거주지와 나이를 속여 응답하라는 취지로 유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종원이 김 대표 고소장을 낸 곳도 같은 수사대다.

이 의혹을 반박할 때도 방송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8월 14일 방송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세 시간만 한 이유가 "마지막 권리당원 거는 ARS 마지막 선거"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을 했겠지"라고도 했다. 방송이 짧았다는 것이 결백의 근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혐의는 방송 길이가 아니라 방송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다. 그는 세 시간 사이에 국민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시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개인 사건이라더니 전당대회 무효소송

이종원은 민주당이 대응 주체로 나선 것을 문제 삼았다. "저는 김민석을 고소했는데 왜 민주당이 대응을 합니까"라고 했다. "민주당이 개인 정당이에요"라고도 했다. 김 대표 개인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그가 예고한 2차 소송은 다르다. 김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전당대회 무효소송이다. 당대표 직무는 당무이고, 전당대회는 당의 행사다. 개인 사건이라는 주장과 나란히 놓기 어렵다. 무효 주장의 근거로는 선호투표제를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없이 밀어붙였다는 점을 들었다.

7월 12일 방송 영상 원본은 뉴탐사가 확보해 보관하고 있다. 해당 영상이 삭제되더라도 발언 확인에는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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