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이 추진될 지가 관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해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자는 취지인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중입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윤석열뿐 아니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도 면소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완강히 반대해왔으나 윤석열 유죄가 확정되면 397억원을 반환해야 상황이어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양당이 합의한다해도 '정치적 야합'으로 비칠 수 있어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대통령 사건과 동일한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면소법' 추진은 윤석열 사건과 재판이 중단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구조가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이 배경입니다. 윤석열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변호사 소개와 건진법사 만남 여부 등 두 차례 발언이 4일 항소심 재판에서 허위사실로 인정됐습니다.
이 대통령도 같은 대선에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김문기씨와의 골프 모임 등 발언으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 환송심에 대한 절차적 논란과는 별개로, 두 사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석열 항소심과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후보자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 관련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처벌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윤석열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할 중요한 정보를 허위로 말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출생지나 직업, 재산과 달리 사람의 말과 행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할 수 있는 '행위'는 적용 범위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제기돼왔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부각됐습니다. 당시 소수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선거 과정의 공방 속에서 오가는 발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이 혼재돼 있어 허위성을 명확히 가리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면소법' 처리, 국민 여론이 용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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