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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끝나지 않은 'BBK사건'…"다스에 140억 요구"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1/18 12:00
  • 수정일
    2014/01/18 12:0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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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셔널벤처스 측, 김경준-다스 상대로 한 美 소송에서 승소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1.17 1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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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셔널벤처스(옵셔널) 주식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다스 '140억 송금'을 놓고 미국에서 벌인 재판이 15일(현지시간) 옵셔널의 승리로 귀결됐다. 옵셔널캐피탈(옵셔널벤처스의 후신) 장용훈 대표는 16일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주식회사 다스 측에 140억 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법원이 "극도로 복잡한 사건"이라고 했을 정도로 난마(亂麻)와 같다. 이 소송은 지난 2010년 말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미국 연방법원은 옵셔널캐피탈 피해자들이 김경준 씨 측과,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회사,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계좌 등을 상대로 낸 '371억 원을 횡령 사건'에서 김경준 씨 등의 횡령이 맞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 검찰은 김경준 씨 측으로부터 압류해 보관 중이던 140억 원에 대해 옵셔널, 다스, 김경준 측 등 3자가 소유권을 결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김경준 씨 측은 다른 민사소송을 근거로 미 연방법원의 관할권 하에 있던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계좌에서 140억 원을 빼내 다스 측에 송금을 해버렸다.

'횡령 피해자'인 옵셔널 측은 140억 원에 대한 처분권의 우선순위는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같은 방식의 송금이 부적절하다고 소송을 냈지만, '소송관련 행위에 자유를 보장하는 특별법'에 따라 미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씨 측이 옵셔널이 아닌 다스를 선택해 송금한 것이 '소송의 특권'에 따른 적절한 행위였다는 취지다.
 
▲ 장용훈 대표가 보내온 판결문

▲ 장용훈 대표가 보내온 판결문

▲ 밑줄친 부분에 '소송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 밑줄친 부분에 '소송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러나 옵셔널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이 "김경준의 크레딧스위스뱅크 계좌에 있던 돈은 옵셔널에서 횡령한 돈으로 이미 입증됐기때문에 140억 원 송금은 사기성 이체로 이는 '소송특권법'에 따른 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1심 판결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미국 연방 법원은 2심제로, 이는 최종 판결에 해당한다는 것이 장용훈 대표의 설명이다. 장 대표는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140억 원을 다스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확보한 것"이라며 "먼저 다스 측에 이 판결을 근거로 14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돌려주지 않겠다면 '추가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스 측이 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옵셔널 측은 이 판결을 근거로 다스 미국 자산 등에 대한 동결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또 "문제가 됐던 스위스 계좌에서 어떻게 돈이 송금됐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MBC 자료화면

ⓒ MBC 자료화면


이 사건의 뿌리는 BBK사건과 닿아 있다. BBK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에리카김 씨의 동생 김경준 씨가 함께 설립한 투자회사다. BBK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가 19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과 김 씨는 결별하게 되고, 김 씨는 BBK의 사실상 후신인 옵셔널벤처스의 회사 돈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옵셔널 측과 다스 측이 모두 '피해자'가 된 셈이다. 그러나 김경준 씨는 미국에서 벌어진 소송을 통해 옵셔널 측 피해자가 아닌 다스 측에 140억 원을 송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권력과의 이면합의' 의혹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140억 송금 사건'의 진실과 함께,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의 실마리가 드러나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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