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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뽑는 날, 우리 가게 쉽니다^^

 

새 대통령 뽑는 날, 우리 가게 쉽니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투표권 보장’ 기업·가게 126곳 명단 공개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2-18 20:23:19 | 최종:2012-12-18 20:44: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9일은 18대 대통령 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6조와 근로기준법 10조는 사용자가 소속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14조는 사용자가 해당 법령을 사업장 내에 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이상의 관련 법조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 116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다. 다수의 기업·가게가 투표일에도 정상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10조 등에 따라 노동자는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고용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당당히 투표권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노력을 촉구할 뿐이다.
 

▲ 투표권보장행동은 지난 10일 카페 통인에서 ‘1219 투표하는 가게 릴레이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권 보장 직장문화 만들기에 나섰다. (사진-미디어스)

 

그간 선관위와 시민단체는 선거일에 개점시간 조정 또는 휴점할 것을 촉구해 왔으나 호응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그런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다.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사업장(가게) 개점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업을 하는 곳도 없지 않다. 몇몇 영화사의 경우 임단협에 투표권 보장을 명시한 바도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전국 200여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시민사회의 연대기구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지난 10일 ‘선거일 투표권 보장 위한 가게 개점시간 조정 또는 휴점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당일 개점시간 조정 또는 휴점에 참여한 34개 가게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17일 2차로 참여한 가게 92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난 10일 열린 1차 선언 때 선거 당일 ‘개점시간 조정’에 수퍼·대리점·동물병원 등 31개의 가게가 참여하였으며, 선거 당일 ‘휴점’에 2개의 카페가 참여했다. 이날 선언 참가자들은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가게·회사가 릴레이 선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주최측은 기자회견 후 에서 명패달기 행사도 진행했다.
 

‘1219 투표하는 가게 1호점’인 종로구 통인동 소재 ‘커피공방’

2차 선언에 참여한 가게로는 연세림치과(서울 종로구 소재) 등 6개의 가게가 선거일에 ‘휴점’하겠다고 밝혔다. 또 덕진완구(충남 천안시 소재) 등 23개의 가게가 출근 시간 조정을, 영암마트․와이마트(광주, 전남 일대) 본점과 지점 50개를 포함한 63개의 가게가 근무시간 중 투표권 보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시네락픽처스㈜(대표 권영락) 등 37개의 영화제작사가 이미 올해 임단협에 선거일 투표권 보장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가게들의 자발적인 투표권 보장 선언과 함께 지자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에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CJ푸드빌과 같은 대형 유통·서비스 업체가 소속 매장 직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법령 게시 및 출퇴근 시간 조정’ 의사를 밝혀왔으며, 서울시도 관급공사 시행사 등에 건설노동자 투표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차 선언에 참가한 ‘개점시간 조정 및 휴점’ 업체 92곳의 명단이다. (참고로 광주-전남일대의 영암마트.와이마트 50개 지점은 1곳으로 산정돼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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