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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판사

 
대법원이 독재권력과 결탁해 흑과 백을 뒤섞어 놓은 사례가 비일비재
 
강기석 | 2016-03-03 08:48: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지원 의원이 결국 자기 갈 길을 제대로 갔다. 새정치연합에서 탈당을 할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곡예를 할 때나, 결국 더민주당에서 탈당을 결행할 때나, 대법원에서 자신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났을 때나 늘 ‘통합’해야 한다고 외치더니, 결국 통합과는 아주 먼 길을 갔다. 아니 앞으로도 그는 자신이 야권통합을 위해 국민의당에 갔노라고 강변할 것이다.

 

 

아무튼 그는 정치 하나는 기막히게 잘 하는 셈이다. 이 쪽, 저쪽 애를 태우다가 안철수 국민의당이 가장 간절하게 자신을 원할 때 그 손을 잡은 것이다. 박 의원이나 안 의원이나 상식과 이성이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곤두박질치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박 의원의 합류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곧 구성될 원내교섭단체가 유일무이한 목적일 것이다. 묵직한 국고 지원금이 쏟아지면, 박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인 만큼 그의 몫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이 같은 박지원 의원의 빛나는 한 수는 무엇보다 사법부의 아량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저축은행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이 1심 무죄의 손을 들어 준 덕분에 다 죽어가던 정치생명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는 대표적인 호남토호이며 반노 인사다.

반면에 대표적인 이른바 친노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이 2심 유죄의 손을 들어 준 탓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비슷한 범죄혐의에 대해 이른바 친노 한명숙 전 총리는 유죄, 이른바 반노 박지원 의원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뭐 대단한 객관적 증거의 차이나 법리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법관이 어떤 증인의 증언을 신빙성 있게 받아 들였느냐의 차이다. 한 총리 때는 돈을 줬다던 사람이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하며 돈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 번복했는데도 믿지 않았고, 박 의원 때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일관되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도 믿지 않은 것뿐이다.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인데 결과는 똑같이 야당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리 유죄는 야당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었고, 박 의원 무죄는 야당의 혁신을 방해하고 통합을 수렁에 빠트리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의도적으로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뒤집었을 리야 있겠나만, 결과적으로 두 경우 모두 대법원이 현 집권세력을 돕는 정치행위를 하고 만 셈이다.

 

 

그래도 대법원을 최종적인 진실과 정의의 수호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대법관도 인간이니만큼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과거 간첩사건과 시국사건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에서 보듯 대법원이 조직적으로 독재권력과 결탁해 흑과 백을 뒤섞어 놓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정치적 사건에 있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진실과 정의에 눈 감고 늘 수구 집권세력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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