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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철회·석고대죄 촉구

북, ‘소니픽처스’ 해킹과 무관 재차 확인미국의 대북제재 행정명령 철회·석고대죄 촉구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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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5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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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미국의 영화사 ‘소니픽처스’사에 대한 해킹 주범이 ‘나자로그룹(Lazarus Group)’이라는 세계적인 보안업체들의 공동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북한은 당시 사건 배후로 북한을 지목해 제재를 강화한 미국을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허위날조와 모략의 대명사-‘북소행’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과 러시아 등 10여개의 세계적인 보안업체들이 지난 2014년 미국에서 발생한 ‘소니픽처스’사에 대한 해킹 사건을 1년 이상 공동조사한 후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해킹사건의 가해자는 2009년부터 중국, 인도, 일본 등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감행한 ‘나자로그룹’이라는 해커집단이며, 북한은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은 2014년 11월 24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제작된 소니픽처스의 영화 ‘디 인터뷰’의 개봉을 앞두고 이 회사의 내부 문서와 개인정보, 미공개 영화 등 대량의 자료가 인터넷에 유출된 해킹사건이다.

미국 정부는 이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2015년 1월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초기부터 ‘확실한 근거도 없이 서둘러 취해진 일방적이고 과도한 보복성 조처’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사이트는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의 흑백이 명백해진 이상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무도하게 발동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당장 취소하고 우리 공화국(북)의 존엄과 이익을 침해한 특대형 도발행위에 대하여 석고대죄 하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앞서 사이트는 23일에도 ‘모략날조의 왕초-미국의 껍데기가 또 한 벌 벗겨지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소니픽처스’해킹 사건의 발생부터 최근 조사결과가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을 조목조목 짚으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근거로 활용된 ‘북 소행설’의 부당성에 대해 목청을 높였다.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4년 11월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이 발생하자 타당한 근거도 없이 처음부터 무작정 수사방향을 북한으로 정하고 얼마 후 미 연방수사국(FBI) 등이 ‘북 사이버 공격설’을 발표했다.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높아지자 미 FBI는 처음에는 “예민한 정보자료이니 공개할 수 없다”고 하다가 ‘이전과 유사한 한글코드가 해킹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됐다’며 북한과의 연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해킹사건이 발생한지 1주일 만에 미국 내 보안 전문매체 ‘CSO’와 보안 전문업체인 ‘노스코퍼레이션(Norse Corp.)’은 각각 “북과의 관련이 없다”, “‘북 소행’이라는 근거와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추적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이트는 이어 사이버안전회사의 경영자인 샘 글라인즈와 미국 정보보안업체인 ‘맥아피’의 창업자인 존 맥아피, 그리고 일급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인 라이미 페르디도 박사를 인용해 처음부터 북한은 이 사건과 관계가 없었다고 역설했다.

샘 글라인즈는 “우리가 수집한 기타 증거들을 보면 조선이 ‘소니픽처스’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미 FBI 수사 결과 자체를 전면 부정했다.

존 맥아피 역시 “그 사이버 공격은 미국의 자유주의 성향 해커들의 소행”이라며, “해커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도 이름을 밝히지는 않을 것이지만 명백히 ‘북 소행설’을 제기한 미 FBI(미국 연방수사국)가 틀렸다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페르디도 박사는 “미 FBI가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며 제시한 ‘증거코드’는 해킹 수련생들의 연습문제나 같은 것이다. 해킹 범죄자들은 실전에서 그런 코드를 사용하지 않는지 오래다”라며, 미국의 수사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24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보도된 '블록버스터 작전'(Operation Blockbuster) 보고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자로그룹’을 해킹 가해자로 지목하고, 북한 배후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안 분석회사인 노베타(Novetta)가 주축이 돼 미국 최대 보안업체인 시만텍(Symantec)과 러시아 최고의 보안업체인 카스퍼스키(Kaspersky)랩, 엘렌발트(AlienVault) 등 사이버 보안 기업체들이 10개 이상의 보안 전문 기업과 기관들이 망라돼 1년 이상 조사한 결과였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시만텍의 독자적인 조사결과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사이트는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이트는 미국 행정부의 공보지인 ‘행정정보주보’가 지난해 1월 9일자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해킹의 발단이 된 소니픽처스의 영화 ‘디 인터뷰’의 제작 자체를 장려하고 이에 가담한 것은 미국 국내법에도 저촉되는 범죄라고 지적한 사실을 언급했다.

당시 행정정보주보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행위가 미국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제18편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직권남용과 협박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제871항(Extortion and Threats)과 정치적 살인행위를 금지하는 미국 연방집행명령(Federal Executive order of the United States) ‘11905’호와 정보사회 강화 관리를 위한 ‘12333’호 위반으로 33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사이트는 지난해 8월 유엔 전문가조사단이 보고서를 통해 “증거도 없이 특정 국가를 해킹가해자로 지목해서는 안된다”면서 “소니픽처스 해킹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대북추가제재’의 부당성과 주권국가에 대한 무근거한 명예 훼손의 문제점을 시사한 바 있다”며, 그간의 여러 조사 결과를 일일이 거론했다.

사이트는 “이로써 미국이 그렇게 떠들어대던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에 대한 ‘북 소행’설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날조였음이 사소한 변명의 여지도 없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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