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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법원 명령 거부하나?”

민변.교회협, 북 12명 여성 종업원들 접견·면담 신청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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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3  18: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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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과 교회협 화통위 목사 등 종교인들이 3일 오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접견과 면담을 위해 경기도 시흥 구 정부합동신문센터를 찾았으나 국정원은 또 다시 접견과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위원장 채희준, 이하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들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목사 등 종교인들이 3일 오전 기획입국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접견신청을 했으나 관련 시설 운영주체인 국가정보원에 의해 또 다시 거부당했다.

민변 통일위 소속 변호사 4명과 교회협 화통위원회 목사 18명 등 종교인들은 3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정부합동신문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접견 신청은 최근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이 법원에 제출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오는 13일까지 두 가지 내용을 보정하라고 내린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정원의 협조를 기대했다.

또 국정원이 한사코 변호인의 접견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두 달이 넘도록 외부와의 소통 없이 의혹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종교인들과의 면담이라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민변 통일위와 교회협 화통위는 이날 앞서 법원에 제출된 인신보호구제신청서와 북측 가족들이 보내 온 위임장, 가족들의 사진, 종업원 본인 명의의 포괄적 위임장 양식, 그리고 도서와 편지지, 노트 등 물품 반입과 함께 변호인 접견 및 종교인 면담 신청 등을 했다.

   
▲ 장경욱 변호사(가운데)와 교회협 인권센터 소장인 정진우 목사(왼쪽), 노정선 교회협 화통위원장 등이 접견신청을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장경욱 변호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날까지 5차례에 걸쳐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이 신청한 접견을 모두 거부했으며, 특히 3회 이후부터는 아예 무시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접견은 그렇다 치고 물품을 반입시키지 않았다면 돌려보내기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행정 난맥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들 여종업원들이 형사피의자 또는 난민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며, 구금이 아닌 보호 상태에 있고 변호사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변호사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국정원은 이들이 민원형식으로 제출한 접견신청서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주겠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접수증을 발급하고 사실상 이날 접견과 면담, 물품반입 신청을 거부했다.

채희준 위원장은 이날 접견 신청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처음 접견 신청한 이래 24, 27, 31일 등 4차례에 걸쳐 접견을 신청한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두 가지 소명 사항을 명시하고 기한을 13일까지 정한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고도 시급한 피신청인 접견 신청을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막는 것은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민변 통일위가 법원에 제출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과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 등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고 그 시한을 6월 13일까지 제시했다.

채 위원장은 시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날 접견이 이루어지면 “위임장을 작성하는 부모들의 사진을 가져와서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한 후 법원에 소명자료로 제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이 소명을 요구한 북측 가족과의 관계 증명을 확보하고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북측과의 접촉을 위해 민변 통일위는 지난달 24일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청을 해 놓고 있다. 이 역시 이날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 접견 불허 통보를 받은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인권보호는 종교인의 의무라며 예배를 끝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교회협 화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권이 보호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종교인의 의무”라며,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인권유린 사실은 없는지 근본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접견신청을 마치고 난 후 교회협 화통위 관계자는 세계교회협의회(WCC)와도 협조를 진행하고 있으며, 천주교 국제 인권단체와 스위스 제네바 소재 관련 단체들과도 협력해 이곳 센터를 다시 한번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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