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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강제수색 불가피" 청와대 "경내 진입 불가"

 

특검팀 3일 오전 청와대 강제수색 시도... '물리적 충돌' 불가피

17.02.03 09:33l최종 업데이트 17.02.03 09:34l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  지난 1일 오후 청와대 정문(일명 11문) 앞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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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오전 9시 현재 특검팀이 청와대를 향해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하루 전 법원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의무실, 경호실 등 수색 대상 장소도 여러 곳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직접 수색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내를 직접 수색하진 못하고 안내시설에서 청와대가 갖고 나온 자료를 제출받는 데에 그쳤다.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전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근거는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다. 하지만 이 조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특검은 이같은 압수수색 거부 논리에 대해서도 법리검토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기다리는 취재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을 알려진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열띤 취재를 벌이고 있다.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기다리는 취재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을 알려진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열띤 취재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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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기다리는 취재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을 알려진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열띤 취재를 벌이고 있다.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기다리는 취재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을 알려진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취재기자들이 열띤 취재를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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