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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측의 탄핵심판 '시간끌기 전략'을 모조리 차단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7/02/21 11:06
  • 수정일
    2017/02/21 11:0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게시됨: 업데이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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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줄줄이 무산시키고 있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과 증거조사 요청을 모두 거절한 것.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조사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애초 이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최 차관은 이날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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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대통령 측이 24일 한 번 더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잘랐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 했다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보자는 대통령 측의 증거조사 신청도, 고 씨를 다시 부르자는 증인 신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까지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의 추가 변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막판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재판부의 심판 절차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변론 기회를 얻으려 했으나, 이를 제지한 것.

또 헌재는 박 대통령의 최종변론 출석 여부를 22일까지 밝혀 달라고 대리인 측에 요청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일반인이 아닌 대통령이 출석하는 데 예우 등 저희가 준비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다"며 "다음 기일 시작 전까지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 한 것도 대통령 출석 여부 등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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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구상하고 있는 '최후진술 시나리오'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최후진술'만 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재판관들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국회와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을 신문할 권리가 있다며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법 제49조에서 소추위원은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최종변론 기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최종변론 기일을 3월 초로 미루는 한편, 대통령이 법정에서 별도의 질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날 분명히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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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신문 받는 게 국격을 위해 좋겠냐"며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측의 고영태씨 증인 신청 및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최종변론 준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변론 기일을 3월로 연기할 필요성이 크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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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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