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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특검연장, 개혁입법안 처리해야

[사설] 국회는 특검연장, 개혁입법안 처리해야의장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
▲ 사진출처. 퇴진행동

지난 주말 촛불은 “조기 탄핵, 특검 연장”을 요구했다. 특검연장 촉구 서명도 5만 명을 넘어섰다. 특검연장 걸림돌은 역시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이다.

특검이 삼성 등 재벌 수사,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등 수사, 최순실 은폐 재산과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수사를 마무리 하려면 특검연장이 불가피하다.

특검은 지난 16일 일찌감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누구보다도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장승인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특검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5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등 정의당 소속의원들과 무소속 윤종오, 김종훈 의원은 지난 11일 특검법을 아예 새로 발의했다. 특검 수사대상과 인원을 대폭 보강하고, 특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축소한 입법안으로 해석된다.

두 법안의 관계는 조율하면 될 일이지만, 밥안자체를 반대하는 자유 한국당의 행태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특검법 원안에서 특검활동기간은 원래 100일이었으나, 당시 새누리당이 일단 70일을 활동기간으로 하고,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하자고 하여 합의 통과된 바 있다. 이제 와서 자유 한국당이 특검연장입법을 방해해 나서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게다가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허명을 날리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로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특검 연장은 안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국회가 뭐 하는 곳인가’ 하는 근본적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만료일 3일전인 25일까지는 연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검연장은 절박하고, 시간은 부족하다. 문제는 야당의 의지이다.

촛불혁명 이후 1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이라고 뭐 하나 해놓은 것이 없는 국회인데, 특검연장마저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연장에 대한 몽니, 입법 후 거부권 행사, 자유 한국당의 입법안 반대 등이 무슨 정치적 변수라도 된다는 식의 입장을 버려야 한다. 바른 정당도 왔다갔다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개혁입법과 연동하여 복잡한 정치공학적 계산도 버려야 한다. 오직 국민은 믿고 국민만 바라보고 과감한 결단으로 특검연장과 2월 국회에 상정된 경제민주화법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환경노동위에서 MBC 노조탄압, 이랜드파크 부당 노동행위, 삼성 반도체 산업재해에 대한 청문회를 결정한 것에 반발해서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다가 특검연장을 막기위해 다시 국회로 들어왔다. 그런 만큼, 주요 개혁입법은 결단력 있게 현행 국회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특검법만은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테러방지법을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직권 상정했던 선례가 있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심판만큼 큰 국가비상사태가 어디 있겠는가. 국가비상사태를 마무리 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적 판단과 대통령 범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동시에 하루 빨리 종결짓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편집국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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