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과 비상계엄 특검법 비교
내란 특검법과 비상계엄 특검법 비교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한 ‘비상계엄 특검법’ 수사 대상 5개(국회 점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정치인 등 체포·구금, 무기동원·상해·손괴, 비상계엄 모의)에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이 더해졌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했다.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넓히려 한다”는 것이다.

법안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은 2월2일이다.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 쪽은 내란 특검법 처리 방향을 두고 한겨레에 “고심할 것”이라고만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르면 21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숙고를 이어갈 경우 설 연휴 전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전광준 이승준 기민도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