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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더니 영상녹화 거부

 

노종면 “희대 범죄 피의자에 예우라니”…SNS “일반인인데 왜 특혜 주나”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 관계자의 인사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를 진행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아 영상녹화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미리 녹화 사실을 알려줘야 하며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한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특수본 책임자인 노승권 1차장검사와의 10여분의 티타임에서 박 전 대통령은 “성실히 잘 조사받겠다”고 말했다. 노 차장검사는 조사 시작 전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사건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정장현·유영하 변호사가 동석했다.

이에 대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SNS에서 “대통령 임기 중 하루도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이 검찰에서는 성실히 하겠다?”라며 “영상녹화 안하겠다는 점도 수상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딴 소리를 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의심스럽네요”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는 “박근혜 검찰 출석 장면 보니 화가 끌어 오른다, 희대의 범죄 피의자에게 예우라니요”라며 “취재도 제한하고, 영상 녹화도 안 하고, 소파와 침대까지 들여놨다니...”라고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혹시, 검찰에 어떠한 딜을 제시 하려는 건지 심히 우려스럽다”, “녹화 안해서 나중에 강압수사 했다고 거짓말 하면 어쩌려고?”, “범인이 거부해도 들어주는 건가”, “녹화해라, 철저히 수사하라”, “진술을 거부하면 하는 대로 그대로 녹화를 뜨면 되지,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어떻게 믿으라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이라더니 박근혜는 예외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와 검찰이 내부거래를 할 수도 있다, 영상녹화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영상녹화도 관철 못 시킨 검찰 못 믿겠네요”, “역시 검찰은 의지가 없었어, 압수수색도 안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해놓고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해?”, “일반인인데 왜 특혜를 주나”, “검찰 원칙대로 수사하라”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논란이 일자 박 전 대통령측 손범규 변호사는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영상녹화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변호사는 “법률상 피의자에게는 검찰이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녹화할 수 있음에도 동의 여부를 물어왔다”면서 “그에 대해 부동의함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를 두고 녹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면 ‘난센스’이자 ‘비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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