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이명박·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조사…‘공영방송 정상화’ 신호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6/30 07:37
  • 수정일
    2017/06/30 07: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ㆍ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착수 왜
ㆍ보수 정권 임명 ‘낙하산’ 사장들 부당노동행위 일삼아
ㆍ2012년 파업 참가·노조활동 조합원 91명 전보조치돼

이명박·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조사…‘공영방송 정상화’ 신호탄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근로감독은 2012년 파업 이후 언론노조 조합원에 대한 경영진의 잇단 징계·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해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 같은 행위의 책임자들이 대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낙하산’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영방송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 지난 1일 언론노조 MBC본부가 김장겸 사장과 MBC 법인을 상대로 낸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가 이번 감독에서 가장 주의 깊게 들여다볼 부분은 노조원에 대한 징계·해고 및 단체교섭 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특별근로감독 신청서에서 파업 이후 조합원들에게 돌아온 보복성 인사와 노조 탄압 행위를 부당노동행위 사례로 열거했다. 당시 노조는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170일간 파업했다. 

이후 파업 참가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사측의 징계조치는 71건에 달한다. 이상호·박성제·이용마 기자, 권성민·강지웅 PD 등이 해고와 정직, 출근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원래 제작·보도본부 소속이었던 조합원 91명은 이른바 ‘유배지’라 불리는 스케이트장 관리, 협찬 영업 등으로 전보조치를 당했다.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거나 승진에서 누락되기도 했다. 경영진이 언론노조와의 단체협약을 2013년 파기한 이래 4년 넘게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부당노동행위로 판정났다. 이상호 기자, 권성민 PD 등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언론노조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가 발행한 보고서를 보도국장이 훼손한 것,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등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기간 노사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근로감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잇단 중노위 판정과 법원 해고무효 판결 등으로 확인된 사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독은 문재인 정부 ‘공영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MBC가 주최한 경선 토론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정권의 방송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여 왔다. 


노조 관계자는 “2008년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이후 벌어진 이명박·박근혜 정권 언론장악에 대한 첫 진상조사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MBC 사측은 29일 오전 낸 성명에서 “정치권력이 방송장악, MBC 장악을 위해 노동부를 동원한 것”이라며 감독 중단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