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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30시당논평>민중, 민주노동당에 올인 선언


<2004.3.30시당논평>민중, 민주노동당에 올인 선언

<성명>


민중, 민주노동당에 올인 선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지지 선언을 환영한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는 어제, 오늘 연이어 민주노동당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고건 권한대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어겼다며 엄정대처를 명령했고, 행정자치부는 뉴스브리핑을 통해 중징계와 사법처리를 요구했다.
교수와 교사간, 고위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간의 권리보장의 영역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은 이 나라 헌법이 보장된 "모든 국민의 정치 사상의 자유" 조항이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정치권력에 "예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과거 군사독재시절, 교사와 공무원은 정당성 없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뼈아픈 과거를 안고 있다. '처벌'을 감수하고 교사와 공무원이 2004년 민주노동당지지를 선언한 것은 더 이상 '돈 있고 권력 있는 자'의 편이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공복으로 서고자 하는 '정치적 독립 선언'이자, '시민권 보장 요구'이다. 정치사상의 자유는 '투표권'으로만 보장할 수는 없으며, 광범위한 제반 권리들이 보장될 때에만 '투표권'은 참정권의 집적체로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때 투표권은 "참정"이 아닌 "거수기"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자신의 지지정당을 밝히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정치활동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 정부가 새 시대를 열 의지가 있는지, 봄의 기운을 다시 겨울공화국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인지 아연실색하게 된다.
약 150여 년 전 영국의 노동자들은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며 피 어린 투쟁을 전개했다. '보편적 권리'를 얻기 위해 앞서 희생을 감수해 왔던 선각자들 덕에 우리는 지금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역사의식과 성찰력을 키워왔으며, '정치활동이 자유로운 고위공무원'과 이 나라를 좌지우지 해온 '높으신 분'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이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한국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인 참정권을 확대하고자 최선두에 서 있다. 단지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것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권리 보장과 확대가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이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 정부의 탄압에 인간 존엄의 원칙대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04. 3. 30.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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