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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비교: 쿠바, 베트남, 중국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비교: 쿠바, 베트남, 중국

 

1. 들어가며

구소련과 동구의 역사적 사회주의는 종말을 고했다. 개별기업의 합리성과 사회적 생산의 불합리성 혹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의 근원을 이윤을 위한 생산과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서 찾은 역사적 사회주의는 혁명후 사유재산의 철폐, 생산수단의 국유화 또는 집단화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 전 소련에서의 중공업의 비약적 발전외에 대부분의 사회주의 경제는 침체하였다. 사회적 소유와 집단적 소유에 기반한 계획경제가 침체하고 끝내 시장경제와 사적소유에 굴복하고, 화폐와 상품과 자본물신이 되살아 난 이유에 대하여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사회주의가 망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주의가 혹은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지 않은 사회에서 사적소유의 철폐와 계획만으로는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없는 문제였던가? 정치구조가 대중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수렴할 수 없는 당독재 때문인가? 왜 도덕의 화신인 당은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지 못했는가? 자본주의적 인간의 공산주의적 개조는 어떤 방도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했던가? 사회주의의 낮은 단계의 분배원리인 일한만큼의 분배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고, 어느만큼 허용되어야 하는 문제인가? 경제적 합리성은 인센티브 혹은 독립채산제 나아가 사회적 소유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문제인가?

낡고 부도덕한 사회를 개조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복합적인 현실에서 왜 그들은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지 못했던가? 쿠바나 중국의 개혁은 우회인가 굴복인가?

이 글에서는 거대담론이 아니라, 야노스 코르나이의 주장과 3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그치기로 한다.

 

2. 코르나이의 주장

2-1. 온정주의의 제단계

코르나이는 기업과 국가의 관계가 개혁의 전후에 상관없이 형태를 달리한 온정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온정주의의 5단계는, 1단계 현물증여 및 수동적 수용, 2단계 현물증여 및 적극적 표시, 3단계 자금지원, 4단계 자활 및 보조, 5단계 자조 및 독립인 바, 국가와 기업의 간계에서 1단계는 기업의 의사는 묻지 않는 것이고, 2단계는 계획의 흥정이 일어나고, 3단계부터는 투자계획이 기업의 주도로 되는 단계인 바, 독립채산제에 의해 운영되는 단계이다. 파산법이 관철되는 5단계 이전의 3, 4단계는 실패의 경우 국가가 구제해주기 때문에 실을 거둘 수 없다.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자체가 국가권력의 적극적 역할을 수반하고, 결국 중앙당국이 결과에 책임지기 때문에 다차원의 제어장치가 발달하고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온정주의가 발생하는 근거이다. 그런데 생산과 소비의 분화가 의사결정과 필요정보의 분권호를 가져와 개별조직들의 자립을 촉구하게 된다. 50년대말과 60년대 초 대부분 2단계에 있었던 동구의 개혁은 온정주의의 수준을 낮추고자 한 것이었고, 헝가리는 3, 4단계에 있었다.

2-2. 온정주의와 예산제약의 연성화

온정주의에 의한 예산제약의 연성화는 거의 만족을 모르는 물재수요와 노동수요에 대한 축장성향과 거의 만족을 모르는 투자의욕을 가져온다. 이것은 부족을 일반화한다.

기업과 비영리기관들의 펌프질이 자행되는 흡입모형을 제시하는데, 온정주의는 자금제약을 연성화한다. 연성예산제약, 만족을 모르는 수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펌프질은 온정주의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2-3. 부족의 재생산

코르나이는 고전적 형태에 잇어서 자본주의는 수요제약 시스템이고 사회주의는 자원제약 시스템이라고 본다. 자원제약 시스템이락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보완성이 관철되기 때문에 부족과 잉여가 동시적으로 출현하고 강제대체에 익숙하게 된다. 만성적 부족의 경우는 수많은 미시적인 기초적 부족현상의 빈발이다. 생산은 종종 자원제약적 물리적인 애로에 봉착한다. 생산에 있어서 부족빈도가 높다.

국가는 만능의 보험회사이며 손해를 입은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해 모든 부담을 보상해준다. 따라서 예산제약이 연성일 때 기업의 존속은 자동적으로 보장된다. 예산제약이 연성인 한 사전제약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관심과 양립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는 그 고전적 형태에 있어서 예산제약이 연성인 사회이고, 경제관리 개혁이 이윤배분을 정착시키기는 했어도 예산제약을 경성화시키지는 못했고, 유효한 제약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

모든 기업은 구매자인 동시에 판매자인 바, 예산제약이 연성인 한 수요측에 아무런 자발적 제약이 없고, 투입재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가격비탄력적이다.(거의 만족을 모른다. 세이와 왈라스의 법칙이 관철되지 않는다)

 

계획지령 메카니즘 혹은 긴장된 중앙계획은 물량지향을 낳고, 만성적인 부족, 자원제약, 물리적인 애로에 여러차레 봉착하게 되면 자재 보급에 불안정한 상태가 발생하고 저장과 비축을 촉진하며, 부족이 부족을 낳는다.

또한 모든 기업과 감독기관이 투장갈망을 갖게되고, 결국 물량지향은 정상적 생산의 투입재에 대하여 그리고 확장지향은 투자재에 대하여 거의 만족불가능한 수요를 유발한다.

가계는 예산제약이 경성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하여 민감하다. 기업은 비용의 상승을 구매자나 국가예산에 전가시켜 버린다. 결국 부족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주요원인은 예산제약의 연성에 있다.

또한 기업이 요구하는 효율성은 특히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연대의 원리, 안전의 원리, 부분이해에 대한 전체이익의 우선 등 사회적인 윤리성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특히 헝가리의 초기개혁국면에서 기업이윤과 결부된 물질적 인센티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충돌했다. 기업이익의 2/3는 국가가 흡수하여 재분배되었다. 소득의 평준화는 작건 크건 업적의 평준화를 수반한다. 비효율적 기업의 축출은 연대와 안전의 원칙과 충돌한다.

 

(강명규 “야노슈 코르나이 비교경제 시스템 연구” 경제논집 제34권 제4호)

 

3. 베트남의 사례

54년 항불전쟁의 승리후, 북부베트남은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농업의 집단화를 단행하였고, 당과 국가가 중앙집권적으로 생산 소비 유통을 담당하였다. 남쪽은 농업 북쪽은 공업에 치우쳐 있었는데, 북베트남은 엄격한 토지개혁과 소, 중의 지원으로 1차 5개년 계획(60-65년)경제부흥에 큰 성과가 있었다. 남의 디엠정권은 베트민이 소작농에게 분배했던 토지를 지주에게 돌려주었다. 전쟁복구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북베트남은 항불전쟁에 참가한 지주까지 다른 지주와 똑같이 취급하여 인민재판을 받게한다든지, ‘토지를 경작자에게’ 슬로건의 실시와 자작농의 인민공사화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농민의 반란이 발생하고 군대로 진압하면서 토지개혁을 완화하였다. 당원수는 70만명에서 42만명으로 급감하였다. 중국의 백화제방운동에 영향을 받아 당의 관료주의나 획일주의를 비판하는 지식인들을 탄압하였다.->과도한 사회주의화 과정의 오류

60년대 중반 항미전쟁은 미군의 북폭으로 도시와 농촌이 초토화되었다.

1975년 말 전쟁의 승리로 76년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76년 12월 4차 당대회는 분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 당규율을 강화하고 북에서의 사회주의적 관계의 완성과 남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건설을 제시하였다. 80년 신헌법은 베트남의 현단계를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인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베트남공산당을 국가를 지도하고 사회를 지도하는 유일의 세력이라고 규정하였다.

4차당대회는 사회주의로의 과도기 발전전략으로 중심적 임무를 사회주의적 공업화에 두었다. 당시의 과제는 식량생산의 회복과 노동인구의 20%에 달하는 실업의 해소였는데, 도시실업자와 과잉인구 400만명을 집단으로 이주시켜 180만 헥타르를 개간하려고 했지만, 자연재해와 비료 농약 등의 부족으로 실패하였다.

78년부터 개인경영 전면금지, 공업의 공사합영화 합작화, 농지조정, 농업의 합작화를 강행하였다. 상업의 성급한 국유화는 시장의 급속한 축소를 낳으면서 유통부문을 장악하고 있던 화교의 대량 국외탈출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캄보디아 침공과 중국과의 국경분쟁은 물자부족과 전비부담의 가중으로 중공업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다.

이처럼 2차5개년 계획(76-80년)은 실패로 끝났다. 중공업 중시는 취약한 투자재원과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탓으로 처음부터 무리였고, 당과 국가의 관료들은 전사로서는 유능했지만 경제인으로서는 함량미달이었고, 79년에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3차 5개년 기간(81-85)에 농업에서 생산물 청부제 도입, 정부매상가격 대폭 인상, 공업에서의 기업자주권확대, 능력급적 임금제 등 생산유인정책을 집행하였다. 이에 따른 경제활성화는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평의 심화, 투기와 매점매석같은 부조리를 가져왔다. 83년부터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국가와 당의 간섭 강화와 농업집단화도 강조되었지만,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증대를 가져왔다.

82년 5차 당대회는 농업을 우선시하고 경공업을 중시하기로 하여 양호한 성과를 얻었다.

86년 6차 당대회는 도이모이 쇄신을 제기하고, 사회주의적 소유제의 확립(집단화, 국유화)에 서두르다 남부의 자본주의적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한 측면과 중공업 편중을 비판하고, 다양한 경제부문의 장기존속, 농업 경공업 중점투자, 비사회주의적 경제부문의 활용이라는 사회주의로의 과도기적 장기전략을 채택하고 식품, 소비재, 수출품의 발전을 우선하는 3개의 주요경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남부의 구엔 반 린이 중앙통제를 중시하는 하노이 교조주의와 맞서 서기장 레 두안의 비호 하에 지방분권과 상품경제 활성화정책을 관철하고 성과를 거두었다.

도이모이는 중화학 공업중시와 자급자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공업화 모델을 폐기하고, 농업과 경공업 발전에 주력하고 상품경제와 시장경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장메커니즘을 중시하고, 상품가격은 시장수급에 맡기며, 정부의 가격결정은 전력, 등유, 수송 등 일부품목에 한정하고, 사유제를 포함한 다양한 소유형태를 주장하고, 사영기업은 외국기업의 완전소유회사와 합영회사를 포함하였다.

91년 7차 당대회는 농임어업과 제휴하면서 공산품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특히 절차성과 공개성을 강화하였다. 일당체제를 부인하지 않는 선에서 국회를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만들며 언론과 정보와 문화 분야도 어느 정도 자유화하였다. 인민은 주인이고 국가는 관리자이며 당은 지도자로 규정되었다.

92년 개정헌법은 국가는 시장경제구조에 기초한 다면적인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고, 내국인의 사영행위와 외국인사업의 보장이 조문화되었다.

도이모이 이후, 국영기업과 공사합영기업의 지위가 서서히 낮아지고 잇고, 소비재 생산과 지방기업이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고, 외자기업, 사영, 개인경영 공업의 발전이 기대되고, 농업은 현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지의 일부는 가족수에 비례해 분배하되 나머지는 입찰청부제를 도입하고, 청부농민에게 수확의 40-50% 분배, 농산물 유통의 자유화, 수출인정, 보조금 제도의 철폐와 가격제도의 개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도이모이의 성과는 정치사회적인 불균형과 불안정을 초래했다. 당과 국가에 도전하는 시민사회가 출현하고, 언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당과 국가를 비판하는 일이 늘어나고, 89년 5-6월에는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 농민들은 합작사라는 집단농장에 있던 토지를 분배받아 농가별로 경작. 소유권은 없지만 농지는 20년간 토지는 50년간의 사용권을 갖고, 교환, 임대, 저장, 상속이 가능한 사실상 시유제로 되었다.

기업의 자율권을 확장하고, 사영기업을 장려하여 혼합경제로 바꾸면서 10%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90년대 후반 하락하였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 다시 상승하였다.

국영기업의 1/3만이 흑자이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기업만 남기고 다른 국영기업은 주식화하여 정부와 종업원 그리고 민간인에게 판매하는 주식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중이다.

였다.

(박은홍-사회주의 통일 이후 베트남의 진통과 개혁.

이한우-도이머이 정책과 사회문화적 변화

전상인-북한과 베트남의 개혁 개방 비교연구-통일문제연구 95년 하반기)

 

4. 중국

4-1 중국의 개혁이론

78년 11기 3중전회에서 중국경제의 낙후된 현실을 직시하고 생산력 발전에 적합한 상부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과 자력갱생의 기초위에서 선진기술과 선진설비를 채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81년 6월 11기 6중전회는 ‘건국이래 당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모택동 시기의 노선을 소련경험의 무비판적 학습과 대약진, 인민공사화운동, 문화대혁명을 좌경착오로 비판하고, 사유제 철폐후에도 계급투쟁이 필요하다는 모사상에 대하여, 등소평은 사회주의적 개조를 기본적으로 완성한 이후 주요모순은 인민의 나날이 증대하는 물질문화에 대한 요구와 낙후한 사회생산력간의 모순이며 계급투쟁은 주요모순이 아니다고 단언하였고, 82년 12차 전대에서 중국 특색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이 채택되었다.

 

등소평은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대내경제 활성화와 대외개방정책의 추진으로 규정하였다. 그 근거로 생산수단의 공유제로 각종 경영방식을 실시하고, 소유권과 경영권을 적당히 분리하고, 계획경제와 상품경제의 대립적 개념에서 벗어나 공유제의 기초위에서 계획적인 상품경제로 발전시킨다.

84년 12기 3중전회는 경제체제 계획에 관한 결정에서 계획경제와 상품경제를 대립시킨 전통관념을 타파하고, 사회주의 경제는 가치법칙에 자각적으로 의존하고 운용하는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계획적인 상품경제이다. 상품경제의 충분한 발전은 사회경제발전의 초월할 수 없는 단계이며, 경제현대화를 실현하는 필요조건이다는 공유제를 기초로 하는 계획적 상품경제를 제기하였다.

사회주의 상품경제론은 사회주의 공유제를 주체로 하되 일부 경제분에서는 사유제를 보완적으로 운용한다. 노동자와 생산수단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결합되는 것이며, 때문에 전민소유제 기업의 소유와 점유 지배 사용은 분리될 수 있다.->85년부터 공업분야까지 공유제 기업에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86년 국영기업파산법을 제정 실시하였다.

86년 12기 6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지도방침에 대하여는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잇으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실행하여 사회주의 상품경제와 경쟁을 발전시켜야할 뿐 아니라, 상당한 역사시기내에 공유제를 위주로 하는 전제 하에서 다양한 경제성분을 발전시키고 공동부유의 목표하에서 일부인민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고무해야 한다”

88년 경제가 과열되고 물가상승이 심각해지자,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이 상호 결합된 치리정돈이란 개념을 사용하였다. 좌파에 의해 제기된 성사성자논쟁이 격화되자, 92년 등소평은 남순강화를 통하여 계획과 시장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가르는 기준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93년 8기전대 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기존의 계획경제를 대체하는 헌법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계획경제 하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지 않고 기업은 행정부문의 부속물인데, 시장경제하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분리되고 기업은 자주경영과 자기손실책임의 독립적인 상품생산자로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근거하여 자기의 생산과 경영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계획경제는 정부가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시장은 매우 작은 역할을 하는데, 시장경제는 높은 효율의 정예화된 정부가 거시적인 관리와 간접적인 조절을 하며 자원의 분배와 가격의 제정, 생산의 조직 등이 시장에 의해 조절된다. 계획경제는 국가의 명령으로 생산을 지휘하고 모든 경제관계는 연계되어 계획지시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정부가 산업정책이라는 경제지렛대를 통해 간접적인 조절을 진행하고 시장경제의 법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완비된 법률체제를 제정하고 시장에 의해서 전체 경제의 발전을 조절하고 운행한다. 계획경제하에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행정계획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지만 시장경제하에서는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계획경제에서는 정부가 직접 자원을 배치하는 주도적 지위를 점하고 시장은 보완적인 작용을 하지만, 시장경제는 시장이 해결할 수 잇는 것은 시장이 하고 시장이 할 수 없는 것을 정부가 하며, 자원의 배분도 시장이 미시적인 조절작용을 하며 정부는 거시적인 조절작용을 한다.

이처럼 78년 11기3중전회에서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이론적 근거는 82년 중국식 사회주의론과 84년 사회주의 상품경제론, 87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으로 발전하였다.

(최재관-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이론기초와 그 전개과정-중국학 연문 제21집)

 

4-2 중국국유기업의 개혁

4-2-1 기업자주권 확대

전인민소유제하의 국유기업은 기업감시에 관한 인센티브의 부재와 불분명한 소유구조 때문에 배제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국유기업은 노동자 관리자 관료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의 대상물이 된다. 국유기업의 공유재산 과다사용, 연성예산제약, 누적적 가치전유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져온다.

재정 및 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적자보전은 통화팽창을 불가피하게 하고, 이때문에 초래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통제가 불가피하고 이것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78년 이후 시작된 중국의 국유기업의 개혁은, 기업은 계획달성을 전제로 필요한 제품을 독자적으로 증산한다. 자주판매가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주판매를 허용한다. 자주판매의 경우 상하 20%의 범위에서 가격결정의 권한을 기업에게 부여한다. 통합배분하는 물자는 공급자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한다. 유보자금의 일정비율을 사용할 권리를 준다. 잉여유휴자금을 임대양도할 권한을 준다. 기구설치 및 인사배치권부여하고, 공장장은 승급, 장려금 면직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임금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소유권과 경영권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간섭이 계속되어 기업자 주권은 구호에 그쳤고 이익의 양도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윤유보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권리만 찾고 책임이 결여된 현상이 나타났다. 유인의 문제에 봉착하고,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내부자간 상층담함과 하층담합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감시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적절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무임승차만 늘어날 것이다.

4-2-2 이개식개혁

기업 자주권확대는 기업의 경제효율을 어느정도 개선하였지만 이윤유보의 효과는 낮았다. 이에 이윤상납과 세금납부를 병존시키는 이개식개혁을 실시하여 납세후 국가상납분과 기업유보분을 분배하도록 결정하였다. 구체적 형태로는 이윤유보제도, 손익청부제도, 손익자기책임제도, 체증청부제도가 있다.

기업의 상납제를 폐지하고, 83년부터 이개세로 대체하면서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했다. 기업은 계획작성권, 판매권 인사권을 부여받았다.(흑자 국영기업은 55%의 소득세. 기타는 10-55%의 누진과세) 그러나 이윤과 조세가 혼동되고 대부분이 국가에 상납되어 관리자와 노동자의 동기유발이 어렵게 되었고, 지방정부와 기업의 불만이 커졌다. 지방정부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정주의가 나타나고 과잉중복투자와 부정부패가 확산되었다. 지방정부와 기업은 연성예산제약을 활용하였고, 이에 이개세는 지반재정청부제와 기업승포제로 대체되었다.

4-2-3 승포경영책임제

승포경영책임제는 일종의 청부책임제로 일정한 경영목표(승포기수)를 설정하고 경영자는 이 기수를 청부받고 경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임금과 경영성과의 연동이 분명해짐에 따라 노동효율이 향상되었다. 승포제의 문제점은 행위의 단기화와 이윤은 배분하지만 손해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기술개발이 촉진되지 않앗다. 자율권 확대는 경영권 확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자와 내부자간 담함이 이루어졌고, 청부계약목표가 감독기관과 기업간의 임의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의 연성집행으로 자원의 과다사용을 가져왔다.

4-2-4 주식제 개혁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등소평의 남순강화를 기점으로 11기3중전회 이후 다양한 소유형태와 공유제 실현형식의 다양화로 집약되는 소유구조의 개혁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시킴으로서 기업의 활성화와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는 주식제 개혁은 이윤분배의 관점이 아닌 소유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국가는 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주식을 해당기업과 종업원 그리고 일반대중에게 집단 혹은 개별적으로 소유하게 하였다. 국가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국유자산의 관리 및 증식이라는 경제적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목표로 하였지만 투자공사나 국유재산 관리협조위원회 등의 기구는 여전히 간섭의 여지가 있으므로 감독기관에 의한 인사권장악이 자율경영권한을 제한하고 외부자와의 담함 가능성을 높여준다. 결국 외부성의 문제를 내부화하려는 정부정책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정명기-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관한 연구-한국정책과학회보 제8권제1호 2004.3)

 

5쿠바

5-1. 주요 개방 및 개혁 조치

사회주의 경제권 해체이후 외환수입과 대외신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쿠바는 교역규모가 88년과 비교하여 8%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위기에 90년 8월 쿠바정부는 ‘평화시의 특별긴급상황’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에너지 소비감축, 식량증산, 수출품 및 수출시장 다변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개발이었다.

94년말 국방 안보 교육 보건 부문을 제외한 전체 경제부문을 개방하겠다는 발표는 95년 신외국인 투자법으로 제정되었다. (이익금 완전송금 자유화, 투자절차 간소화, 자유무역지대에 대비한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그러나 중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과 감시권의 강화, 기업의 직접 고용권은 불허하였다. 관광산업은 주로 군이 투자자를 유치하여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96년 자유무역지대 및 공단설치법을 제정했다.-관세면제, 세금감면, 인프라제공, 외국인 100% 투자 허용, 제조업 금융 은행 보험 등 서비스업 개방, 쿠바 원자재 사용정도에 따라 쿠바시장에 생산량의 25%까지 판매할 권리부여.

미국은 헬름스버튼법(혁명이전 미국인 재산에 투자하는 기업을 징계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방해하였다.

95년 농산물 시장 재도입을 결정하고, 93년 목공, 식품판매, 기계수리, 식당의 자영업등을 포함한 117개 유형의 상업 및 수공업에 대한 사적 경제활동을 허용하였다. 가족외 3자 고용은 허용되지 않고 식당은 12인용 이내로 제한되었는데, 이 분야의 소득이 최고소득계층인 의사에 비하여 70%나 높기 때문에 자영업이 번성하였다.

97년 임대업을 허용하였다. 기타 외환을 자유화하였고 저축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금융시스템을 개편하였다. 94년에는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었다.

5-2. 농업부문 및 국영기업 개혁

93년 국영농장을 해체하고 협동농장(UBPC)을 설치하였다. UBPC는 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토지이용과 생산 및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국영기업으로부터 마케팅, 기술지원, 농자재 등을 공급받았다. UBPC는 일정한 양을 고정가격에 국가에 판매한 후 잉여생산물을 농산물 자유시장에 판매하였다.

국유기업은 보조금 삭감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이행하였다, 수익성에 따라 퇴출과 합병이 용인되며 경화의 자율적인 조달과 사용이 허용되며 대량해고가 묵인되었다.

쿠바는 자본주의 부활을 거부하는 가운데 관광 광업 통신 등의 일부분야만 민영화가 실시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잇게 되었다. 생산자본의 민간소유는 허용되지 않는 가운데 자영업과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었다. 경제개발에 대한 국가 통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와 재편된 금융체제가 시장기준에 따라 투자재원을 분배하고 있고, 소득과 부의 심각한 불균형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95년 카스트로는 부패와 혁명원리에 반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는 신기업가들을 비판하였다.

(김진오-쿠바 경제개방 및 개혁의 추이와 전망-세계경제 2001년 4월호)

5-3. 성공의 이면

고용과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분배는 남미의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형평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달러 경제권(관광부문)과 페소경제권이라는 이중경제가 구조화되었고, 관광업 종사자는 대부분 아바나 주변의 백인이므로 백인과 혼혈 혹은 흑인간 그리고 아바나와 지역간 빈부격차가 증가했다. (관광용 리조트 개발은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격리되어 있다.) 소득도 국가부문 임금노동자는 25%가 준 반면, 관광이나 자영업 지하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은 4배가 증가하였다. 의사와 교수보다 자영식당의 종업원의 벌이가 훨씬 높다. 요소시장이 없기 때문에 암시장이 발달하고 부패와 절도가 제도화하고 있다. “여기서는 모두 훔친다. 그덕에 모두 살아간다” 시민사회와 시장의 힘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군부장성들의 권력과 부가 증대했다.(경제의 군부화)

2003년부터 경제체제에 대한 감시와 원칙적 운용을 강조하고, 태환페소를 발행하여 탈달러화 조치를 취했다. 모든 소매거래에 달러사용을 금지시키고 달러교환에 1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달러의 가치를 1년만에 1/3이나 줄이고, 페소 사용자에게 상대적 이득을 주는 조치를 시행했다.

자영업 허용업종 중 40개업종을 다시 국영부문으로 돌리고, 개인식당의 테이블 개수도 12개 이내로 제한했다. 타인 노동고용을 금지하고 중과세를 하는 등 자영업을 억압함으로써 허가증을 반납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결국 사적소유의 합법화와 노동시장과 요소시장의 자유화는 억압되고 있고, 대외개방과 민영화는 광업, 통신, 관광업에만 한정되고 있다.(보수파의 득세)

(이성형-쿠바의 경제개혁-경제와 사회 2006. 가을호)

 

참고자료

강명규 “야노슈 코르나이 비교경제 시스템 연구” 경제논집 제34권 제4호

박은홍 “사회주의 통일 이후 베트남의 진통과 개혁”

이한우-“도이머이 정책과 사회문화적 변화”

전상인 “북한과 베트남의 개혁 개방 비교연구” 통일문제연구 95년 하반기

최재관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이론기초와 그 전개과정” 중국학 연문 제21집

정명기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제8권제1호 2004.3

이성형 “쿠바의 경제개혁” 경제와 사회 2006.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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