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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노위 강령토론에 부쳐-이행기강령을 중심으로

최근 사노위 강령토론에 부쳐-이행기강령을 중심으로

 

1.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의 문제의식

2. 쇠퇴기 자본주의론

3. 전쟁과 혁명

4. 이행강령

5. 이행강령의 요구들

6. 무장에 대하여

7. 세계혁명이냐 일국사회주의냐?, PT국제주의와 국제당

8. 국가자본주의론

9. 민주집중제와 반성

10. PT독재

 

사노위에서는 지금 세 개의 강령초안을 가지고 논쟁중이다.

각 안을 편의상 특징지우면 다음과 같다.

3인안- 구사노준, 맑스주의 +여성, 생태, 환경, 평화, 아류제국주의론

5인안-구사노련, 좌익공산주의+수정 트로츠키주의, 국가자본주의론, 쇠퇴기 자본주의론, PT독재, 무장봉기론

2인안-IBT(국제볼세비키경향), 제4인터-트로츠키주의, 타락한 노동자국가론, 신식민지국독자론

 

나는 1920년대와 30년대의 언어와 문제의식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논쟁이 불만스럽다. 이에 몇 가지 점에 대하여 2010년대의 현실에 비추어 의견과 소감을 피력하고자 한다.

 

1.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의 문제의식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성전으로 받드는 1938년에 제출된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 즉 4인터의 강령인 「자본주의 죽음의 고뇌와 제4인터내셔널의 임무 - 권력 쟁취를 위한 준비로서 이행의 요구를 둘러싼 대중의 동원」을 보면 너무 혼란스럽다.

 

트로츠키의 얘기를 들어보자.

“노동계급의 지도력이 역사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이야말로 세계 정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노동계급 혁명을 위한 경제적 조건은 자본주의 체제가 허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 인류의 생산력은 현재 정체하고 있다. 새로운 발명과 개선 조치들도 물질적 수준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위기 속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온갖 위기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 자본가 계급은 이 상태에서 벗어날 길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역사적 조건이 아직도 `무르익지' 않았다는 요지의 모든 언사는 무지나 의식적 기만일 뿐이다. 노동계급 혁명을 위한 객관적 조건은 `무르익었'을 뿐 아니라 어느 정도 물러 터져 썩어가기 시작하였다. 바로 다음 시기에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인류문화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다. 이제 노동계급 그리고 특히 노동계급의 혁명적 전위가 나설 차례이다. 인류의 역사적 위기는 혁명 지도력의 위기로 환원된다.”

“자본가 계급의 경제, 국가, 정치, 국제관계는 사회 위기에 의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다. 이것이 준혁명 상황(pre-revolutionary state of society)의 특징이다. 준혁명이 혁명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가장 주요한 장애물은 노동계급 지도부의 기회주의이다.”

“다음 시기 우리의 전략적 임무는 준혁명 상황에서 수행되는 선동, 선전 그리고 조직활동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무르익었다. 그러나 혁명의 주체적 조건인 노동계급과 그 전위당은 조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노동계급의 구세대는 혼란과 좌절에 빠져 있으며 신세대는 경험이 부족하다. 우리는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 사이의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 일상 투쟁에서 대중이 제기하는 당면한 요구들과 사회주의 혁명 강령 사이에는 격차가 있다. 일상적 투쟁에서 대중이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다리(가교)를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다리에는 이행 요구들(transitional demands)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요구들은 현재의 객관적 상황과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의 의식에 기초하여 제기되면서 동시에 이들이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이라는 단 하나의 최종 결론에 도달하도록 인도한다.

진보적 자본주의 시기에 활동했던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자신의 강령을 서로 구분되는 두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개량적 조치들의 획득에 제한을 둔 최소 강령(minimum program)과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미래에 자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체하는 약속을 담은 최대 강령(maximum program)으로 나누었다. 이 두 강령 사이에는 그 격차를 극복할 다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트로츠키는 (당시 1938년) 세계자본주의가 막다른 골목에 처해있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는 쇠퇴기 자본주의(decaying capitalism)로 규정하고, 이 시기는 준혁명 상황(pre-revolutionary state of society)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객관적 조건이 무르익은 것이지만, 주체적 조건인 노동계급과 그 전위당이 조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결국 트로츠키가 얘기하는 것은 자본주의는 쇠퇴기에 들어섰고, 항상적인 위기이며, 이것이 사회주의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무르익은 준혁명적 상황이고, 이행기이며, 이러한 이행기에는 낡은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의 틀이 아니라 대중이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다리가 될 이행강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쇠퇴기 자본주의론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역학 때문에 공황과 호황, 번영기와 위기를 반복해왔다. 지금의 대공황과 위기가 아무리 심각해도 혁명에 의해 숨통이 끊어지지 않는 한, 자본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위기의 전가와 비용의 사회화를 꾀하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또 다른 순환을 반복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쇠퇴기론은 2차대전 후 30년간에 걸친 자본주의의 장기호황과 번영을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제4인터의 주된 이론가들은 현실에 눈을 감은 채 30년대나 40년대만이 아니라 60년대까지도 자본주의의 쇠퇴와 위기와 준혁명 상태로만 규정하는 과오가 있었다. 이것은 전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기반한 포디즘적 축적체제와 그 필연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축적체제 그리고 그 필연으로서 2008년에 발발한 대공황을 설명하는 즉 사물의 객관적 존재를 인정하고(유물론) 그 변화발전의 근저에 있는 모순을 파악하여(변증법) 사물의 운동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방법론인 맑스적 방법론과는 다르게, 현상 혹은 인상에 기반한 방법론으로 현실을 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다.

 

3. 전쟁과 혁명

이러한 쇠퇴기론은 결국 과학적 분석에 기반하지 않은 영구위기론으로 시도 때도 없이 혁명적 선동이나 하는 주관주의로 귀결된다. 이러한 영구위기론은 걸핏하면 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는 전쟁을 필연으로 한다면서 전쟁과 혁명의 시대를 운운한다. 레닌이 독점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의 필연으로서 식민지의 분활과 재분활을 위한 제국주의전쟁이 필연이라고 논증한 것은 올바르고 인류는 두차례에 걸쳐 제국주의 전쟁을 치뤘다.

그런데 2차대전 이후 주요 열강이 핵무기를 보유함에 따라 그리고 자본의 운동과 수탈이 배타적 식민지에 의존하기보다 상호의존을 심화시킴으로써(세계교역 중 80%가 선진국간의 거래이다) 아무리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아무리 열받아도 핵전쟁과 인류멸망으로 갈 수 있는 세계대전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2차대전 후의 전쟁은 약소국에서만 그리고 약소국에 대해서만 일어난 것이다. 물론 이런 국지적 전쟁도 독점자본의 혹은 제국주의의 필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생산력의 파괴를 통한 위기의 탈출책이지는 않게 되었다. 이라크나 리비아와 같은 국지적 침략전쟁만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세계대전은 제국주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국주의간 혈투를 할만큼의 동인도 없다. 따라서 전쟁과 평화의 시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선동구호가 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남북긴장이나 중동에서와 같은 국지전을 제국주의의 욕구 혹은 필연으로서 설명해야 하지만, (제4인터의) 트로츠키주의자처럼 제국주의 세계전쟁을 연상시키는 비현실적인 선동을 해서는 안된다.

*현시기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대립으로만 보는 관점도 있는데, 미국으로 수출되는 공산품의 60%는 미국자본이 현지생산하거나 주요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한 것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이다. 중국의 막대한 흑자에는 미국독점자본의 흑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국에는 수많은 서방기업과 자본이 진출해 있다. 핵전쟁의 위험을 고려에 넣지 않더라도 경쟁하면서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는 제국주의 국가간의 상호의존은 세계전쟁의 가능성을 억압한다.

 

4. 이행강령

최소강령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개량적 요구라는 규정은 트로츠키의 독단이다. 최소강령은 기본모순과 주요모순간의 관계에서 주요모순에 해당되는 과제로서 인민의 절박한 요구 따라서 정권이나 체제와의 대결에 이르게 될 고리로서 제기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축적체제가 필연으로 하는 비정규직 철폐라든지, 중동에서 독재정권의 퇴진과 민주정부의 수립 등의 요구가 그것이다. 절박하고 본질적인 요구를 매개로 하는 투쟁에서 대중을 단결과 투쟁으로 이끌 수 있고, 이러한 투쟁을 매개로 정권과 체제의 본질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점에서 최대강령으로 이어줄 가교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최소강령의 문제의식에 포함되어 있다.

 

5. 이행강령의 요구들

5인안이나 2인안이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에서 국가자본주의라든지 혹은 퇴보한 노동자국가라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주되는 내용이 트로츠키의 이행강령을 거의 베끼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령의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행강령을 보면

물가임금 연동제, 기업비밀공개와 노동자에 의한 산업통제, 민간은행 몰수와 신용체제의 국가관리, 개별기업집단의 몰수와 같은 경제적 요구와, 공장위원회, 정당방위대, 노동자민병대, 노동자계급의 무장, 노동자 농민의 정부, 소비에트(평의회)처럼 요구라기보다는 투쟁의 특정한 형태나 조직틀을 강령적 요구로 제출하고 있다.

우선 앞의 경제적 요구가 정권이나 체제와의 절박한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요구인지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도) 의심스럽다. 쌍차투쟁에서 보는 것처럼 구조조정반대의 요구는 전체 노동계급에게 절박한 투쟁요구로서 정권과 체제에 대한 투쟁으로 이끌 수 있는 요구이지만, 산업통제나 비밀공개, 은행몰수 등과 같이 노동자계급이나 진보세력이 권력을 잡아야만 실행할 수 있거나 진보적인 의미가 있는 조치는 최대강령적 요구로 최소강령이나 이행강령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 GM이나 LIG가 파산할 때 세금으로 국유화하여 위기를 사회화한 뒤 다시 사유화하는 조치는 자본을 구제했을 뿐 노동자계급을 구제한 것은 아니었다. 케인즈주의자들이 이미 수용했던 물가임금 연동제나 신용체제의 국가관리와 같은 요구가 무슨 투쟁의 고리나 가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행기의 절정 때 혹은 이중권력의 시기에 투쟁의 발전에 따라 공장위원회나 노동자 평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트로츠키의 주장처럼

“공장위원회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공장에는 실질적으로 이중권력이 성립한다. 공장위원회는 핵심 성격상 이행기를 대표한다. 왜냐하면 공장위원회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화해할 수 없는 체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위원회는 직접 혁명기 또는 준혁명기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준다. 즉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공장위원회의 기본적인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 나라에서 퍼지고 있는 점거 파업의 물결은 공장위원회 사상의 확산이 시기상조도 아니며 인위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풍부히 증명한다. 가까운 미래에 이런 유형의 물결은 불가피할 것이다. 공장위원회 수립을 위한 운동을 제때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

“`기업 비밀'의 철폐는 산업을 실제로 통제하는 첫걸음이다. ”

“노동자에 의한 통제는 계획경제의 학교가 된다. 통제의 경험에 기반하여 노동자계급은 마침내 때가 왔을 때 국유화 산업을 직접 경영할 준비를 스스로 갖출 것이다. ”

“사회주의 혁명의 고양기가 되어야 자본가 계급에 대한 몰수가 일정에 오를 수 있다. 이행기 요구들의 임무는 노동계급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파업 방어대(strike pickets)는 노동자 군대의 기본 핵심이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모든 파업과 거리 데모와 관련하여 노동자 정당방위대(workers' groups for self-defense)를 조직할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 구호를 노동조합 내 혁명적 분파의 강령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조직들을 시작으로 하여 정당방위대를 조직하고 이들의 무기 사용을 시급히 훈련시켜야 한다.

대중운동의 새로운 고양은 이 정당방위대의 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이 조직을 동네, 도시, 지역 등의 단위로 통합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파업파괴자들과 깡패 및 파시스트 집단에 대해 품고 있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증오심을 조직으로 표현해야한다. 노동자 조직, 노동자 모임, 노동자 언론의 신성불가침성을 진지하게 보장하는 조치로 노동자 민병대(workers' militia) 구호를 제출해야한다.

체계적이며 꾸준하게 진행되는 단호한 선동 및 조직 사업 그리고 대중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만 대중의 의식으로부터 굴종과 수동적 자세의 악습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다”

 

이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이행강령에는 정당방위대와 같이 당연한 실천만이 아니라 공장위원회, 노동자평의회와 같이 이중권력 상황 속에서 유지될 수 있는 형태나 노동자민병대나 무장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최고강령을 욕구하거나 실천하는 사전학습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가교라는 것이고, 혁명을 위한 전투력의 사전양성이라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이행강령에 꼭 넣고 선동하고 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920년대 초 이탈리아 북부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공장평의회 혹은 소비에트를 건설하는 운동이 휩쓸었다. 그러나 자본가 권력을 최종적으로 타도하지 못함으로써 운동은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권력의 장악을 초점에 놓고 실천한 것이 아니라 평의회라는 형태에 대한 집착 즉 운동을 위한 운동이 좌파세력을 말아먹고 무솔리니의 등장을 도왔다. 지금도 튀니지에는 세력이 온존한 군부와 임시정부 그리고 노동자계급(지역노조)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운동 간의 이중권력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운동은 독재자의 하야와 집권당의 해산의 성과가 있음에도 군부는 여전히 힘을 온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여러 사업장이나 지역에서 공장위원회나 평의회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의 무력화이고 그것을 위해 대중의 요구와 투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중권력 시기를 전후하여 좌파는 과도한 주장과 행동으로 대중 속에서 고립되지 않으면서 나아가 반동들의 반격의 틈을 주지 않으면서 투쟁을 심화발전시키는 것이 초점이지, 투쟁의 결과로 쟁취되는 형태가 무슨 이행요구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업기밀의 공개나 노동자 통제 역시 절박한 요구가 아닌 개량적 요구로서 이중권력의 시기 투쟁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김빠지는 슬로건이 되기 쉽다. 대중은 미리 연습하지 않아도 투쟁 속에서 혹은 권력을 쟁취한 후에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자신들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들이 예행연습을 위해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행요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계적 발상이다. 출산연습을 안하고 시집갔다고 애 못 낳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들이 3살 때 걷기 연습 안시켜서 8살 때 못걷는 경우는 없다. 점거나 파업이 심각한 상황이 되면 자위대나 정방대는 강령에 넣지 않아도 만든다.

 

6. 무장에 대하여

국가가 계급지배의 도구이고, 그 본질은 무장력의 초월적인 독점이고, 혁명에서 폭력적 대결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결이 무장력과 무장력간의 대결로만 사고하는 것은 맑스적 방법론이 아니다. 본질과 현상, 내용과 형식과 같은 변증법의 여러 범주와 계기들은 사물을 총체성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자본주의국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처럼 모두의 국가라는 형식(보편성) 속에서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관철한다.(특수성) (이것은 계급간 착취의 관계를 형식적 평등을 전제로 한 계약의 관계로 현상시킨 부르주아 국가의 필연이다. 자본주의는 (두가지 의미에서) 평등한 시민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자본가의 군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군대 즉 국군이라는 형식 속에서 최종적으로 부르주아 권력의 버팀목으로 기능하는 것이다.(경찰이 시민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뜻이다.) 이러한 보편성과 형식은 현대 자본주의하에서 어느 때보다도 발전하고 있고, 노골적인 무력에 의한 지배보다는 시민권을 존중하면서 동의에 의한 지배형태를 발전시키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이집트의 탱크병들이 비무장 시민을 진압하기를 포기하고 군부가 무바라크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은 무장력과 무장력의 대결이 아니다.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튀니지에서도 초기에 수백명이 학살되었고 자위무장이 등장했지만, 군부를 억제한 것은 대중의 무장력이 군부보다 압도적이거나 대등했기 때문이 아니다. (리비아에서 대중이 거리로 나선지 이틀만에 알카에다를 포함한 맹동주의자들이 무장반란을 선동했다가 격심한 진압을 받으면서 제국주의 개입전쟁으로 발전한 것도 참고할만한 사안이다. 이 또한 혁명을 무장력과 무장력의 대결로만 사고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교훈이다.) 현대자본주의 혹은 시민적 인권을 명분상으로는 부정할 수 없는(이것을 군부독재와 대비되는 경찰독재라고 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투쟁은 일반적으로 압도적 무력을 지닌 공권력과 압도적 도덕적 정당성에 기반한 대중간의 헤게모니의 다툼의 성격이 전면에 나선다. (대중의 정서와 의지를 기준으로 할 때) 과도한 요구와 과도한 수단은 약점으로 작용하고 반격을 불러 온다. 촛불항쟁 때 무장봉기는커녕 왜 화염병 한번 등장할 수 없었는지를 보면 알 것이다. (대중의 투쟁과 의식이 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우려 때문에 각목과 화염병이 등장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때 운동의 임무는 올바른 타격방향과 슬로건과 전술을 제시하면서 투쟁을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다.

트로츠키처럼 아무리 이중권력의 상황이라도

“노동자 농민 위원회의 직접 통제 하에 노동자와 농민의 군사훈련 및 무장을 실시하라.

노동자 조직이 선출한 근로인민을 지휘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군사학교를 창설하라.

공장, 광산, 농장 등과 긴밀히 연결된 인민의 민병대로 상비군을 대체하라.”

는 별로 현실성도 없는 슬로건으로 초점을 흐려서는 안된다.

 

또한 무장한 인민의 국가라는 이상은 대부분의 무기가 개인용이었을 때는 현실성이 있었지만, 경쟁자본이 독점으로 발전한 것처럼 무기와 군대 체계는 민병대로 대체하기에는 너무 성장했다. 비행기와 항공모함 그리고 기갑사단을 어떤 민병대가 대적하고 대체할 수 있을까? 아마 그 답은 경찰력을 대체할 정도의 시민군의 자위무장과, 혁명권력과 민중의 통제에 복속시키는 군대일 것이다. 60만의 대군과 수만명의 치안경찰이 있는 나라에서 무장봉기를 준비하고 주장하는 것만큼 혁명세력에게 해가 되는 주장도 없을 것이다. 권력장악의 형태는 점진적으로 육성한 무장력의 무장봉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사관으로 30년간 근무한 뒤 50대 초반에 퇴역하면 매월 350만원의 연금을 주는 한국의 병사들을 무슨 짜르나 장개석 군대의 병사들처럼 착각하여 장기간에 걸친 군대 내부의 와해를 운운하는 것은 대중의 비웃음거리밖에 안되는 골방사회주의자의 극치를 보여준다.) 대중의 폭발적 진출 즉 대중봉기로 승기를 잡고 부르주아 권력을 와해시키는 것이다. 자위무장은 필연적이겠지만 주되는 대결은 무장력이 아니라 정당성으로 (즉 대중의 지지로) 넓고 깊은 대중의 단결과 투쟁으로 가능할 것이다.

 

강령이 계급투쟁의 지침이고 전략적 방침을 정하는 것이라면, 당해 국면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구사되어야 할 이러한 전술형태를 강령에 집어넣는 것도 혹은 투쟁형태나 전술형태에 집착하는 것도 강령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쌍차에서는 옥쇄파업과 무장저항이 바른 방침이었다면, 유성기업에서는 무저항 연행도 훌륭한 전술이 된다. 이런 것만 보아도 시도 때도 없이 무장과 무력대결을 선동하고 집착하고 찬미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니다.

또한 와일드 켓 -비공인파업도 주요한 전술로 들어있는데 이는 몹시 잘못된 것이다. 조합의 집행부 혹은 기생관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공인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투쟁에 있어서 대중의 절대다수를 선동하고 조직해야 하는 것은 선결적인 필수조건이라고 한다면, 비공인파업을 주되는 혹은 선호하는 전술형태로 서술하는 순간 생디코 아나키즘적인 운동에 대한 찬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0년대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아우또노미아 즉 비공인 파업운동은 아나키스트들과 자율주의자들의 전매특허였다. 트로츠키의 이행강령의 절반이 해당국면에서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전술형태나 조직형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투쟁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탁상머리 지도자의 망상일 뿐이다.

 

7. 세계혁명이냐 일국사회주의냐?, PT국제주의와 국제당

트로츠키는 세계혁명이냐 일국사회주의냐를 기계적으로 대립시키고 선택을 강요한다. 분명한 것은 PT국제주의이고 일국의 실천은 세계혁명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트로츠키처럼 세계혁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의 최종적인 승리는 없다든지 일국사회주의는 배신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이상하다.

레닌도 10월혁명 후 세계혁명 혹은 서방 주요국에서의 혁명이 없다면 혁명은 살아 남을 수 없다고 했다. 혁명의 고립은 그만큼 심각한 장애다. 그런데 세계혁명이 도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일국에서 혁명 혹은 권력장악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일국에서 권력을 장악한 후 혁명권력이 세계혁명을 기다리면서 혁명적 조치 즉 사회주의 건설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일국혁명과 세계혁명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이나 당위로서의 세계혁명이 아니라 트로츠키처럼 세계 동시혁명과 세계 혹은 유럽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가능한 구체적인 세계혁명의 정세에서 세계혁명을 선동하면서 일국사회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면 2차대전 후에도 살아남은 스탈린의 주장이 오히려 맞는 주장인 것이다. 이 문제는 스탈린이 일국의 실천과 혁명이 세계혁명의 일부분이어야 한다는 PT국제주의의 대의를 왜곡하고 희생시킨 점이 잘못인 것이지, 1920년대 초반이후 혹은 2차대전 이후 단 한번도 주요국을 포함하는 세계(동시 또는 연속)혁명의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시도 때도 없이 쇠퇴기니 이행기니 준혁명기 운운하면서 세계혁명을 주장한 것이 잘못인 것이다. 그럼에도 자본주의의 최번성기였던 1960년대에도 쇠퇴기 운운하면서 세계혁명을 선동하고 이행기강령을 선동한 제4인터는 2인안이 주장하듯 결코 자랑스런 혁명전통이 아니다.

 

또한 쇠퇴기 혹은 이행기에 있어서 지도력의 위기를 강조한 트로츠키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세계혁명과 국제당(인터내셔날)의 건설을 무척 강조하는데, PT국제주의에 입각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제당의 건설은 당면한 과제가 아니다. 트로츠키주의 내의 수많은 정파는 물론 스탈린주의 마오주의 등등 전 세계에 수많은 경향과 정파들이 하나의 강령에 기반할 국제당으로 뭉칠 가능성은 전무하다.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혁명가들의 개별가입이나 혹은 제3인터처럼 각국 당이 지부가 되는, 그리하여 중앙의 결정에 따라 행동을 통일하는 그런 국제당은 가능한 현실도 아니고 코민테른의 실천에서도 보았듯이 세계혁명에 꼭 도움이 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국제적인 연대체는 중앙집중제는 물론 연방제의 형식조차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고, 아마 국제사회주의자회의 혹은 국제좌파당회의 정도가 최선일 것이다. 각국 혁명역량과 상황이 불균등발전하는 마당에, 주되는 과제를 지도력의 위기로만 보는 사람들 혹은 자기나라에서는 별 영향력이나 뿌리도 없는 사람들이 세계혁명을 지도하려는 꿈에 부풀어 국제당을 선동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8. 국가자본주의론

역사적 사회주의의 현실을 보면서 이런게 무슨 사회주의냐는 심사에서 국가자본주의라고 한 점은 공감할 수도 있고, 나아가 공산주의의 이상을 추구하려는 문제의식은 소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니클리프가 아무리 소련사회를 국가자본주의사회라고 하면서 무려 150p나 되는 논거를 대도, 그 사회가 맑스가 자본론에서 제출한 범주로 운동하는 자본주의 사회구성체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베트남혁명을 예로 들어보자.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는 노동자당이 전체 인민과 힘을 합하여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고 혁명권력을 수립하여 지주소유는 물론 사적소유를 청산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아무리 베트남 공산당을 스탈린주의당이라고 하여도 어쨌든 그 당은 인민에게 사랑을 받았고, 전쟁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눴고, 당의 작풍도 좋았다. 당내 민주주의도 작동하고 있었고, 관료들은 대중에게 겸손했고 존경받았다. 대중에게 겸손하다고 칭송받았던 홍군이 이끈 중국혁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스탈린 자본주의에 침략당했다는 북한에서도 지주토지 몰수가 이루어지고 친일재산의 몰수는 물론 사적소유를 철폐하면서 50년대까지는 당과 인민이 자기체제에 긍지를 가졌던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국가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수정트로츠키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4인터의 정통 트로츠키주의자들도 역사적 사회주의를 퇴보한 노동자국가 또는 기형적 노동자 국가라고 규정하고 그 실천을 폄하하면서 현실사회주의를 방어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혁명적 패배주의를 주장하였다. 베트남과 중국혁명의 승리의 소식에 접할 때, 인민들의 해방전쟁의 승리에 심장이 뛰어야 정상인데도 현실을 바로보지 못하고 탁상머리로만 궁리하면서 혁명적 패배를 운운한 트로츠키주의자들의 과오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9. 민주집중제와 반성

역사적 사회주의의 과오는 크다. 동지와 인민을 억압한 스탈린의 죄악도 크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모든 과오를 스탈린 일개인의 품성이나 관료주의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왜 볼세비키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지 못했는가? 지노비예프와 부하린과 트로츠키가 동맹을 맺어 스탈린과 대항하면서도 왜 권력투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레닌시절부터 중앙집중과 철의 규율이 강조되면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품성이 나쁜 사람이 그 권력을 차지하자 저지할 수가 없었다. 민주집중제에서 당내 민주주의는 형해화되었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였다. 그런데도 제도의 변혁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스탈린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만 했다. 좌익소아병에서도 보듯 레닌조차도 지도자들-당-계급-대중으로 사고했다. 대중의 일부인 당과 지도부를 대중보다 위에 놓고 사고하는 것에서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 특권주의 관료주의가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5인안이 선출과 소환만 전제한 노동자평의회 전권대리위원회 운운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권위원회에는 대중의 자기지배와 민주주의에 대한 고려 혹은 중앙집중의 폐해에 대한 반성이 전혀 들어있지 많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 따지고 보면 좌익공산주의든 트로츠키주의든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과 비판만 제출했지, 스탈린주의를 넘어서는 혹은 역사적 사회주의의 실천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사회주의의 상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다. 기껏해야 지도력의 무능, 지도자의 품성 그리고 타락하고 기생적인 관료주의만 강조했을 뿐이다. 민주집중제가 가져올 수 있는 중층적 대리주의의 폐해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스탈린이나 볼세비키당이나 코민테른의 지도부를 자신들처럼 유능하고 고결한 지도부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뿐이었다. 그것은 발본적인 반성이 아니다.

 

10. PT독재

자본주의의 야만을 아무리 얘기하고 사회주의만이 답이라고 하여도 대중은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적 사회주의 혹은 계획경제가 허망하게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 실패의 원인을 단지 관료주의나 중앙집중적 계획경제에서만 찾을 일도 아니다. 우리는 보다 설득력있는 사회주의 건설론이나 역사적 사회주의와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PT독재와 무장봉기가 없으면 혁명적 강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PT독재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이행기 권력의 성격으로 PT의 구래의 반동계급-자본가계급에 대한 독재라는 성격이고, 또 하나는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그대로 인수하여 쓸 수 없다는 (마치 의회제와 소비에트의 대립처럼) 국가형태에 있어서의 PT독재국가이다. 이것은 대리주의를 극복하는 대중의 자기지배의 이상의 현실태이다. 독점의 몰수,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필연적으로 반동계급에 대한 독재일 수밖에 없고, 대체권력 혹은 PT민주주의 속에 PT독재의 사상이 들어있다. 문제는 의회의 활용이나 합법전술을 고려할 줄 모르는 좌익공산주의자들에게 레닌이 말했듯이, 이런 “겁나게 혁명적인” 언사 속에 우리들이 대중들로부터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혁명을 500명도 안되는 사람들이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부르주아지들은 민주주의를 한다면서도 노동자계급에 대한 독재를 잘도 한다. 전체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목표는 승리하는 것이다. 결코 겁나게 혁명적 언사를 사용하여 혁명적 강령에 만족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 현실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당은 혁명가들의 정당이 아니라 (모두가 활동에 결합하는) 대중정당이어야 한다. 투쟁과 실천으로 탄압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당의 존재만으로 혹은 가입사실만으로 탄압받아서는 안된다. 우리가 자본가의 숨통을 노리고 있다면 그들 역시도 우리 당의 존재의 숨통을 노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단순히 혁명적 언사만으로 탄압을 초래하고 탄압받는 것은 혁명에 대한 배반이 될 수 있다. PT독재는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능한 활동가들조차도 주저하게 만든다. 이것이 3인안에서 그토록 PT독재라는 용어를 쓰기 싫어했던 이유이다. PT독재를 고집한다면 우리 현실에서 당원이 500명은 넘지 못할 것이고, 현실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골방사회주의자들의 모임이 될 것이다.

혁명적 언사가 난무하면서 대중정당의 문제의식이 사라져버린 것은 슬픈 일이다. 프랑스에서 LCR(공산주의혁명동맹)이 NPA(반자본신당)로 폭을 넓힌 문제의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언사가 멋지다고 혁명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들은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 나는 부르주아 독재의 철폐를 염원하고 자본의 독재에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남한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스탈린주의자들부터 트로츠키주의자들까지-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강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그 강령이 맑스와 레닌의 고전은 안 읽었지만 자본의 폭압에 대해 이를 가는 모든 선진 활동가와 대중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갈 수 있고 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강령이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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