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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공돌이님)한미 FTA 협정문 정리 - 공공서비스(공공분

단지 논쟁을 보내기 위해서 퍼 온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논쟁도 내리자는 뜻에서 퍼 온 글입니다.

글 올려주신 공돌이님 감사합니다.

같이 있는 노래까지 무단으로 퍼 와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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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는 내국민 대우, 이행의무 부과 금지, 최혜국 대우, 시장 접근 제한

금지,  고위경영자의 국적 제한 금지 등 각종의 독소 조항을 통해 더욱

완벽한 민영화 정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책주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며 따라서 국민의  공공복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국가가 취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 한미 FTA와 공공서비스 ]

 

 

미국의 FTA 정책은 IMF와 함께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하는 쌍두마차이다.

역진불가능이 양국간 신자유주의 협정의 형태로 입법화된 것이며,

이를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로 강제하고 있다.

 

미국식 FTA가 공공서비스를 자유화하는 기본 원리는 공공서비스와 (미국의)

사적 서비스를 경쟁시키도록 한 후, FTA의 각종 비차별 조항 및 투자자 국가소송

(ISD) 등으로 공공서비스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아메리카 공공서비스 민영화의 실험장이었던 아르헨티나는 2004년 현재

공공서비스에 관한 30개의 투자자 국가소송(ISD) 분쟁 진행 중이다.

 

IMF에 의한 아르헨티나의 민영화 실패 (90년대)

 ► 86년에서 99년까지 396건의 공공자산을 사적 부문에 판매 또는 이전

    (발전도상국 민영화전체의 1/2에 해당)

 ► 89년 250,000명의 공공서비스 노동자가 99년 75,000명으로 감소

 ► 독점에 따른 가격 상승 : 전화요금 세계 2위, 비방디(물) 일부 지역 400%

                                        요금 인상, 버스요금 40-100% 인상

► 2004년 현재 30건이 넘는 ISD 진행 중이며, 이중 다수는 민영화

  기업이 제소

 

 

공공서비스는 한미FTA로 큰 타격을 받으며, 그 성격상 민중의 삶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공공서비스가 평등성, 공정성, 연대라는 비시장적 가치에

기초한 반면 FTA는 영리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화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손해를 보고 또 투자자 국가소송(ISD)으로

보상까지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ex) 메탈클래드 사건

 

한미FTA가 공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참여정부의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와

같은 시장화 계획(자율적 개방)과 한미 FTA의 각 조항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

국민의 정부 이래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위한 기획예산처, 재경부 중심의

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예는 자본통합법 - 금융서비스 조항 - 한미

재계의 민간보험 확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립대학 법인화, 병원의 영리법인화 등 정부 부처의 자발적 시장화 정책으로 일단

국내 기업의 공공영역 침투를 허용하고, 이어서 한미FTA에 규정된 내국민 대우

등의 조항에 의거, 외국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투자자 국가소송

(ISD) 등에 의해 완전 개방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 즉, “자발적 자유화와

한미FTA의 이중주”가 일어난다.

 

한미 FTA는 여러 대안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실패를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데, 일단 한미 FTA가 비준 동의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폐기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핵심적인 조항들]

 

■ 투자계약(송기호 변호사)

 

한미FTA에는 표1과 같이 투자자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서 확보할 민영화

사업권을 "투자계약"이라는 범주에 독립적인 개념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는 "FTA 발달사"에 최고 단계의 진화로 평가됩니다.

 

[표1] 투자자가 전력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 사업권 (한미FTA 11,28조)

 

국가가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로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 전반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를 투자 계약으로 범주화

한 것은 한미FTA의 뛰어난 성취입니다.

북미FTA, 미국-호주 FTA는 투자계약이라는 개념 자체를 시도하지도

못했습니다.그 곳에는 이러한 용어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칠레FTA, 미국-싱가포르 FTA에서는 투자계약이라는 낱말을 담을 수 있었지만,

한미FTA와 같은 고도의 공공서비스 문항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자연자원 채굴권 및 기타 자산"정도의 표현에 그쳤습니다

 

한미 FTA가 투자계약, 곧 민영화 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를 한미FTA에 포함한

것은 두 가지의 법률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하여도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일 애초의 민영화 계약서에 민영화 투자시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조항(안정화 조항이라고 합니다)이라도 있다면, 이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신축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민영화를 다시 공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투자계약의 또 하나의 효과는 투자자가 국가의 조세권에 대해 민영화 계약

위반이라며,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23.3조 6항)

 

 

■ “비차별”원칙(MFN & NT)

 

내국민 대우는 외국인에게 “경쟁기회의 평등”을 부여한다. 이 조항은 투자의

성립(설립) 단계에서부터 내국민 대우를 규정한다. 앞서 말한 '포괄주의'에

따라, 유보목록에 따로 들어가지 않는 한,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투자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이나 영역은 존재할 수 없다. 그 결과, 미국인은 원칙적으로

투자 진입(설립)권을 가진다.

 

 

■ 이행의무 부과 금지

 

이행의무 부과 금지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의 박탈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투자허가의 조건으로 이윤의 인프라에 대한 재투자 요구

같은 것은 불가능하다.

 

 

■ 수용과 보상

 

“수용”과 보상은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제한한다.

의료, 교육 등에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사적 이윤추구를 제한하는

정부의 행위는 직⋅간접 수용에 해당하고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특히 외국 기업이 이미 투자한 영역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래유보라 할지라도 예외가 중요하며, negative 방식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개방이 공공영역과 겹치면 이것도 공공 서비스 축소를 불러온다

이를테면 민주노동당의 무상의료 정책은 AIG의 이익을 침해한다.

 

 

■ 시장접근제한

 

시장접근 원칙에 포함된 모든 “수량 제한”의 금지는 비차별적 정책이라

하더라도 공공서비스를 제한한다.

예> 수도권의 대학교 숫자, 서울 등 수도권 병원 숫자, 환경보호 및 수질보호를

위한 위락시설 숫자 제한, 새로운 독성 물질의 취급 기업 제한, 비영리법인의

사회서비스 공급 우대, 시골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특송 및 수송 요구 등

다양한 제한이 불가능해 진다.

 

 

보상의무

 

사기업이 공급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경우 보상 의무가

발생한다. 새로운 공공독점의 설립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것도 이미 민간기업과

경쟁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허한 권리가 된다.

 

또한 상업적 고려에 의해 행동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도서벽지나 서민을 위한

교차보조 정책은 반경쟁적 행위로 규정된다.

 

2004년 WTO 패널은 멕시코 통신규제에 대해 ⌜‘비용 지향, 합리적 요금,

계약 조건’을 미국 장거리 전화회사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반적인 문제점]

 

미국 자문위원회는 “서비스 합의가 특별히 강력(particulraly strong)하다고

본다.”, “협정은 서비스 분야 미국기업에게 대단한 기회(substantial

opportunities)를 부여할 것이다.”고 평가하였다.

 

■ 일반

 

negativ list, ratchet, 미래의 MFN 등 대표적 독소조항은 현재의 개방에

멈추지 않고 끝없이 공공 서비스를 개방/민영화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16.2조 지정독점, 16.3조 공기업의 ‘상업적 고려에 입각한 내국민대우’는

상업적으로 더 우수한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배제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투자유보는)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고 규정하며,

정부에게 입증 책임이 부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서비스 산업에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일 뿐이다. 그러나 이 조차도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조항에

의해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이렇듯 국내법에 상위하는 FTA 협상의 위력은

대단하다. 특히 에너지와 물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경우 환경적 측면,

지역적 연계와 공공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강제되었던 여타의 법적 조치는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에 의해 한 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

 

한미 FTA는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와 개방의 계기가 될 것이다.

대표적인 네트워크 산업인 통신의 경우, 한통이 KT로 전면 민영화되었다.

전력산업 역시 1,2차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분할 매각을 추진해왔다.

현행 유보안에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이 유보되었지만, 독립사업부로 되어있던

송배전 분야가 50%로 그 지분이 확대되었다.

 

지역적인 독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전력산업은 경쟁 Chapter의

상업적 고려’에 의해 가격이 책정될 경우, 산간 도서 지역 등의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물 민영화 등 환경서비스

 

환경서비스는 음용수 처리.공급 서비스, 생활폐수 수집⋅처리 서비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서비스, 위생 및 유사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하지만,

“관련 법 규정이 사적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한국 법 개정에 따라

미국 기업과 경쟁 상태가 가능하며, 이 경우 ISD의 적용을 받는다.

 

한국정부는 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였다.

(2007. 6.1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운영 시작.)

 

에너지 산업 관련하여 남은 것은 자발적 상납을 위해 불필요하게 존재하는

국내법을 정비하고 경쟁과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반의 국내적 조치를 매우

“조용히” 추진해주는 일 뿐이다.

 

예> 현재 제주도 지방개발 공사가 갖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독점 개발 권한의 경우

 시장 접근 제한 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철도 운송 및 건설 개방

 

건교부장관 면허를 받은 외국인은 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고,

민투법을 충족시키는 외국기업은 건설을 할 수 있다.(부속서2, p13).

 

 

■ 건강 등 사회 서비스

 

의료 관련 서비스 개방은

 

1) 경제자유구역을 현재유보로 묶어 래칫이 작동되도록하여 구역의 범위와

규제완화를 확대한다

 

2) 보험의 민간 참여를 보장한 후 ISD에 의해 건강보험 등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두 축으로 진행된다

민간보험영역의 확대 -> AIG 등의 ISD -> 미래유보라고 할지라도

건강보험의 확대 불가능 &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

-> 건강보험의 축소 신 보험상품에 대한 신고제 폐지

 

3) 약의 접근권 제한

제네릭 이용가능성과 강제실시권의 약화

자료독점권의 강화 - 안전성과 효능 자료

제네릭 시판을 적어도 5년 이상 지연

 

 

■ 네거티브 방식유보/역진방지조항

 

네가티브 방식 유보로 미래에 성장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부 정책권한을

포기하였으며, 역진방지(레쳇) 조항으로 자발적 개방이 이루어 진 분야나 지역에

대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GATS와 달리 한미FTA에는 서비스 양허목록의 수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서비스 양허목록의 수정이 가능하지 않다.

 

특히 역진금지(레쳇) 조항은 자발적 자유화를 반영구화하며, 정책실패를

수정할기회를 포기하게 만든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FTA가 비준된 이후에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에서 정부의

개방화 정책이 실패로 증명되고, 이 실패의 악영향이 국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여도 이를 한미 FTA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개방이라는 명분으로 미래세대의 정책결정권을 포기해 버린 것이다 .

 

 

■ 공공요금/조세정책

 

정부는 공공요금 및 조세 정책에 대한 정부 권한을 지켜낸 듯이 선전하지만

이미 “상업적 고려”, “간접 수용” 등을 통해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 권한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이 나기 쉽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철도의 PSO, 농어촌에 대한 상수도 지원 등은

간접 수용에도 해당하고, 상업적 고려 조항을 위배하게 된다.

또한 이행의무부과금지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투자자-국가간 소송의 대상이 된다.

 

더욱 외통부에서 공개한 피상적인 협상문구에서도 역시 ‘포괄적’으로 공공요금을

언급했을 뿐, 전기․가스․철도 등 대중교통․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정부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네가티브가 아니면 개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미 공공요금 시장가격 현실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 권한 유지 언급은 지금대로라면 별반 실효성이 없는 공문구이다.

 

 

 

 

                          [분야별 협정내용]  

 

■ 투자 분과

 

▶ 투자의 정의를 기업, 주식, 채권, 지식재산권 등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자산으로 규정

 

▶ 이미 설립된 투자뿐만 아니라 진입 단계의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부여

 

▶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제관습법 상 인정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보호와

   안전을 보장

 

▶ 투자와 관련하여 일정 비율 수출, 국내산 원재료 사용, 기술 이전 등의 이행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기업의 고위 경영자에게 국적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이행의무부과금지, 고위경영자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조치(불합치조치)는 부속서에 명기

 

▶ 투자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유화하거나 수용하는 경우

 내국민과 비차별적으로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

 

▶ 투자 관련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하되, 채권자 보호, 범죄행위, 소송에 따른

  판결이행  등을 이유로 송금을 제한 가능

 

▶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를 도입, 외국인 투자자는 동 협정에 따른 권리가

침해되고 발생한 경우,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 가능

 

 

 

■ 간접수용

 

간접수용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을 박탈, 국유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정부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가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투자의 가치가 직접 수용과

동등한 정도로 박탈되는 경우“라고 한다.

 

간접수용은 론스타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다. 론스타를 규제하는 것은 론스타의

간접수용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나아가 공공복지 정책,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장애인 고용 의무, 연구개발에서의

국가 권한 등 역시 그 범위를 고민하다 보면 역시 간접 수용 속에 포함될 수 있다

.

 

 

서비스 분과

 

▶모든 서비스 분야를 협정문 적용 대상으로 설정, 단 사행성 게임을 포함한

도박 서비스, 금융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 정부조달 정부제공 서비스 등은 제외

 

▶상대국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일반적인 의무에서는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제한 조치 도입금지,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 단 이러한 일반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상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비합치 조지 조항에 의거하여 유보안에 적시 가능

 

 현재 유보: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를 나열한 목록으로,

                 ratchet(자유화 후퇴 방지 장치)이 적용됨

  미래 유보: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목록

 

▶ 유보안의 작성 범위: 서비스 챕터의 4대 일반적 의무(NT, MA, MFN, LP)에

 합치하지 않는 중앙정부(우리 측 중앙정부, 미측 연방 정부)의 모든 비합치 조치를

  유보안에 유보하는 것으로 합의

 

▶ 유보안: 초중고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되, 사업서비스 등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적, 부분적인 개방을 추진

 

▶ 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국민연금, 보건, 탁아 등), 공공서비스 포괄 유보:

교육(초중고 교육) 의료 및 사회서비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조치,

음용수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

 

▶ 에너지(전력 가스) 분야에 대한 투자 허용 기준 명확화

: 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이미 유통중인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현재의

외국인투자지분(각각 40%, 30%)을 유지하는 한편,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Annex Ⅱ(미래유보)에 포괄 유보하여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보

 

 

 

정부 조달 분과

 

▶ 적용범위를 이미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민자사업(BOT)을 정부조달에

  포함하여 국제 입찰을 실시키로 합의

 

▶ 참가조건의 경우 입찰참가 및 낙찰 과정에서 조달기관이 속한 국가 내 과거

실적 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급자의 상대국 정부조달 시장 진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

 

▶ 양허안 주요 내용으로 중앙정부(연방정부) 양허하한선의 인하, 즉 양측은

중앙정부(연방정부) 상품, 서비스의 양허하한선(개방하한금액)을 현행 약 20만불에서

10만불로 대폭 인하하여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폭을 상당 부분 확대

 

 

경쟁 분과

 

경쟁 챕터가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와 의무 범위를 제한하여 공기업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민영화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시장개방 체제로

전환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피심인이 공정위와 합의한 시정 방안을 취하는 경우,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위 절차를 종겷는 제도인 동의명령제의 도입

 

▶ 정부지정독점 공기업 관련 내용

독점 공기업을 설립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이러한 기업을 통해 정부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몇 가지 의무를 규정

 

▶ 지정 독점 공기업의 의무

1) 정부 위임 권한 행사 시 FTA 제반 협정상의 의무 준수

2) 상대국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해 상품 서비스 판매 시 비차별적 대우 제공

 

▶ 지정 독점에게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3) 독점 상품 서비스의 판매 구입시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다만, 정부의 공공저책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업적 고려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화)

4)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독점 시장에서의 상대국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 금지

 

▶한미 FTA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쟁법 집행 및 반독점 불공정 거래 방지 등의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이 문제를 공공서비스 분야로 한정하여 보았을 때 한미 FTA는

한국 재벌과 미국 자본 모두에게 유리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경쟁챕터의 의미가 “FTA를 체결하더라도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만연할 경우 무역자유화의 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경쟁챕터를 별도로 둠으로써 경쟁 제한적 행위를 억제하고 무역 자유화

효과를 제고”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협정문 분석보고서, 송기호 변호사님의 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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