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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권 박탈,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 분류
    노동
  • 등록일
    2012/10/26 12:35
  • 수정일
    2012/10/26 12:35
  • 글쓴이
    사노신
  • 응답 RSS

 

지난 6월 4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업장을 변경하는 사람에게 구인업체 명단제공 중단을 적극 검토’하며 ‘법정기간(3개월) 내에 고용센터 알선에도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자는 출국 조치할 것’, 그리고 ‘3개월 동안의 알선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하여 채용이 성사되지 않으면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된다’는 조항이다. 이러한 내용의 지침이 8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맞서 이주노조와 각종 사회단체들은 8월 19일, 9월 23일 집중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사노신에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대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대위원장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이주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우다야 라이라고 한다. 민주노총에서도 이주사업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이주노조 활동은 언제부터 하게 되셨는가.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맡게 되셨는가.

이주노조 활동한지는 4년 되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에서 활동한지는 2년 되었다. 
그 전에는 미셸 위원장이 계셨다. 그 동지는 필리핀에 갔다. 미셸 동지가 자기나라 가고 그 다음에 총회를 해야 되는데 딱히 그 때에는 총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총회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조만간 총회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지난 6월 4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반대하는 행동들이 조직되었는데 이 대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금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와있다. 그 제도 하에서도 세 번 정도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는 있다. 물론 사업주가 동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도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의 권리와 사업장 선택의 권리가 침해되어왔다. 
지금 제도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이 맘대로 사업장을 옮길 수 없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여러 번 변경하고 있고, 이 사업장 변경이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이 중소사업, 중소업체들의 인력난을 심화시켰다면서, 그 뒤에는 브로커들이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브로커 방지대책, 즉 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동안 제공해왔던 구인업체 명단을 (사업주들에게만 제공하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을 내린 이유는 이주노동자들한테 사업장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고 더 이상 사업장 변경을 하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그 사업장에 있으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 사업장 변경의 권리, 사업장 선택의 권리가 침해, 박탈되었다. 이 지침의 제일 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 지침에 반대하는 활동에 어떤 단위들이 함께 하고 있나.

지금은 주로 이주노조하고 민주노총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공동행동(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하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조직되어 있다.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도 속해있고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등 몇 개 단체들도 속해 있다. 
내 생각에 이주단체가 100개가 넘는, 수백 개도 되는 것 같다. 아주 많다. 그런데 그 전부는 아니고 몇 군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 개선해보자’고 하는, 권리에 대해 걱정하는 단체들, 진보적인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주로 민주노총, 이주노조에서 이렇게 투쟁을 준비하고, 정부에 대응하고 있다.

 

미셸 위원장 단식투쟁 이후 이주노조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지금은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게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것 같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셸 동지가 그렇게 (강제출국)되었고. 지금 조금 앞에 나서서 하는 활동가들이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투쟁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조합원들도 있지만, 표적이 되고 하니까 (이주노조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자들, 둘 다 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주노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조금 많다.

 

명동성당 투쟁을 통해서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늘어났지만 탄압으로 인해 한국 밖으로 나가는 일들이 계속된 것으로 안다. 이주노조 활동가들이 많이 남아있는지, 명동 성당 투쟁 이외에 활동가가 증가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하다.

지금은 그(명동성당 농성 투쟁) 때 있었던 활동가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지침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지침 전에는 별 생각 없이 조합원 활동하는 동지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문제가 그 동지들한테 자기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팔 외에 다른 나라 노동자들도, 활동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때 명동성당 농성이라는 계기가 있었다면 지금 이 지침 반대 투쟁을 계기로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최근 열린 고용노동부 지침 반대 집회가 두 번 있었는데 다른 집회보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했다고 들었다. 이런 이주노동자들은 어떻게 참가하게 된 것인가.

이 지침의 문제는 그 동지들에게 와닿는 거다. 직접 가슴에, 피부로 느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전도 많이 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알렸고, 전체 15개 나라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렸다. 
진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지들이 많고, 투쟁 없이는 이 지침을 철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지들이 이렇게 직접 오시는 거다. 그래서 그 때 두 번 집회에 노동자들이, 동지들이 많이 오는 것 같다.

 

예전에는 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미등록, 등록 상관없이 다들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지침은 등록된 노동자들의,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에서만 실시, 적용이 되는 지침이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그냥 연대하러 오거나 단속추방 문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싸우기 위해 그렇게도 온다. 이들 이외에 참가자 대다수가 등록된,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다.

 

참가자들은 주로 수도권에서 많이 오는가. 수도권 말고 이주노동자 활동이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올라온 지역이 있는가.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집회를) 할 때는 수도권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수도권 동지들이 많이 올라왔다. 두 번째에는 전국 집중으로 했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올라왔다. 부산에서 대구에서 올라오고. 수도권도 물론 왔다. 수도권 외에 전국적으로는 부산, 대구에서 많이 올라오고 그 외에는 광주, 전라도 동지들이 있다.

 

이 사안에 대한 앞으로의 투쟁 계획을 듣고 싶다.

이번 주 28일(일요일), 당사자들의 증언대회를 할 거다. 기자들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노총하고 할 예정에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지침을 내리는 자체가 안타깝고 이렇게 피해자 생기는 것 안타깝고’, 우리도 지침 철회하기 위해서는 이런 증언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지 않나. 그래야 철회하기도 쉽고. 우리 주장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침 철회를 위해 증언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나 그런 거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제소를 할 거다. 그 증언대회가 28일에 있다.
그리고 11월 11일에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가 있다. 그 때 사전집회를 할 거다. 대한문에서 11일 12시 반부터 두시까지 할 거다. 그리고 그때는 전국에서 결합을 할 거다. 그런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또 11월 초 쯤에 국회에서 토론도 있을 예정이다.

 

오원춘 사건 이후에 이주민들의 범죄를 부각시키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영향을 미친다. (이런 사건으로) 여론화를 시키고 이주노동자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그런 것이 있다. 사건 저지른 당사자가 자기를 이주노동자라고 하는지 아니면 우리는 같은 피(한국인)라고, 동포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 않은가. 그 분들이 자기 동포라는 걸. 그래서 한국사람 중에서도 중국 동포들을 별로 이주노동자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이주노동자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몇 년 후에는 중국노동자들이 이주에서는 배제될 거다. 거의 동포로 받아들여질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들을 이주노동자로만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 그 분들(이주노동자에 적대적인 단체)이 지금은 우리한테 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지침철회 집회를 하면 저쪽에서 반대집회를 한다. 우리가 눈에 띄면 몇 명이 와서 유인물 나눠주고 그런 걸 한다. 
(범죄 사건으로 인한) 화살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이 영향이 우리한테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는 이주노동자를 비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건이 계기가 되는 것 같다. 무조건 이주노동자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걸 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비판해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해달라.

지금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전부 다 포함해서 140만 명 정도 있다. 한국 노동자들도 어렵지만 이주노동자들도 한국 노동자 못지않게 어렵고,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 활동은 물론이고 사업장 이동이라든지 모든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한국사회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만 제한,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와서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지 누구의 권리를 뺏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국민이나 한국 사회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된다. 이주노동자들도 이 사회와 나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국 국민들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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