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주민소환제 가결에 지자체장·지방의원 '초긴장'

주민 소환제가 통과되었다. 지방 우원들 짜증 많이 나겠다.

수억 쳐들여 뺏지 달았더니 투자 원금 회수하기도 전에 이런 비극이 생겼다. 그러나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다. 대세다.

 

일각에서 고상한 말로 직접 민주주의 폐해를 거론하며 남용 가능성 어쩌구하며 우려를 표시하는데 역시 철밥통 밥그릇 화려하게 치장하는거나 다름없다.

개인적으로 지방 차원의 적용에 그렇게 제도적 악용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까 의문스럽다.

 

비록 지방 선거도 중앙 정당 공천으로부터 이뤄지는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중앙 정치와 달리 지방 선거의 결과는 철저하게 지역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 지역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은 세수 걷고 예산 따와 지역에 열심히 다리 놓고 지게 지고 열심히 일찾아 다니는게 그들이 할 일이다. 즉, 지역 행정은 말그대로 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딱히 controversial한 정책 문제같은 것이 생길 여지도 적고 상대적으로 정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지자체장하면서 정치하고 정쟁 벌이려는 인간들이 미친 놈들이다). 헌법상 탄핵에 비견될만한 지방 주민 소환제에 의해 낙마할 사유는 기껏해야 부정부패 비리 위법 범법 수준이 전부일 것이다(투자 원금 회수 힘들겠음).

 

아래에 현직 지자체장 난닝구 초딩이 왜 국개우원에게는 적용 안하냐고 땡깡부린다. 진짜 난닝구 초딩 티를 내는거다.

중장기적으로는 선진국들처럼 중앙 국개우원에게도 국민 소환제가 적용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다만 우리 현실에서 지역 행정을 중앙 정치와 동일 선상에 놓고 같은 잣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심히 초딩스러운 일이다.

 

무식한 초딩들이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구 국개우원이 지역민들이 선출했기에 지역민만을 위한 국개우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최연희 야간성추행 파문 당시 지역민들 의견). 그것이 아니지라!... 지역구 국개우원은 단지 민주적 수권성을 지역민으로부터 받았을 뿐 (지역구)국개우원도 결국 대한민국(전체의)국개우원이다. 국가 전체를 위해 정책을 펴다보면, 소속 정당 정강에 따르다 보면(현대의 이상향이자 전제인 정책 정당 모델을 염두에 뒀다) 정쟁이 끊일 수가 없다. 당장, 증세를 할 것인가 감세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정당)정책 지점에서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최소한 지역 일꾼들 영역보다는 더 정략과 정쟁이 판치는 곳이 중앙 정치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단지 정책적 차이만을 가지고도 빨갱이니 뭐니 해가며 온갖 마타도어로 색깔질을 해서 낙마시키려고 지랄할꺼 생각하면 아찔하다.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도 구별 못하고 정치적 책임에 대해 법적 책임 물리려 할꺼 생각하니 아찔하다. 이런 판에다가 똑같은 잣대를 기계적으로 들이대면 심히 초딩스럽다. 이미 한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는 난닝구의 무지/무책임은 유감스럽다(당에서 기본적인 헌법 교육 안시키나?... 딴나라도 그렇고... 당대표부터...).

 

초딩들에 대해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날치기 국회 파행 어쩌구 하는데 대해서

왜 항상 9시 뉴스에서 욕하고 신발짝 날아다니는 화면 모습만 전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압제 시대 날치기의 나쁜 기억에 의한 경험적인 무조건적 반발은 이해하지만). 사안이 이슈화하는 것은 충분한 사건 성숙성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즉 그날에 그 지랄하기 전에도 충분히 많은 긴 논의가 있었다. 구태 밀실정치도 아니고 상임위등 본회의 전단계에서도 얼마나 풍부한 논의가 있었는지는(무조껀 반대 광경도 포함) 투명하게 확인 가능한게 오늘날의 정치인데 왜 티비 화면빨이 100%라고 믿는지 모르겠다. 백조가 물 위에서만 고고히 떠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물밑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발낄질 지랄하고 논의하는지 생각해보라. 논의만 하고 진척이 없다가 고름이 그런 식으로 터지는 것인데 사실 그런 식으로라도 고름이 터져서 결과를 내는 것이 좋다.

어떤 면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비효율적 제도이지만 또한 가장 완벽한 제도이기도 한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결 표결은 가장 추한 모습일 수도 있다. 더 좋은 것은, 완벽한 것은 합의 처리이다. 그러나 계급 분열 사회에서 100% 합의 처리는 있을 수 없다(더 나아가 100% 통합/합의의 국가는 파시스트 국가의 반증일 수도 있다). 합의 안되면 협의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바로 다수결이다(초딩들은 또한 협의 및 합의 단어 한글짜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른다. 이게다 딴나라 놀음 액션에 휘말린 결과다. 액션을 쳐다보고만 있는 수용자 무지도 문제이고... 언론의 획일적인 오도 책임도 크다. 뭐 모르고 과실로 그러는게 아니라 제4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할 전략이겠지만). 만약에 화기애매한 그림 연출하면서 아무 법안 산출물도 못내고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면 세비 뭐하러 받냐고 또 지랄할 다중인격 정신분열자들 많다.

 

주민소환제를 지역 탄핵제에 비유했는데 말 나온 김에 탄핵 얘기 좀 더 해 주민 소환제얘기를 겸사겸사 보완했으면 한다. 노통이 탄핵되었을 당시 쿠데타 세력들이 내건 사유 중에 중요한거 2개 꼽으면 하나는 선거법 위반, 또 하나는 경제실정론이었다.

 

앞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기자들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났으면 좋겠느냐 물으니 특정 정당이 잘됐으면 좋겠다 묻는 말에 소극적으로 대답했다. 선관위도 이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했으며 이에 쿠데타 세력들이 뼈다귀 본 것 마냥 개떼같이 달라붙었다. 위법에 대해 탄핵 책임 묻는다고......

결론은 즉 헌재의 판단은

헌재도 대통령 발언의 위법성은 인정하되 탄핵의 정도는 모든 법위반이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라고 해석했다. 즉 이러한 사소한 소극적인 위법은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사실 이는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찍어먹어보고 아는게 아니다. 있는 기존 헌법을 규범조화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석했으면 미리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헌법을 보자. 헌법 65조의 국회의 탄핵 소추권 외에 탄핵에 대해 세 조문이 더 나온다.

 

헌법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

헌법 제112조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14조 ⑤선거관리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아무리 헌법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구체화 조항이 없다고 할지라도 위 조문들을 비례적으로 해석해보면 빈칸을 채울 수 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즉 금고 이상 사형, 징역, 금고에 준하는 중대한 법위반으로 자연스럽게 해석 답안이 나온다(& 직무 관련성). 빈대 잡는다고 초가 삼간(대한민국이라는)을 다 태운 쿠데타 세력에 대한 웅징은 당연하다(도대체 국개우원이라는 작자들이 100조문 조금 넘는 헌법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었는지 궁금하다. 더구나 서울법대 출신도 수두룩한데 맨날 형법/형소법만 읽는지 그어놓은 금 조금만 넘으면 단칼에 도끼로 넘은 부분 싹뚝 자르는데만 익숙하다. 이러한 철학적 알맹이 없는 실정법 위주 고시생 접근에 본좌는 법대 학부LL.B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고 믿는데 너무 과격할까?!).

 

정작 본좌가 말하고자 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다.

뒷부분의 경제파탄 등 정책에 관한 것이다(아직도 이 부분을 들어 재탄핵 운운하는 무식한 또라이들이 있다. 정족수도 안되면서...).

헌재는 충실(노력) 의무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바로 헌법 제65조 제1항에서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기에 판단 대상으로써 탄핵 청구 이유없다 라고 봤다(마치 이것이 본좌에게는 미국 회사법 fiduciary duty상 duty of care/ duty of loyalty와 같은 것으로 각각 들린다).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 의미는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 묻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시스템에서 지극히 당연하다(할 수 있는데 사법부가 판단을 자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법 판단 적용이 없다는 것에 주의!). 당 판례 이전에도 이미 김ㅇ삼 IMF 재판 때 확인된 내용인데 쿠데타 세력이 기존 판례도 무시하고 섣불리 쿠데타했다가 응징받았다(다만 법적으로 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여전히 또라이들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탄핵 운운하고 있다. 지들은 IMF때 아예 솥단지를 통채로 날려버리고도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받았으면서...

 

이쯤되니 자연스럽게 직접 민주주의 및 간접 민주주의로 화두가 넘어간다. 한국은 간접 대의제 민주주의를 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최장집 교수 및 손호철 교수 말씀을 빌어 간략히 정리하자면

18세기 절대 왕정에서 벗어나 싹틔우는 근대 자본주의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는 다름아닌 왕으로부터의 자유주의였다. 근대 자유주의는 인간의 형식적 평등, 독립성에 기초한 (소수의)신흥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로 그 최대 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실질적 평등을 요구하며 등장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였다(다수결에 의해 절대화되는!!!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주의 세력의 두려움은 J S Mill의 글이나 Alexis de Toqville의 글, 하다못해 미국 건국헌법에도 잘 드러난다). 자유주의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난한 탄압의 역사는 결국 현대 자유민주주의로 융합/귀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대의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민이 주가 된다는 민주주의 원리를 자유민주주의가 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유권자가 하루만 대표/대리인을 선출하고 나머지 4-5년은 헤게모니를 쥔 그 엘리트에 의해 통제/지배받는 바로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인데 이 또한 근대 대리agency 이론의 산물이다.

 

대표/대리인은 추상적인 나씨옹nation국민 본인에 대해 임기 기간내 정치적 책임만 진다. 그 정치적 책임이란 정책 실패에 대한 차기 선거 단죄이며 법적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이 바로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의 요체이다. 그 잘난 군림하는 엘리트, 즉 대리인의 자율성은 인정된다(그렇게 잘난 대리인 자리를 그냥 세습으로 물려주면 됐지 무지몽매한 백성 본인들이 선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내주는 철학적 일관성은 뭘까?!).

 

이에 대비해 정치 철학적인 측면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경우 우원은 대리인이 아니라 바로 사자이다. 사자는 아무런 자율성없는 심부름꾼을 말하며 뾔쁠people인민인 유권자 본인이 맘에 안들면 원하면 언제든 법적/제도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달랑달랑한 위치에 있다. 소비에트 헌법 상에 구현된 민주주의가 대표적이다

(Mayo를 비롯한 미국 학자들의 영향으로 초딩들은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로 잘못알고 있다. 오호 통재! 과학적으로 정리하자. 시장 자본주의의 대척점에 공산주의가 선다면 정치체제는 각각 간접 민주주의 vs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부르조아 독재 vs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이다. 맨 마지막 독재론은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노예에 대한 독재에 기반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

 

위에서 든 직접 민주주의 폐해를 이유로(예컨대 다수의 소수에 대한 전횡)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는 대부분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한다(히틀러 지랄 이후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도 그나마 좀 있던 직접 민주주의 기제 아예 없애버리고 더 소극적인 본 기본법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를 주로 한다고 할지라도 직접 민주주의 기제를 가미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민선출plus)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이다. 솔직히 위 3가지 기제가 모두 완벽하게 헌법화되어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면 명실상부하게 직접 민주주의라고 부를만하다. 국민이 뽑을 뿐만 아니라 끌어내릴 수 있고 대리인이 있는 와중에도 인민이 직접 법안을 제출할 수도 있고 투표도 할 수 있다면 그렇다.

 

이 세가지 기제가 얼마나 제도화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현대 시대는 인구도 많고 국토도 방대해 직접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넌센스이다.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단 철학적 문제이며(추상적인 나씨옹nation국민 vs 구체적인 뾔쁠people인민) 또한 엘리트 정치인들이 유권자 국민을 얼마나 신뢰하고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주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며(솔직히 그럴수록 자기들한테는 손해임) 또한 현대는 전자 민주주의 등등으로 기술적인 문제도 거의 없다(기술적으로 가능해도 정치적 무관심으로 형해화되는 것은 또다른 별개의 심각한 문제다).

 

좌우간 이러한 상기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지자체 수준의 주민 소환제 제도화는 직접 민주주의 폐해를 감안하더라도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 정치에 비해 정책 정쟁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는 일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그대로 '맡은 바 자기 소임만 열심히' 하면 된다. 본좌가 생각하기에 중앙 정치의 국민 소환제는 음모론이 판치는 현 국민 수준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딴나라당의 지지율이 무려 40%를 넘고 반면 정책 정당인 민노당의 지지율이 10%도 안되는게 현재 우리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야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쥐...

 

 

 

주민소환제 가결에 지자체장·지방의원 '초긴장'









[오마이뉴스 이영란 기자] 주민들이 법령에 따라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가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초긴장 상태다.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그 가운데 '주민소환제'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비리가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물론 주민소환제 도입에 따른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취임한 뒤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소환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주민소환 대상을 지자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으며, 청구사유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히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소환 대상자는 즉시 해임된다. 따라서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긴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김우중 서울 동작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거나 수긍되지 않는 사안으로 소환제도를 남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발상은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자칫 행정공백마저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소속 김희철 관악구청장은 "선출직에 대한 주민소환제 바람직하나 국회의원만 빠져 있어 아쉽다"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는 "주민소환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매우 중요한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단독 처리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민소환 대상 수위나 절차상 문제 등 검토될 만한 주요 사안을 간과한 점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어 "민의반영이나 책임행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갈등구조에 놓여있는 우리의 정당환경에선 지방자치가 자칫 파행 위기에 놓여질 우려가 크다"며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할 사항이 여당의 단독 처리로 강행된 점은 유감"이라고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지역주의 정당과 결탁해 사사로운 이익을 좇던 지역 토호 세력들이 주민의 비판 목소리에 긴장하는 시절이 왔다"며 "민주주의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영란 기자




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5월 3일자에 게재됩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