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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

성불하소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들
소수자 인권 지킴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미디어다음 / 구자홍 기자, 사진=정재윤 기자
“낮은 곳에 임하는 용기로 소외된 희망을 되살린다”.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해 현장에서 법률지원 활동을 하는 공익변호사그룹이 있다. 아름다운재단 ‘공감(共感)’이 그것이다.

보통 변호사들은 개인사무실을 내거나 로펌이나 법무법인에 소속돼 수임사건의 소송을 대리하지만,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공익단체 법률지원과 공익소송, 제도개선 업무 등 순수한 공익적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군부독재시절 시국사건 관련자 변론에 앞장섰던 변호사를 인권변호사라 칭했다면,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모였다는 점에서 ‘공익변호사’라 불릴 법하다.

‘공익변호사기금’으로 운영, ‘공익’을 위한 법률지원 활동
‘공감’ 소속 변호사들은 개별 사건을 수임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와 활동비 등 필요한 재원은 모두 공익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2004년 1월 출범 당시 한 독지가가 쾌척한 1억5천만원이 종자돈이 됐고, 기업이나 개인 등이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후원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에는 조흥은행에서 1억원을 기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감’은 2003년 8월 연수원 졸업을 앞둔 염형국 변호사가 사회 진출을 모색하던 중 아름다운재단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 ‘공익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제안한 게 인연이 됐다.

아름다운 가게와 1% 나눔 운동 등을 활발하게 펼쳐 온 박 변호사는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며 “함께 활동하자”고 선뜻 응했다고 한다. 또 아름다운재단에 ‘공익변호사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도 할애했다.

2004년부터 활동에 들어간 ‘공감’은 사법연수원 33기 동기생들이 주축이 됐다. 처음 ‘공익변호사’ 활동을 제안했던 염형국 변호사와 김영수 소라미 정정훈 변호사 등이 모두 연수원 동기생들이다. 이들 외에 올 1월 연수원을 졸업한 황필규 변호사가 지난해 10월부터 합류, 현재는 다섯 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기존 변호사와 공익단체 연계시키는 매개 역할에도 나설 것"
‘공감’ 변호사들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장애인, 성매매 피해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11개 단체에 파견돼 법률지원 활동을 벌였다. 현재는 2차로 시민단체인‘함께하는 시민행동’, 성소수자 모임인‘끼리끼리’ 등 모두 12개 단체에 파견, 법률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 공익단체들이 원활하게 공익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이나 부당한 피해사례에 대한 입증 책임 권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공익법제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 공익변호사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수집해 법제를 연구하고, 국내에서 더 많은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 변호사와 공익단체를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염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주로 공익단체에 파견을 나가 법률지원을 하는데 주력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큰 틀에서 공익활동에 나서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존 변호사들과 공익단체를 연결해 주는 중재 역할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은 이를 위해 서울대 법대 내 ‘법의 지배센터’에서 진행하는 ‘NGO와 법의 지배’ 프로젝트에 참여, 공익단체들의 법률적 수요와 성과, 한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서울 법대 재학생들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할 예정이다.

염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매년 로펌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에 기여한 활동내역에 대한 순위를 매겨 공표한다. 순위가 높은 로펌일수록 일반 시민들 사이에 ‘좋은 로펌’이란 인식이 생겨 더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반면 우리 사회는 여전히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공익활동이 ‘부담스럽다’는 인식이 많아 안타깝다. 앞으로 일반 변호사와 공익단체간 중재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염 변호사는 “공익변호사 활동은 일종의 ‘법률 나눔’인데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기쁨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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