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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긴급조치 재판관 실명공개

 

 

 

한겨레, 긴급조치 재판관 실명공개
[아침신문 솎아보기] 여당 중앙위, 급한 불 껐지만…
 
 
 
 
   
 

30일자 주요 조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는 각기 달랐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9만명의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조기유학 학생들의 문제점을 짚었고 한겨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 일본이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 들었다는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와 공익제보자의 현실을 짚어준 한국일보의 1면 머리기사도 눈에 띈다. 30일자 조간신문의 종합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기사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 의결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맡았던 재판관들의 실명공개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다음은 30일자 주요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

경향신문 <"북·미 BDA 요구수준 낮췄다">
국민일보 <해외 결연 부쩍 늘었다>
동아일보 <'종전선언 구상' 후속조치 논의>
서울신문 <막 내린 여 정치실험>
세계일보 <작년 9만명 체임 한푼도 못 받아>
조선일보 <현지적응 못한 '국제 떠돌이 학생'는다>
중앙일보 <중국·인도·일본 '스타워즈' 가세>
한 겨 레 <사교육비 경감 대책 '흔들'>
한국일보 <우리 사회는 그들을 버렸다>

한겨레, 긴급조치 위반 판결 재판관 명단 공개

한겨레가 긴급조치 위반 판결 재판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겨레는 1면 <"긴급조치 선고 때 양심의 갈등 느꼈다">는 기사에서 "1970년대 폭압적 초법적 규제인 긴급조치에 따라 황당한 판결이 잇따랐던 현실에 대해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법관들 가운데 부끄러운 심경을 고백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월30일자 1면  
 

한겨레는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법관 492명의 명단을 입수해 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닿은 45명에게 당시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4면에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입수>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실었으며 긴급조치 위반사건 주요 판결의 재판관 실명을 공개했다.

   
  ▲ 한겨레 1월30일자 4면  
 

국민일보, 재판관 이름 이니셜 처리

국민일보도 1면 <현 대법관 4명·헌재 재판관 1명 '긴급조치' 유죄 판결 드러나>라는 기사에서 "현직 대법관 4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조치 위반 등 유신 치하에서 시국사건을 맡아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법조계 출신 정관계 전·현직 고위인사 다수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민일보는 4면 <유인물 배포·반정부 발언 예외 없이 중형>이라는 기사에서 긴급조치 위반 판결 재판관의 실명을 ABC 등으로 이니셜 처리했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재판관 실명 공개를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일보는 <긴급조치 판사이름 공개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사설에서 "냉정히 말해 인혁당 사건은 재판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진실규명 의무를 포기한 것이지만,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사들은 악법이긴 하나 어쨌든 당대의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법관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세계일보 "판사이름 공개는 잘못"

한국일보는 "누구나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판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를 모아 발표하겠다는 것은 자칫 다른 의도성을 의심받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2007년 1월30일자 사설.  
 

세계일보도 <'긴급조치사건', 판사 이름 공개 말라>는 사설에서 "민주주의 밑받침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헌법파괴적 발상이며 사법부의 권능을 위축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조치나 다름없다"며 "법관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시대적 불가피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6면 <'긴급조치 위반' 판결 판사 500명 공개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유형을 분석한 보고서에 당시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법조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보고서에 작성된 판사 명단이 이미 일부 언론사에 유출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역사 평가는 법 위에 있다"

중앙일보도 6면 <대법원 "공개 땐 정치적 오염 우려">라는 기사에서 "대법원은 29일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는 현 정권보다는 차기 정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1970년대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실명을 공개키로 한 방침에 대해서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역사의 평가는 법 위에 있다>는 사설을 통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 주요 사건 담당 법관들의 명단을 오늘 우리가 보도하는 것은 '마녀사냥'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우리는 그런 판결에 면죄부를 줄 수가 없다. 저마다 자리에 걸맞은 역사적 책임이 있는 까닭"이라며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반성과 용서와 화해다. 그리고 '역사의 평가는 실정법 위에 있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이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중앙위 당헌개정안 의결…분당위기 파국 면해

 

 

단독] “긴급조치 선고때 양심의 갈등 느꼈다”
참여판사들 반성 목소리…본사, 492명 명단 입수
 
 
한겨레 전종휘 기자
 
 
» 긴급조치 판결 판사들 이후 진로
 
1970년대 폭압적·초법적 규제인 긴급조치에 따라 황당한 판결이 잇따랐던 현실(<한겨레> 1월25일치 1·4면 참조)에 대해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법관들 가운데 부끄러운 심경을 고백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가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법관 492명의 명단을 입수해 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닿는 45명에게 당시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다.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맡았을 때 깊이 고뇌했다. 사표를 낼 것이냐 판결을 내릴 것이냐를 두고 양심의 갈등을 느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온 학생이나 시민에게 무죄를 내리고 싶었지만, 불가능하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렸다.”(헌법재판관 출신 ㅂ 변호사)

“나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이 적은 지방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때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당시를 떠올리면 솔직히 괴롭다. 그때 일은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중 하나다.”(대법관 출신 ㅅ 변호사)

“현직에서 긴급조치와 관련한 사건을 접할 때는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 그때는 살아 있는 법이 있었고, 어쩔 수 없는 판결을 했다.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이고 그것은 우리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등법원장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

이들의 말에선 현행법을 판결의 준거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법관의 반성과 회한이 묻어난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전·현직 법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당시엔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관 실명 공개에 대해서도 반대하거나 거부감을 보이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492명의 법관이 이후 법원에서 어떤 직책을 거쳤는지 일일이 추적해본 결과 현직 고위 법관으로 재직중인 이가 12명에 이르렀으나, 이들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실정법에 따라 재판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답변을 꺼렸다. 유신시대 이후 고위 법관을 지내다 퇴직한 이는 101명에 이르렀다.

최근 진실화해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 1412건의 판결 내용 전부와 판결을 내린 법관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을 비쳤으나, 그 적절성을 두고 일부에서 논란이 일자 애초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애초 이번주 목요일께 국회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례보고를 하면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분석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예정이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 긴급조치 위반사건 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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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07-01-30 오전 07:23:36 기사수정 : 2007-01-30 오전 08: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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