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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제 빠진 ‘李 특검법’] 무기없는 특검…‘헛방’ 될수도

동행명령제 빠진 ‘李 특검법’] 무기없는 특검…‘헛방’ 될수도

[서울신문]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 특검법의 동행명령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 내림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한 특검 수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수사 기간이 길어야 40일에 불과한 데다 참고인을 강제 조사할 방법이 없어지면서 특검팀이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15일 수사를 시작하는 특검이 풀어야 할 의혹은 ▲BBK 주가조작 및 횡령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 ▲검찰의 편파수사·축소 발표 ▲상암디지털미디어센터(DMC) 특혜분양 등이다. BBK를 이 당선인이 설립했다는 내용의 광운대 동영상을 비롯한 인지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의혹을 풀려면 김재정(이 당선인의 처남)·이상은(이 당선인의 친형)·김백준(이 당선인의 측근)씨 등의 참고인 소환 조사는 필수적이다.

 
구속 기소된 김경준씨를 빼고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서 김재정씨만 소환조사를 받았을 뿐 상은씨 등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참고인 동행명령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들이 특검 수사에 스스로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혐의가 없다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결국 특검은 동행명령이 불가능해지면서 검찰 수사 때보다 더 진전된 수사를 위한 ‘무기’를 갖지 못하게 된 셈이다.

그래서 이 당선인의 소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법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여러 사건에서 이 당선인을 ‘잠정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당선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으면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도 대통령 후보를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서면조사를 했던 터에 ‘살아 있는 권력’인 당선인을 소환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짧은 준비기간과 수사기간은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장애물이다. 정호영 특검은 15일 수사를 시작해 대통령 취임(2월25일)을 이틀 앞둔 다음달 23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특검법을 입안했을 때 대통령 취임 즉시 헌법상 면책특권이 발효된다는 점을 고려해 수사 기간을 역대 특검법 가운데 가장 짧은 40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정 특검은 수사팀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는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찾아도 본인이 고사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 ”고 토로했다. 특검은 검찰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직 검사들도 특검팀 합류를 꺼리고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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