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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어서 병원 못가도 이명박 원망 말라

 

 

돈 없어서 병원 못가도 이명박 원망 말라
[주장] '건보료 1만3000원' 대통령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시도?
박형준 (ctzxp)
 
 
  
22일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해단식이 끝나고 이명박 당선인이 인수위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직인수위

입으로는 '단결'을 말한다, 하지만 '기본'조차 잊은 이기심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돌아보도록 합시다. 아무리 개정됐다고는 하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여전히 폭력적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라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부분이 그래도 사라졌으니 말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을 암묵적으로 강조하는 교육,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외치는 '단일민족'이라는 구호 속에서, 우리는 일찍부터 '단결'이나 '하나 된 우리'에 대한 자긍심을 키웁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병적으로 그 자긍심을 강요받을 때도 있습니다.

 

2002 월드컵에서의 붉은 행렬도, 어떻게 보면 '하나 된 우리'나 '단결'에 대한 강박관념의 집단적 발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없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도 외쳤던 '단결', 과연 무엇으로 승화됐는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 있습니까? 드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명박씨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한마디로, 입으로는 '단결'을 외치는 우리 사회의 완벽한 이율배반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그 화려한 불법비리 의혹을 눈감아주면서, 공동체가 견지해야 할 도덕성이나 준법정신을 스스로 해체시킨 꼴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외치는 '단결'이 사회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누구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될 '법'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한국인들은 이명박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스스로 해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없어진다거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이기심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세속적인 욕망이 있는 만큼 이기심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기심과 사회 정의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명박씨가 대통령 당선은 그야말로 "비리 좀 저지르고 탈세나 탈법 좀 하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세금 덜 내게 하면서 땅 투기나 잘하게 해주면 된다"는 균형을 상실한 이기심을 잘 드러내는 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단결'이라는 단어에 갖는 집착은 이렇듯 사회 정의와의 적절한 조화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이기심에 대한 무의식적인 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로부터 세뇌돼, 입으로는 '단결'은 외우지만 정말 필요한 단결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이러니입니다. '단일민족'이나 '단결'에 대한 집착이 그리도 심한 한국 사람들이 최소한의 사회 정의조차 무시한 투표 행위로 불법 비리의혹에 휩싸인 대통령을 선출했으니 말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 사회 정의 무시한 투표 행위의 결과물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이 현실화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구닥다리' 의료기술만 급여해 주는 하류 건강보장제도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명박 당선인이 주장했고 곧 시도될 것으로 보이는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진료를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완화 및 폐지'가 곧 실체를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인수위 관계자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 환자의 진료를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 관련 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병원이 저렴한 국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되며, '비싼 보험' 가입자들이 우대받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질병 관련 정보가 민간보험사에도 흘러들어가면서,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도 민간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시코>의 한 장면, 우리도 이제 손가락 봉합수술을 위해 6천만원의 치료비를 들이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 박형준
이명박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진료비나 치료비를 청구받을 것입니다. 마이클 무어의 고발 다큐멘터리 <시코>의 이야기가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씩 언급하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의료체계는 부유층들에게는 그 이상 편할 수가 없는 제도일 것입니다.

 

민영의료보험 상품이 난립하고, '비싼 보험'의 가입자들이 우대받는 의료체계가 정착될 경우, 현재도 우리나라에 거점을 확보해두려는 외국계 병원들이 그저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회장들이나 정치인들이 휠체어 타고 번거롭게 외국에 가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서민들은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고 죽을 수도 있는 의료체계'가 정착되는 것입니다. 발등 찍기라고 해야 할까요? 이명박 당선인이 외친 '경제 살리기'와 '규제 완화', 그리고 '실용주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제대로 판단해보지 않고는, 그저 '노무현이 싫다'는 이유와 '경제만 살리면 되지 뭐 어떠냐'에 매몰됐다가 일격을 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로 '단결'의 의미를 제대로 고찰하면서 제대로 된 사회 통합과 질서 회복이 무엇인지 고심할 수 있는 사회였다면, 이런 제 발등 찍기는 찾아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판단력조차 정립돼 있지 않았던 이기심이 이런 엄청난 제 발등 찍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서러울 때 중 하나는 '아플 때'입니다. 특히 '치료비가 없어서 아파도 손을 못 쓸 때'는 서러움을 넘어 비참함에 휩싸일 것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서 '비싼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의료체계가 정착되면, 그 비참한 기분을 느낄 서민들은 더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제아무리 이명박 당선인에게 투표했으면 뭘 합니까? 보험료와 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명박 당선인에게 투표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느냐"고 병원 측에 항의라도 해보면,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이명박 당선인에게 투표한 게 무슨 벼슬거리나 되겠습니까? 웃음거리나 안 되면 다행일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1만3000원 납부한 이명박 당선인의 아이러니

 

건강보험이 이렇듯 논란이 된 이유는, 건강보험 전체의 적자 때문입니다. 2007년에 2847억원의 적자를 냈으며, 2008년에도 2578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는데, 연구결과가 어이없을 정도로 '뻔한 상식'이라 황당합니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오히려 병원에 덜 간다."

 

보건복지부는 '급여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민영의료보험이 보상해주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고쳐주려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민영의료보험 진출을 비교적 꺼린 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대단히 상식적인 결함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 한번 가보세요. 진찰받으러 주로 오는 환자들의 계층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이나 어린이, 주부 계층입니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대체로 직장인인 성인 남성에 비해 병원에 진찰받을 시간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경제적 능력을 갖춘)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오히려 병원에 덜 가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연구결과라고 제출한 한국개발연구원이나, 이것을 빌미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영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복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령화 진전으로 건강보험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교활한 표현입니다.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해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병원을 자주 가는 현상을 방지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대통령직 인수위는 그러면서 "고급 서비스 병원이 생겨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건강보험은 지출이 줄어 재정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쉽게 풀어서 표현해야 합니다.

 

"고급 서비스 병원에 갈 능력이 되는 환자나 노인들은 경제적 능력으로 알아서 해결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환자나 노인들은 쉽게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규제해 지출을 줄여 재정을 안정시키겠다."

 

우리가 여기서 한가지 발상을 전환시켜 판단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건강보험의 적자 원인입니다. 수백억원 대의 부동산 부자 이명박 당선인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납부했었죠? 예, 1만3000원입니다. 이런 현상도 적자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건강보험료로 1만3000원을 납부한 수백억대의 부동산 자산가 대통령이 서민들의 병원 출입을 규제하는 제도를 만든다'는 역사상 보기 드문 사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명박'은 우리가 당선시켰다, 돈 없어서 병원 못가도 원망 말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명박 당선인은 입으로는 '단결'이나 '단일민족'을 말하되 실상은 최소한의 배려조차 잊어버린 우리의 이기심의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을 꾸준히 비판하고 견제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지지자들이 말하듯 단지 그들이 '노빠'라서 감정적으로 비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초에는 지지율이 8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갖은 구설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대운하 논란'이나 '친부유층 정책'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50%대의 지지율이 결과로 드러나는 여론조사도 있다고 합니다. 뭔가에 씌운듯했던 이기심의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 서서히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앞으로 5년은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다수 국민의 지지를 업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문용어로 '자업자득'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돈 없어서 병원에 못가도 이명박 당선인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돼도 이명박 당선인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대운하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 해도 이명박 당선인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재벌이 은행을 지배해 까다로운 대출 기준과 높은 대출 이자에 시달려도 이명박 당선인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다수의 한국인들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단결'이나 '단일민족'을 말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 통합'이나 '사회 정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들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픈데 병원 가서 치료받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경제만 살리면 된다'는 정신으로 무장해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미디어다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 의료정책 엿보기] ⑤ 패션의 나라 프랑스
 
고비용 장기 질환은 무료로 치료해 주기도
 
입력 :2008-02-14 09:23:00  
 
 
[데일리서프라이즈 이도원 기자] 유럽 국가 중 면적이 가장 넓고(550,000 km2), 광대한 해역(1천만 km2의 배타적 경제 수역 포함)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는 패션의 나라이자 달팽이 요리 등으로 유명하다.

프랑스대혁명과 나폴레옹 독재집권,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세계적 국가로 발돋움 한 프랑스는 인권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은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특히 의료제도 때문에 사회보장비 적자 폭이 2002년 64억 유로에서 2003년 110억 유로에 이르는 등 적자폭이 점점 더 커지자, 프랑스 정부는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 프랑스 의료보험 형태

프랑스의 의료보험은 복지 대상자의 가입 및 수급여부가 경제활동 여부를 기본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종사하고 있는 직종별로 해당 제도에 포함된다. 크게 상공업근로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한 일반제도, 농업제도, 자영업자 제도 등 3대 건강보험제도로 나뉘어졌고, 인구의 96.1%가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과 특수직 종사자 및 그 가족들은 특별제도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별제도는 하나의 제도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제도, 광부제도, 선원제도 등 직업 및 직종별로 약 130개의 제도들이 각기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구조와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특별제도가 점점 소멸되고 해체되면서 일반제도에 흡수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라고 한다.

프랑스의료보험의 특징으로는 지역보험이 없고, 전국이 의료제도 일원화 되어있으며, 임의가입 보충적 제도(공제조합, 상호부조조합, 의료부조제도 및 보편적질병급여)로 공공의료제도를 보안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퇴직자는 지역보험이 없는 대신에 퇴직 전 가입된 직장보험에 계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 프랑스 국민의 의료비 부담

1980년대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부조 안전망이 존재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여부는 각 개인의 자산과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회의 정책에 따라 달랐다. 따라서 잇따른 입법회기에서는 지역의회가 일정계층에 대한 보험료를 재정 조달 할 것을 강제했고, 2000년 1월 1일부터 비로서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주게 된다.

이때부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현재 인구의 1.8%)들에게 모든 의료혜택을 무료로 제공해주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CMU)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재외국인 및 빈곤계층을 위한 의료보조(AME)에서 보호받는 국민들도 전액 100% 무상의료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프랑스 의료보험의 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모든 소득자는 평균적으로 소득의 30%를 세금으로 지출한다. 이렇게 모아진 세금들은 1/5가 사회보장비용에 투입된다.

프랑스 의료보험의 큰 특징으로 환자가 치료비를 지불하면 질병금고가 의료형태에 따라 차등 환급을 해준다. 즉, 프랑스 공공건강보험이 의료비를 후불 상환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본인부담 의료비의 경우 후불상환이 되지 않는 비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질병금고에서 외래환자의 처방료를 포함한 진료비 70%, 입원 시 80%를 국가에서 환급해주며, 초음파검진과 같은 특진에 대해서도 60%를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에도 의료비 환급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항암제 등 필수적인 처방의약품의 경우 100% 환급을 원칙으로 치료 상황에 따라 35%와 65%를 환급해 주며, 안경과 의료보조기 등에 대해서도 65%를 지원해 준다. 그러나 건강보조제, 자양강장제 등 필수적이지 못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가 없고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프랑스에는 특정 질병을 가진 국민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면제해 주는데 ▲출산 예정일 전 4개월부터 출산 당일까지의 임산부의 임신과 관련 있는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 ▲생후 30일 동안 병원, 재택에서 입원중이거나 치료 중인 신생아 ▲성폭행 피해를 입은 어린이와 미성년자 ▲장애를 지닌 어린이와 미성년자(20세 생일까지 적용) ▲입원일수가 30일을 초과한 경우, 31일째부터 모든 의료와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불임증(자문의사 의견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인공수정 등 불임증 진단, 치료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 본인부담 면제) ▲고비용 30가지 장기 질환(ALD 30) 등이 있다.

   
 
  ▲ 고비용 30가지 장기 질환 ALD 30(국민건강보험 자료) ⓒ2008데일리서프라이즈   
 

한편, 국민들은 개인들이 임의가입하고 있는 보충적 사보험(민간보험)에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0년 공공건강보험이 보건의료지출의 75.5%를 차지했으며, 보충형 민간보험은 12.4%, 환자가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11.1%로 나타났다.

◇ 보충형 민간보험 가입자가 인구의 85%

보충형 민간보험사로는 상호부조조합, 민간영리보험회사, 공제기관 등이 있으며,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1960년에는 인구의 33%, 1970년 50%, 2000년에는 86%였다.

상호부조조합은 비영리기구로 보충형 민간보험사의 지배적인 중심역할을 하고 있으며, 민간보험 전체 계약의 61%를 차지하고, 국가에 7.5%의 공공보험재정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민간영리보험회사는 계약의 22%, 공제기관은 계약의 17%를 차지했다.

이들 보충형 민간보험 가입자는 다양한 고객을 지니고 있는데 상호부조조합의 가입자로는 사무직, 고연령자, 여성이 대다수이며, 민간영리보험회사의 가입자는 농부와 자영전문직, 공제기관은 숙련 근로자와 고위 관리직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충형 민간보험의 보험료는 각 회사들이개인과 단체의 보험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민간영리회사는 연령과 건강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한다.

일반적으로 보충형 민간보험 보장범위 수준은 고용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숙련 노동자는 관리직 직원이나 사무직 근로자보다 덜 보장받는 반면, 고용상태에 있는 자와 연금수급권자는 실업자나 기타 비근로자들 보다 더 많이 보장받는다.

프랑스의 보충형 민간보험 가입자가 CMU에서 보호되는 자를 제외하고 총인구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정부는 수십 년간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악화를 방지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의사에 대한 행위별수가지불제도, 후불상환제, 환자의 직접적인 의사 선택 진료 등으로 의료비 통제를 시도해왔으나 큰 효과는 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의과대학의 정원 제한을 통해 의사 수를 통제했고, 병원과 병동의 통폐합을 통해 병원의 질적 접근을 유도했다. 또한 약제비를 정부에서 통제하기도 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국민의 본인부담금 증가를 통해 국민들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고통분담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은 보충형 민간보험 가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보충형 민간보험료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늘어났으며, 의료의 형평성과 의료 혜택 접근성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

프랑스 뿐 아니라 의료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하려는 국가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가 한달에 120만원?’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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