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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법 위반한 이상경 헌재 재판관 법사위에 출석하라”

쓰래기 한봉지 잡아 끝까지 조진다.

 

 

노회찬 “법 위반한 이상경 헌재 재판관 법사위에 출석하라”
중차대한 위법행위 들어날 경우 탄핵도 불사
2005-06-01 17:17 김달중 (daru76@dailyseop.com)기자
부동산 임대 소득세 축소 신고에 이어 증감분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6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시키겠다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일 밝혔다.

노 의원은 만일 이 재판관에 대해 중차대한 위법행위가 들어날 경우엔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부동산 임대 소득을 줄여서 신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최고의 도덕성을 지니고 기본권의 최후 보류여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 사실은 다시 한 번 고위층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이 ‘부인이 관리했기때문에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 말은 거짓이라고 노 의원은 말을 이었다. 당시 부산고법원장이었던 이 재판관에게 임차인이 보낸 2003년 통고서를 보면 모를 수 없었다는 것.

이에 노 의원은 “소득세 축소 신고는 현행 소득세법 위반이며 소득세 증감분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엄연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30년 넘게 법조문을 읊어온 이 재판관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6월 임시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이 재판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중차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자진사퇴 요구 및 헌법 65조에 의거 탄핵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실시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의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때 탄핵심판에 있어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가지 권한행사가 정지돼 판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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