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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부동산 투기의혹 사실무근...법적조치 대응하겠다”

음... 어차피 부동산 재테크와 부동산 투기는 정도의 차

역지사지 쓰래기

 

 

전여옥 “부동산 투기의혹 사실무근...법적조치 대응하겠다”
10일 긴급 기자회견 “일산에서 땅으로 재테크하는 사람있나요”
2005-06-10 15:35 동성혜 (jungtun@dailyseop.com)기자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은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 보도가 사실무근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전 대변인은 10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에 들어와 별일 다 겪지만 투기의혹까지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공인으로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자료까지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일산에서 살아왔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었던 게 꿈이었다”면서 “저를 여러 가지로 공격해서 어떻게든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직접 취재하고 알아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당시 같이 살았던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고한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이 취재하면 일부 보도가 매우 허황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개인 의혹과 관련된 사안이라 그런지 평소와는 달리 긴급히 기자실을 떠났고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진 질문 공세에 전 대변인은 “그건 재테크도 아니다”면서 “일산에서 (땅으로) 재테크하는 사람 있나요”라고 되물으며 자리를 떴다.

서울신문은 10일자 보도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가 농가 주택을 편법으로 신축한 뒤 주택이 수용되면서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는 지난 96년 6월 양모씨로부터 고양시 대화동 농지 600여평을 매입했으며, 이후 이씨는 99년 600평 중 240평을 분할, 3년뒤인 2002년 33평짜리 농가주택을 신축했다.

농가주택은 양씨 명의로 지난 99년 농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3년 만에 지어졌고, 건물이 신축된 후 2003년 3월 일산구청 건축물대장에도 양씨 명의로 등재됐으나 같은 해 6월 이씨가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련법상 농민이 아닌 이씨가 편법으로 양씨의 명의를 이용, 표면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관련 내용에 대해 전 대변인의 남편인 이씨는 “양씨로부터 형질 변경과 건축을 조건으로 매입했다”면서 “집을 짓고 2004년 5월 보상금을 받고 이사할 때까지 거주했으며, 재테크 차원이지 투기목적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전여옥 “사실무근 투기의혹 법적 조치 대응할 것”

한편 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입과정에서 양춘미씨는 구두로 2년안(98년 6월)에 집을 신축하기로 했고 당시 저는 임신중이라 출산과 이사, 정착 준비에 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다음해인 97년 IMF가 터지자 양씨는 형편이 어렵다면서 다시 2년(2000년 6월까지)을 연기해달라고 부탁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셋집 계약 당시 집이 일찍 지어지는 경우에 대비해 전세계약서에도 2년에 못 미치는 1년 6개월만을 계약기간으로 잡았고 그 기간 안에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금을 내달라는 조항을 명기하기도 했다”면서 “이런저런 과정 끝에 2001년 말에야 집이 완공돼 시골집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이후 그 지역이 숙박단지로 수용돼 2004년 2월 말 그곳 생활을 마무리짓고 현재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전 대변인은 “투기 의혹 운운은 가당치 않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제 명예도 중요하며 토지와 집을 판 양춘미씨의 명예도 존중받고 훼손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당한 보도에 모든 법적 조치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 동성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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