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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끝이 바다' 모르고 운전 중 사망, 국가가 배상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사고에 국가배상액이 고작 2억2천이라니요? 징벌적 배상 물어서 22억 내지 220억은 줘야 합니다. 게다가 과실 상계 비율 무려 60%는 또 무엇인지요? 참으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도로끝이 바다' 모르고 운전 중 사망, 국가가 배상
[노컷뉴스 2005-08-25 11:27]
도로의 끝부분이 매립 중인 바다와 맞붙어있는 줄 모르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바다로 추락해 가족을 모두 잃은 가장에게 국가는 2억 2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1년 12월 서모 씨(35)는 가족들과 함께 충남과 경기 일대를 여행하다 저녁 무렵 평택항 인근 도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서씨가 진입한 도로는 끝부분에서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라 사실상 끊긴 도로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평택항 입구 교차로에는 '이 도로를 직진하면 포승 국가공단이 나온다'는 잘못된 표지판까지 세워져 있었다.

서씨가 바다로 추락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말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서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시속 70킬로미터 정도로 달렸고 결국 도로끝에서 차와 함께 바다속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사고가 나자 서씨는 겨우 빠져나왔지만 함께 타고 있던 장모와 부인 그리고 딸은 물에 빠져 숨졌다. 이에 서씨는 추락사고를 막기위한 차단시설이나 안전 장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서씨에게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가족을 태우고 운전하던 서씨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감속하지 않고 달리다 사고를 당한 만큼 6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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