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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경제기사, 알아야 속지 않는다

이너넷이 없었으면 이런 찌라시 의견이 아무 여과없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그냥 세뇌됐을까?

매경 현석이 과연 기자 맞아? 

 

 

중산층 끌어다 집부자 편드는 <조선>과 <매경>
정부 대책 부정적 측면만 부각... 신문 경제기사, 알아야 속지 않는다
텍스트만보기   김연기(yeonki75)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쇼크가 우려된다고 보도한 <매일경제> 8월 23일자.

오는 31일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그 윤곽을 드러내면서 일부 언론의 비판 보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뒷전인 채 '세금폭탄', '학군폭탄', '9월 대란설' 등 살벌한 표현을 동원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언론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성 보도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세금폭탄'·'학군폭탄'·'9월 대란설'... 살벌한 표현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금 강화에 맞춰지자 이들 언론은 '세금폭탄' '9월 대란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부 대책을 가장 앞장서서 비판하고 나선 곳은 <조선일보>다.

이 신문은 24일자 4면 「집값잡기 '학군폭탄' 터지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집값 안정대책의 하나로 검토되는 학군 개편안에 대해 "학군 개편은 대학 입학과도 연계되는, 학부모들에게는 극도로 민감한 '핵폭탄급'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잘못했다간 강남에서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강남과 강북을 섞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남 거주 학부모들의 입장만을 대변하면서 그 부작용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매일경제>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이 신문은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정부 대책에 대한 비난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매일경제>는 24일자 「중산층 세금공포 없도록」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종부세와 무관한 중산층 사이에서도 세금 증가에 대한 고민이 점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일보>는 24일자 3면 「8.31 부동산대책... 무차별 세금폭탄 터지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산층이 (이번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며 이번 정책의 초점을 '서민 피해'로 몰고 갔다.

일부 언론은 아예 '9월 대란설'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매일경제>는 22일자 3면 「가뜩이나 경기 안좋은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9월부터 중소 건설업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9월 대란설'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경기 침체를 무리하게 연관지었다.

<매일경제>는 이같은 '위기설'을 금융권까지 몰고갔다. 이 신문 17일자 3면 「금융시장 문제없나」 기사에서는 "부동산대책 강도가 높아지면 금융기능 위축과 대출 부실 증가현상이 나타날 것이 우려 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대책은 서민 죽이기? 정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시장에선 '세금 테러', '세금 폭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8월 23일자.
이들 언론은 집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중산층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만을 부각시켰다. 이는 중산층을 전면에 내세워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집부자들은 그 뒤에 숨어 덕을 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대책의 속살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서민들의 부담은 집부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재산세 과세지표 기준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25평형)의 내년도 재산세는 11만7659원으로 올해보다 8% 정도 증가한다. 반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 래미안아파트의 내년도 보유세는 324만원으로 올해보다 70% 가까이 오른다.

중산층보다는 집부자와 투기꾼에게 이번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도 23일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기준 시가로 6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지 않고 양도세 부담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집부자와 투기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도태도 때문에 정작 골머리를 썩고 있는 곳은 정부 관계부처다. 23일 <조선일보>가 1면에 보도한 「내년 종부세 대상 18만 5천명」이란 제목의 기사가 대표적인 예다. 이 기사가 나간 직후 재정경제부는 보도해명자료를 내놓으면서 진땀을 뺐다.

또 같은날 3면 「강북 40평대 보유세 4년내 100만 → 400만원으로」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과 맞지 않다며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입에서 "기사를 해명하느라 시간을 다 빼앗길 지경"이라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다.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속내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며 "<조선일보>가 특정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고로쇠'란 아이디를 가진 한 누리꾼은 "경제지와 보수 언론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놓고 서민을 생각하는 것처럼 딴지를 거는 걸 보면 기가 막힌다"며 "이는 서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억지 논리로 강변해 정부 정책을 무산시키려는 교묘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2005-08-24 21:53
ⓒ 2005 OhmyNews

<조선>은 부디 '서민' 과 '강북'을 팔지말라
[보도비평]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왜곡과 과장' 분투기
텍스트만보기   이태경(red1917) 기자   
▲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시장에선 '세금 테러', '세금 폭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8월 23일자.

8.31 부동산대책…다가오는 '세금폭탄' <상> 어디가 얼마나 오를까
8.31 부동산대책… <하> 애꿎은 피해자 쏟아진다


위에 인용한 문구들은 8월 23일과 24일 <조선일보>에 각각 게재된 기사의 제목이다. 제목부터 벌써 예사롭지 않다. <조선일보>의 주장을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 다소 길더라도 기사의 일부를 직접 인용해 보자!

8.31대책을 정조준하다

먼저 8월 23일 자 기사 중 일부이다.

취득·등록세, 비(非)강남도 25% 이상 증가

취득·등록세 부과 기준이 현행 기준시가에서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이 경우 서울 강남권과 분당 등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아파트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등록세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서울 강북 지역과 대부분 지방은 과세 기준이 바뀜에 따라 세 부담이 올해보다 최소 25% 늘어난다.

예컨대 현재 실거래가격이 4억원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B아파트(43평형)는 올해 구입하면 취득·등록세가 1264만원(기준시가의 4%)이지만, 내년부터는 1600만원으로 세금이 26.5% 늘어난다. 또한 이 아파트는 보유세 실효세율(실거래가에서 차지하는 실질 세금 비중)이 1%로 인상되는 2009년에는 올해보다 3배나 많은 4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 내년부터 1가구1주택자도 40%까지 증가

정부·여당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기준을 9억원(기준시가)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전년에 낸 세액보다 최대 1.5배까지 올리지 못하도록 한 보유세액 증가 상한선이 폐지되면 일부 주택보유자들은 세액이 곧바로 2배 이상 증가한다. 내년부터는 1가구1주택자도 보유세 폭등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현재 기준시가(토지는 공시지가) 대비 50% 수준인 보유세 과표 적용률이 내년에 7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당정은 또 보유세 과표 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보유세 과표 적용률이 50%에서 70%로 오를 경우, 1가구1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40% 오르게 된다. 과표 적용률이 100%가 되면 보유세 부담은 올해의 2배로 급증한다.


이번에는 8월 24일자 기사 중 일부이다.

주택대출 많은 중산층이 가장 큰 타격

강남·분당 등 집값 급등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1주택자들의 경우 거액 자산가들과는 달리, 보유세 등 급등하는 세금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주택의 호가(呼價)가 많이 뛰었지만 실제로는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수억원의 빚을 내 이주한 사람들이 적잖기 때문이다. 빚 부담에 세금 부담까지 겹치게 되면 이들 중 상당수는 집을 내놓고 이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집을 팔려고 해도 막막하다.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세금 때문에 주택재산 원본을 까먹는 셈이다.

세입자 월세 부담도 늘 듯

강남·분당·목동 등 인기 지역의 전·월세 세입자들도 이번 대책으로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전례에 비추어,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월세 등의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지역들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훨씬 많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어서 세입자들은 불리한 입장에서 오른 집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된다.

1가구2주택자 피해, 불가피할 듯

정부가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올릴 방침인 1가구2주택자 중에서 적지 않은 피해자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이사, 전근, 부모 공양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최대한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2주택자들에게 2년 정도 집을 팔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도 집 2채 가격을 합쳐봐야 1억~3억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집을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아 유예기간내에 처분하지 못해 결국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정부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 등의 전 과정에 무차별적으로 세금폭탄을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로 인한 피해자는 서민들이 될 것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듯 하다.

위의 기사를 읽다보면<조선일보>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언제나 부동산 부자들과 건설업계의 이익을 옹호한다고 알려진〈조선일보〉가 의외로 강북시민들과 서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애틋하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나면 이런 생각은 씻은 듯이 사라질 것이다.

무지인가, 의도적 왜곡인가

▲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25평에 사는 50대 주부가 아파트 가격이 8억원이 넘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8월 24일자 기사.
위의 기사에서<조선일보>가 범하고 있는 잘못들을 조목조목 지적해보겠다.

첫째, 〈조선일보〉는 주택을 기준으로 할 때 종부세 과세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에 적용되는 과표 및 세율이 판이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예컨대 8월 23일자 기사에서 "현재 실거래가격이 4억원인 서울 성북구 길음동 B아파트(43평형)는 … 또한 이 아파트는 보유세 실효세율(실거래가에서 차지하는 실질 세금 비중)이 1%로 인상되는 2009년에는 올해보다 3배나 많은 4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라는 부분이 대표적인데.<조선일보>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정부안 대로 개정되더라도 6억원(기준시가)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기준시가도 아니고 실거래가격이 4억원에 불과한 아파트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취급해서 향후 납부할 보유세가 폭증할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아마도 이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이미 정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저가주택들에 대해서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재산세 과표를 현행 기준시가 50%에서 5%포인트씩 점차 올려 2015년까지 100%에 이르게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 재산세 세율 체계도 기준시가의 50%만 과표로 잡아 4000만원 이하는 0.15%, 4000만~1억원 0.3%, 1억원 초과분은 0.5%의 누진체계로 되어 있고 이는 향후에도 유지될 전망임을 감안하면 서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생각만큼 과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대목은 기준시가는 시가의 60% - 정부 주장으로는 70~80% - 정도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표를 정하기 때문에 세 부담은 그만큼 경감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조선일보>는 "강남, 분당 등 집값 급등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1주택자들의 경우 거액 자산가들과는 달리, 보유세 등 급등하는 세금을 버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경로효친 정신(?)이 투철한 <조선일보>는 "강남 지역 등에 아파트 1채만 달랑 갖고 있는 50~60대 은퇴 생활자들"에 대한 염려를 잊지 않고 있다.

물론 강남 벨트와 분당 등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대출을 얻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실수요 차원에서 집 한 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중산층일 것이다. 집값 급등으로 말미암아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 이들의 입장에서는 정서상 억울하다고 느낄 법도 하다.

그렇지만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여 평당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의 아파트 가격이 형성된 것은 그만큼 집값에 엄청난 규모의 거품이 끼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국민경제에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적어도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 상향은 불가피한 것이고, 향후 거품이 빠지고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면 보유세 부담도 저절로 줄어들테니 너무 근심하지 마시라!

또한 은퇴 생활자들에 대한 <조선일보>의 배려는 갸륵하지만, 그리 가슴에 와 닿지는 않는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10억원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달랑(?)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은퇴생활자들이 정기적인 수입이 없을까도 의문이지만, 그 무서운 보유세를 부담하면서 굳이 강남에 살겠다고 하는 선택을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하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할 일은, 은퇴 생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용인 같이 공기 좋은 곳에 주거를 마련하여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전·월세 가격 상승? 그러면 정부의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은 뭔가?

셋째, <조선일보>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월세 등의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강남, 분당, 목동 등 인기 지역의 전·월세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 걱정할 일도 아니다. <조선일보>의 염려가 현실이 되더라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들이 밀집한 강남, 분당, 목동 등지만 보유세 전가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전가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마침 정부에서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니 보유세 전가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듯 싶다.

넷째, <조선일보>는 1가구 2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방의 경우 투기지역 내에서도 집 2채 가격을 합쳐봐야 1억~3억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의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집을 내놓아도 잘 팔리지 않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해 결국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열변을 토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양도소득세가 주택 등을 매도할 때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세하는 세금인가?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많건 적건 주택 등의 매수가격 보다 매도가격이 클 때 그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좀 과격하게 말하자면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양도차액 전부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 입장에서 손해 보는 것은 거의 없는 셈이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무슨 까닭에 1가구 2주택자들 가운데 피해자가 다수 나올 것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는가?

아울러 정부에서도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시기를 2년으로 하고, 이사, 전근, 부모 공양 등의 여러 가지 예외 사유에 대해서 구제하겠다는 이야기가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결코 안 될 일이다.

7억원 아파트의 중개수수료가 700만원? 수수료 조례부터 읽어라

마지막으로 <조선일보>에 한 가지 충고를 하겠다. <조선일보>가 부동산 부자들을 옹호하려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설득력 있는 사례를 드는 것이 좋겠다.

<조선일보>가 8월 24일자로 든 사례 중 「1주택자 A씨가 대출이자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 경우 손익계산서」를 보면 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조선일보>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을 2005년 7월, 7억원에 취득한 사람이 대출이자와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이를 팔아 손해를 보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무슨 중개수수료가 700만원이나 하는지 모를 일이다.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매매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인 경우 법정중개수수료의 한도는 매매인 경우 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조례만 보더라도 <조선일보>가 정부의 8·31대책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극단적인 사례를 상정했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조선일보>, 부자 옹호 위해 서민과 강북 얘기는 그만하라

<조선일보>가 정부의 8·31대책을 대폭 후퇴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는 단연 '서민'과 '강북'이다. 그런데 이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철저히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조선일보>가 '서민'과 '강북'을 빙자해서 옹호하려고 하는 부동산 부자들 - 종부세 과세 대상 - 은 올해 6만명 안팎에 불과하고 세대별 합산과세 등이 이루어지는 내년에도 약 17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 줌도 되지 않는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과 '강북'을 이용하는 것은 이것으로 족하다. <조선일보>는 이제라도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과 '강북'을 방패막이 삼는 일을 그쳐야 할 것이다.
기자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대자보와 뉴스앤조이에도 기고한 글입니다.
2005-08-25 15:29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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