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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괴롭히는'청계천 두 가지'

조ㅈ선에서 이런 객관적인 기사를 내다니...ㅠ.ㅠ

그나저나 아래

녹시율... 사람이 쾌적함을 느낀다는...

그럼 서울시 눈에는 장애인은 사람도 아니라는 의미?

그리고 결코 자연이 아닌 대형 인공 어항인 청계천에 대해 서울시는 물값 내라! 물값 낸다 그래라. 오늘 횽아가 기분이 좋거든

 

 

서울시를 괴롭히는'청계천 두 가지'
[조선일보 박중현, 한윤재 기자]

①가로수 뽑아야 하나

청계천변의 가로수 1492그루를 다 뽑아야 하나, 그대로 놔 둬야 하나.

서울시가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심은 가로수를 다 제거해 달라는 장애인들의 요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휠체어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게 이유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들 요청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 3차례나 조사를 벌였다. 인권위가 “장애인 편의를 위해 가로수를 제거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어 서울시의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인권위는 오는 26일 최종 결론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애인들은 좁은 보도에 가로수를 심어 휠체어가 도저히 지나다닐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로수가 심어진 길은 청계천 양쪽 둑 위의 난간 옆에 붙은 폭 1.5m 안팎의 보도다. 이 길 위에 6m 간격으로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어 사람은 지나다닐 수 있지만, 휠체어는 통행하기 어렵다. 인권위와 장애인들이 함께 조사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는 가로수와 난간 사이 폭이 60cm 남짓 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가 꼭 끼어 옴짝달싹 못했다. 안전통로 양방향에서 휠체어가 마주쳤을 때는 교차 통행이 불가능했다.

장애인들과 인권위의 공세에 대응해 서울시 환경국은 24일 ‘가로수가 꼭 필요하다’는 연구자료를 만들어 이명박(李明博) 시장에게 보고하고, 가로수를 제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다.

청계로의 경우 시야에서 나무나 풀이 보이는 ‘녹시율(綠視率)’이 가로수가 있으면 28%, 없으면 18%로 떨어진다는 게 서울시의 가로수 필요성 첫째 이유다. 녹시율이 30%를 넘으면 사람들이 쾌적감을 느낀다고 한다.

청계천은 수심이 30~40㎝ 밖에 되지 않아 여름철에 용존산소가 일시적으로 고갈될 수 있는데, 가로수 그늘이 있으면 그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게 둘째 이유다. 가로수는 여름철 도시 열섬 현상을 줄이고, 공기를 정화하며, 소음을 감소시킨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덧붙였다. 청계천에 심어진 이팝나무 가로수는 현재 3.5m 높이 정도 밖에 안 되지만, 다 자라면 높이 25m, 폭 8m까지 커지기 때문에 청계천변의 환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길은 비상통로 및 작업공간 개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2.5m 이상 돼야 하는 건교부 보도 관련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보도가 아니므로 가로수를 제거하면서까지 휠체어에 대한 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②물값은

청계천 물값 논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4일 “이달 내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물값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청계천 물값 논쟁은 10월1일 청계천 복원 개통 이후에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수자원공사 측은 하루 9만8000t의 한강물을 흘릴 경우 하루 469만원, 연간 17억1445만원의 물값을 내라고 요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공익 목적으로 쓰이는 만큼 물값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내는 게 당연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고, 이를 수자원공사에 업무참고 형식으로 통보했다. 윤수길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담당관은 “중재 결과가 나와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에 맡기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jhpark.chosun.comyoonjae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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