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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교수, 구속사유 충족 단정 어려워

드디어 확인했다.

나는 구속 수사 사유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말고 따로 뭔가 고려할게 더 있는지 알았다. 그런거 없다.

꼴통들아! 수사 안하겠다는게 아니다. 단지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꼴통들아

 

법률상 다시 확인한다. 당연히 장관은 검찰총장 지휘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을 구체적으로 지휘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강교수, 구속사유 충족 단정 어려워
헌법정신은 공안사건에도 예외 없다"
천정배 법무, 강정구 교수 '불구속 수사' 지휘
텍스트만보기   최경준(235jun) 기자   
[기사 보강 : 12일 저녁 8시30분]

▲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함으로써 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강 교수.
ⓒ2005 오마이뉴스 권우성

강 교수 "반가운 일... 아직 안 끝났다"

강정구 교수는 12일 법무부가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자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교수는 이날 저녁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지휘서를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된 직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뜻밖의 소식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교수는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지휘했다. 이날 오후 대검이 강 교수에 대해 '구속수사' 의견을 낸 것을 반려한 셈이다.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수사지휘를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천 장관은 이날 김 총장 앞으로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 강정구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을 지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런 정신과 기본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하여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될 것"이라며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장관의 이같은 수사지휘는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것이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이나 정치적 공무원(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검찰사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에 김종빈 검찰총장과 40여분간 통화

▲ 천정배 법무부장관
ⓒ2005 오마이뉴스 남소연
천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강 교수는 검찰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김종빈 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천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서를 발송하기 앞서 김종빈 총장과 40여분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 장관과 김 총장이 강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결정에 대해 사전에 조율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천 장관이 강 교수의 신병처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강 교수에 대한 기소 단계에서도 천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반대론자인 천 장관이 강 교수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섬으로써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강정구 교수는 인터넷매체에 대한 기고문과 토론회 등에서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이라고 주장,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경찰은 지난 7일 강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 '구속수사' 의견서와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어 15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 역시 이날 오후 법무부에 강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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