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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확정

 

 

 

인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확정
[YTN 2006-01-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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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석 기자]

[앵커멘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의 근간으로 삼게 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에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 범위 확대와 성전환 수술에 대한 건강 보험 적용 등 혁신적인 내용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크게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 범위 확대와 집회시위 신고 절차의 완화,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배제 등이 권고됐습니다.

또 노동 쟁의 행위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와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축소,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확대 등도 포함됐습니다.

이미 권고했던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 보호 등도 들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성전환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과 에이즈와 B형간염 등으로 인한 고용 차별 금지도 권고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보호하고 종교과목이나 종교행사에 대한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농민집회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전의경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정복 경찰로 구성된 경찰조직을 확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인권위는 정부 관계 부처와의 조율을 거쳤고 각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만큼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김만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인권위는 단지 특정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인권기준을 따랐고 전문가 토론 워크샵만해도 3번 했다. 이 과정 속에서 사회적 요건, 현실적 가능성 모든 것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민감한 사안도 많아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조정기구를 만든 뒤 내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구체적인 실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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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ssyco  (211.50.xxx.160) 01-10 03:48:27
인권위.. 정작 보호받아야할 사람들의 인권은 외면하면서 .. ㅉㅉ
sickduck (199.74.xxx.78) 01-10 07:05:24
인권위에 대꾸하기 전까지는 인권 자체에 대해 관심도 없는 쓰래기가...
sickduck (199.74.xxx.78) 01-10 07:04:23
인권위에 대꾸할 때만 비로소 인권 언급하고 팔아먹는 쓰래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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