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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여기자에게 박수를!"

선거 앞두고 정치권력과 폭탄주 먹던 언론 권력이 과연 박수받을 종자들인가?

 

 

동아일보> 여기자에게 박수를!"

불이익 감수하고 공론화... 여성단체 "굉장한 용기이자 모범적 대응"
텍스트만보기   김지은(Luna) 기자   
"성추행을 당했을 때는 큰 소리로 외치세요. '왜 이러세요!', '이게 무슨 짓이예요!' 라고요."

이것은 성희롱 교육을 할 때 강사들이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말이다. 보통 '싫어요'라는 말로 통용되는 이러한 외침은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항의표시이자 문제제기이다. 또한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최초의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성추행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이렇게 소리치기는 쉽지 않다. 당황스러움과 수치심, 분노 때문이다. 치를 떨다가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여러 피해자들은 평소에는 '꼭 소리를 쳐야지' 스스로 다짐했으면서도 정작 '상황'이 닥치니 '아~!'하고 소리치기도 어렵더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최연희 사무총장 성추행 사건'에서 보여준 <동아일보> 기자의 대응은 박수를 보낼만 하다.

27일 <동아> 보도에 따르면, 최 사무총장의 성추행에 해당 기자는 즉각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큰 소리로 성추행에 항의한 뒤 방을 뛰쳐나갔다. 당시 자신을 제외한 대부분의 술자리 동석자들이 남성 의원, 남성 기자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기 있는 행동이다.

더구나 이 기자가 사건 공개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성추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환기 차원에서 공론화를 원했으며, 한나라당 차원의 인책과는 별도로 최 총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살 일이다.

성추행을 비롯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신분노출, 사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쉬쉬 하는 경우가 많다.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일부 저급한 사회적 시각도 여기에 한 몫 한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신고율이 지극히 낮은 까닭도 이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말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부시장직을 그만두면서 가진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송별회 회식 자리에서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기자 성추행 사건도 해당 기자가 공론화를 원치 않아 신문사 차원에서의 대응이 보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성폭력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할 수조차 없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라며 "그러나 내가 당한 피해가 또다른 성폭력의 출발일 수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소장은 "이 사건을 공론화함으로써 닥칠 수도 있는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론화하길 원한 동아일보 기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국회는 우리(시민단체들)가 이번 사건이 유야무야 처리되지 않도록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기선미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도 "이번 동아일보 기자의 대응은 기자로서, 또 여성으로서 굉장한 용기이자 모범 사례"라며 높이 샀다. 또 김기 국장은 "성추행도 엄연한 성폭력 범죄"라며 "국회와 한나라당, 해당 수사기관 등은 이번 사건을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아닌 '최연희 성추행 사건'이 맞다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잘못이 이번에도 재연되고 있다.

<동아일보> 27일자('한나라 최연희 사무총장, 본보 여기자 성추행') 보도에 따라 알려진 최연희 의원의 술자리 성추행 사건을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여기자 성추행'을 부각시키며 피해자 보호원칙을 벗어나고 있다.

이런 관행은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사건을 가리키면서 흔히 피해자의 이름이나 신분을 드러낸 것은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2차 가해'의 성격을 지닌다고 비판했다.

김민혜정 상담소 간사는 "매번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나 피해자의 신분, 특징을 드러내는 식으로 '사건명'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오랜 시간 인구에 회자되거나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별칭'으로 인해 가십으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서울대 우조교 사건',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연쇄 성폭력 사건을 '발발이 사건'(성폭력범이 발발거리며 잘 도망다닌다는 점에서 유례)으로 통칭하는 것도 희화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사건을 '최연희 사무총장 성추행 사건'으로 표기를 통일하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은 남녀 뿐 아니라 직위, 신분 등 권력관계 하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최 의원의 '사무총장' 직위를 사건명에 사용키로 했다. 그가 사무총장이 아니라면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당 주요당직자들이 참석한 언론사와의 상견례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박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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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로 올린다. 사실 이제 별로 쇼킹하지도 않지만...

 

 

네티즌 "성범죄자 최연희에 전자팔찌 채워라"
[한국일보 2006-02-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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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언론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한나라당 최연희 사무총장이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최 사무총장은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고 모든 당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네티즌들은 한나라당에 "의원직을 제명하라"고 요구하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capricorns72'는 "국회의원이 성추행범이다"라고 말했으며, 'carice96'은 "정치인으로서 저런 사람이 국회에 들락거리는 건 대한민국의 수치다. 의원직에서 제명하라"고 말했다.

'jsi7276'은 최 사무총장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문패에 성추행범이라는 사실을 밝혀 요주의 인물이라는 점을 알리라고 요구했으며, 'msn2305'도 "(최 사무총장을) 구속수사하라! 박근혜 대표는 직접 최 사무총장에게 전자팔찌를 채워라!"라고 말했다.

'songofajax'는 성범죄자는 일단 구속수사하기로 검찰 방침이 정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최 사무총장을 구속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최 사무총장의 '해명 같지 않은 해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추행을 당한 여기자의 소속 언론사인 동아일보에 따르면 그는 사건 경위를 따지는 기자들에게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prochgo'는 "기자 가슴은 만지면 안 되고 음식점 주인 가슴은 만져도 되는 거구나"라고 말하면서 최 총장의 해명을 비꼬았으며, 'y10131'은 "음식점 주인은 만져도 되나? 정말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에 구역질이 난다"라고 말했다.

'karspark'도 "음식점 주인은 막 만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더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채석원 기자 jowi@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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