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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농지의 주인은 농민이고 건물의 주인은 세입자다

용산, 불로소득에 맞서 "일하는 경제"투쟁
[주장] 농지의 주인은 농민이고 건물의 주인은 세입자
 
한국사회는 인적 자원 외에 자원이 전혀 없는 경제 체제다.

경제학자인 아리기는 노동이 풍부하고 자본이 부족한 동아시아의 경우 노동을 소비하고 자본을 절약하는 근면혁명이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원동력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러한 근면혁명에 반하는 집단이 한국경제의 민주적 성장을 방해하는 집단인데 바로 고리대금업자와 지대 차익으로 투기를 일삼는 부동산 투기꾼들이다.

이러한 불노소득자는 근면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착취한다. 일하면서도 빈곤하게 되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토지를 소유하고 남는 자본으로 돈놀이를 하는 토호 세력과 대기업의 연합해 진행하는 개발, 재개발 정책은 국가 재정을 사용하면서 서민 복지를 빼앗아 자기 잇속을 챙긴다. 악 중에 악이다.

헌법 제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 즉 경작자(耕作者)가 밭을 소유(所有)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서 보여준 도덕성 문제를 그대로 지금의 용산 철거민 문제에 적용시켜 보자.
세입자들은 집을 잃는 것 뿐 아니라 생계의 수단 까지 송두리째 잃는다.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들은 철저히 소외되고 토지와 건물주의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 버린다. 재개발로 돈방석 위에 올라버린 토지와 건물소유주에 비해 세입자는 말 그대로 찍소리 못하고 쫓겨나야 하는 것이다.

도시의 경우 자영업자가 경제적 행위를 하는 경제 행위자이며 경작자라 볼 수 있지 않은가?

정부는 대기업과 토지(건물) 소유주의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공권력과 기업의 용병(용역)과 합동 작전을 펼치고 세입자 권리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있다.

전주 같은 경우에도 상가 밀집 지역인 모 대학 후문의 경우 엄청난 지대에 세입자들이 웬만히 장사를 하지 않고서는 남는 게 없다고 한다. 결국 돈을 버는 건 건물주이다. 이런 건물주는 다른 곳에 건물을 지어 또 불노소득을 올린다. 만약 그곳이 재개발로 지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 경제의 원동력인 풍부한 노동이 소수에 의해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오히려 모두를 투기꾼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 결국 온 국토의 부동산 투기, 온 국민의 투기꾼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농지와 토지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부당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와 함께 적절한 환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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