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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인권]카드발급 불필요 개인정보 강요 부당 |
내 정보 영업목적 제공 동의해야 하나 |
얼마 전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엘 갔다. 그런데 은행에서 작성하라는 서류 중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라는 것이 있었다.
내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 33조에 의하여 제 3자에 제공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이용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로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 신용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수탁업체에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체크 카드를 발급하는데 은행에서 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것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마당에 내 정보를 영업목적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필요하고 부당하게 여겨졌다. 은행 직원에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니 은행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이 안 된다고 한다.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카드가 당장 필요하기에 동의서에 사인을 했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의서 사인이 없이는 카드 발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강요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용목적이 보험신상품 개발, 포인트 제공 등 고객에 대한 편익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되어있지만 나는 그런 편익과 서비스 제공을 원하지 않을뿐더러 더구나 제휴 업체에게 내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넘겨진 내 정보들이 여기저기 떠돌고, 어떻게 알았는지 핸드폰에 쏟아지는 각종 정보 문자들이 문자 메시지함에 가득 쌓여가는 것이 현실이다. 동의서 맨 밑줄에는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했다는 문구가 있으나 은행에서는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으며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내가 들은 말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뿐이다. 이렇듯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이용 동의서는 카드 발급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당한 개인 정보의 제공 및 이용동의서 강요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미 서명을 한 동의서 또한 은행의 설명이 없었으므로 무효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은행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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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0:07:12 유기만 기자 |
간만에 산행을 했다.
토요일은 노동조합 임단협승리 등반대회~
시설물 설치 출입통제라 써있는 능선길로
모악산을 올랐다.
진달래가 이쁘다.
정산을 얼마 앞두고 태희와 돌아섰다.
내려오는 길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붉은 색, 노란 색 몸자보에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글씨가 써있고....
반갑게 인사하고 막거리 한잔~~
일요일~
오늘은 부모님과 모악산을 찾았다.
출발전 노병섭 지부장님과 전교조 전북지부
선생님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간만에 본 정훈이 형이 반가웠다.
부모님에게도 반갑게 인사해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서명하고 산에 오른다.
다음주는 중인리에서 한다고 하니
다음주에는 중인리로 올라볼까?
오늘도 어제와 같은 코스
마찬가지로 정상을 약간 남겨놓고 발길을 돌렸다.
아버지~ 처음으로 정상 가까이있는 수왕사까지 올라
잔 막걸리를 마시고 기념으로 사진찍어 막내딸에게
보낸다.
수왕사에서 흘려나오는 부처님 말씀이 내 속을 후비며
바짝 긴장시킨다.
수왕사 스님이 상춘객들에게 수왕사에 얽힌 일화를 이야기한다.
귀를 쫑긋세워 듣고~
하산~
서명운동을 정리하고 산에 오르는 정훈이 형과 또 만나다.
다시 만나도 반갑다.
정말 간만에 산행이다.
마음속으로 매주 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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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나도 저저번주부터 무상급식 서명운동 하고 있었는데 ㅋㅋ 어제는 엄마가 놀러오는 바람에 빼먹었어요.ㅠㅠ 담주 일요일에는 다시 할 거에요~~ㅎㅎㅎ부가 정보